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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저작권판례 상세보기
제목 공표되지 않은 신문 기사의 저작권자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등록일 2013-06-03
첨부파일

2011나15427.pdf 바로보기

광주지방법원 2012. 4. 19. 선고 2011나15427 판결 (확정) 

 

업무상 저작물이란 법인ㆍ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로(저작권법 제2조 제31호), 저작권법 제9조는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 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인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계약 또는 근무 규칙에서 다른 사항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 저작물은 법인 등이 그 저작자로 된다. 2006년 저작권법을 개정하면서 위 조항의 문언 중 '공표된'을 '공표되는'으로 변경하였는데, 이러한 변경의 이유는 종전에는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된 저작물에 한정하여 업무상 저작물로 인정하여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에 대해서는 누구의 저작물인지 의견이 분분하였으므로, 비록 공표되지 않은 상태이더라도 공표를 예정하고 있다면 그 저작자를 법인 등으로 보아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할 예정으로 작성한 저작물이라면 비록 공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작권법 제9조에 의하여 법인 등이 저작권자가 된다고 할 것이다.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