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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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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프로그램 개발 용역 계약과 프로그램 저작권의 귀속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등록일 2013-05-31
첨부파일

2010마372.pdf 바로보기

대법원 2012. 4. 17.자 2010마372 결정

 

사실관계

스트로보 개발ㆍ판매업체인 채권자 회사는 무선으로 제어 가능한 스트로보를 개발하기로 한 사실, 채권자 회사는 자체적으로 무선제어 모듈에 대한 제어와 관련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은 관계로 바치시스템이란 상호로 펌웨어 개발 업체를 운영하는 채무자에게 ‘통신 제어 소프트웨어 및 스트로보 제어 임베디드 개발’을 의뢰하여, 채무자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채무자에게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인지된 자료 또는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하는 비밀 유지 의무를 부과한 사실, 이에 따라 채권자 회사는 채무자에게 ‘채권자 회사의 독자 기술’을 제공하고, 채무자는 채권자 회사의 독자 기술에 기초하여 이를 제어하는 기술 및 프로그램인 ‘이 사건 기술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한 사실

 

쟁점

프로그램 저작권의 귀속

 

판단

채권자 회사는 펌웨어 개발 업체인 채무자에게 무선제어 모듈에 대한 제어와 관련한 기술 개발을 의뢰한 지위에 있을 뿐, 나아가 전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을 하고 자금을 투자하면서 채무자의 인력만을 빌려 채무자에게 개발을 위탁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채권자 회사를 이 사건 기술 및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자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계약상 채무자에게 앞서 본 비밀 유지 의무가 있다고 하여, 채무자가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개발한 위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채권자 회사에 이전하기로 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프로그램에 관하여 채권자 회사가 그 프로그램저작권을 승계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기술 및 프로그램의 주된 내용은 ‘펌웨어’ 즉 ‘프로그램’ 개발인데, 위 주된 부분인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이 채권자 회사에 귀속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위 프로그램을 제외한 나머지 기술 부분 역시 채권자 회사에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