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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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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라산역 벽화 사건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등록일 2013-05-27
첨부파일

2012나31842.pdf 바로보기

2011가합49085.pdf 바로보기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3. 20. 선고 2011가합49085 판결

항소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나31842 판결: 상고

 

사실관계

피고 대한민국이 피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제작하고 설치한 도라산역 벽화를 떼어 낸 후 소각하여 폐기한 행위에 대하여 원고는 동일성 유지권 침해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쟁점

1.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예술의 자유 또는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심 판결

1. 소유자가 저작물을 저작자의 동의 없이 변경하여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가 저작물을 완전히 파괴하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그 파괴 행위가 예술가의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포섭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파괴 행위는 피고가 자신의 소유물인 이 사건 벽화를 파괴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동일성 유지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파괴 행위의 과정에서 이 사건 벽화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소유권 행사로 인한 이 사건 벽화의 파괴가 정당한 이상 그 훼손 행위만을 두고 원고의 예술의 자유 내지는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항소심 판결

1. 동일성 유지권은 저작물 소유권자의 처분행위에 대항할 수 없고 현행 저작권법상 장소 특정적 미술에 대한 특별한 보호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국민에 대하여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술을 보호하고 장려할 책무를 부담하는 국가가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벽화를 폐기하였고 그 절차가 공론의 장을 충분히 거쳤다고 볼 수도 없으며 원고는 작품의 보존에 대하여 상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음에도 원고에게 알리지도 않고 소각한 피고의 이 사건 벽화 폐기 행위는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3. 항소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