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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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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감정평가서의 저작물성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등록일 2013-05-24
첨부파일

2011카합1962.pdf 바로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3. 12.자 2011카합1962 결정: 확정

 

사실관계

1. 신청인들은 감정평가사 내지 감정평가법인들로서 대법원이 명하는 감정평가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피신청인들은 법원 경매 대상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회사들이다.

2. 피신청인들은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신청인들의 감정평가서를 무단으로 피신청인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 또는 경매정보지 등의 인쇄물에 게시, 반포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일반에 제공하고 있다.

3. 이에 신청인들은 피신청인들이 감정평가서를 인쇄, 판매, 게시하여서는 안 된다는 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

 

판결 요지

1. 기능적 저작물은 그 표현하고자 하는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이 속하는 분야에서의 일반적인 표현 방법, 규격 또는 그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이해의 편의성 등에 의하여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기능적 저작물에 있어서 기술 구성의 차이에 따라 달라진 표현에 대하여 동일한 기능을 달리 표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창작성을 인정할 수는 없고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감정평가서는 경매 대상 부동산 등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돕기 위한 자료로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8조 등에는 감정평가서에 기재할 사항이 상사헤가 규정되어 있고 이에 더하여 평가 방식 등도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감정평가서는 기능성 저작물로 판단되며 감정평가서에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날 여지가 있는지 별도로 살펴보아야 한다.

3. 이 사건 감정평가서의 경우 ‘감정평가액 산출 근거 및 의견’ 부분에서 평가 기준에 대한 설명의 분량이나 표현에 감정평가서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며 ‘감정평가요항표’ 부분에서 대상 부동산의 위치나 구조 등의 설명에 있어서 묘사의 구체성 등에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평가 기준이나 감정평가액 산출 근거 등은 법령 등에 이미 제시된 사항인데 이를 작성자에 따라 서술 또는 축약하거나 달리 표현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창작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결론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신청 기각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