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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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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접근 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대법원 판결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등록일 2013-05-24
첨부파일

2010도1422.pdf 바로보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도1422 판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업무방해]

(공2012상, 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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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서 정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의미 및 단순히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접근만을 통제하는 기술적 조치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들이 갑 주식회사가 개발·등록한 대리운전 배차 프로그램의 기술적 보호장치를 자신들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무력화하였다고 하여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갑 회사가 취한 기술적 조치는 모두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통제조치에 해당될 뿐 같은 법 제30조에서 정한 ‘기술적 보호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2006. 10. 4. 법률 제8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 본문은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없이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 제거, 손괴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46조 제1항 제3호는 위 규정을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 제2조 제9호, 제7조 등을 종합하면, ‘기술적 보호조치’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관한 식별번호·고유번호 입력, 암호화 및 기타 법에 의한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기술 또는 장치 등을 통하여 프로그램저작자에게 부여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과 프로그램을 복제·개작·번역·배포·발행 및 전송할 권리 등 프로그램저작권에 대한 침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조치를 의미할 뿐, 단순히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만을 통제하는 기술적 조치는 이러한 ‘기술적 보호조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들이 갑 주식회사가 개발·등록한 대리운전 배차 프로그램인 아이드라이버 프로그램의 기술적 보호장치를 자신들이 개발한 에이아이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무력화하였다고 하여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2006. 10. 4. 법률 제8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갑 회사가 아이드라이버 프로그램과 에이아이콜 프로그램이 동시에 실행되면 아이드라이버 프로그램이 바로 종료되도록 한 조치, PDA 부팅 시 자동실행되는 기본프로그램 이외에는 아이드라이버 프로그램에서 다른 프로그램이 동시에 구동되지 않도록 한 조치 및 대리운전 기사 등 이용자가 실제 PDA 화면을 물리적으로 터치하였을 경우에만 아이드라이버 프로그램이 구동되도록 한 조치는 모두 아이드라이버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접근통제조치에 해당될 뿐 그 프로그램의 저작권에 대한 침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기 어려워 같은 법 제30조에서 정한 ‘기술적 보호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