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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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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프로그램 저작권의 양도 또는 이용 허락에 관한 해석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등록일 2013-05-09
첨부파일

2010다50250.hwp 바로보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50250 판결 【손해배상(기)등】

(미간행)

 

【판시사항】

[1] 프로그램저작권이 양도 또는 사용 허락되었음이 외부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경우, 프로그램저작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계약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의 해석 방법

[2] 갑 주식회사에서 퇴사한 을 등이 병 주식회사의 요청에 따라 갑 회사가 병 회사에 점포별로 개별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한 전산시스템의 프로그램을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변경하였는데, 두 프로그램의 유사도를 감정한 결과 변경 전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89.66%, 변경 후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87.96%가 동일·유사한 사안에서, 갑 회사와 병 회사의 계약 체결 양태, 계약서의 내용 및 계약 체결 후 정황 등에 비추어 갑 회사가 병 회사에 전산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의 프로그램 소스코드 등에 대한 사용허락을 넘어 변경 전 프로그램 저작권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을 등이 갑 회사의 변경 전 프로그램에 대한 복제권 또는 개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