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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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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탄줘잉의 "살아 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의 무단 번역 사건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등록일 2013-05-21
첨부파일

2012나24622.pdf 바로보기

2010다66637.hwp 바로보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66637 판결 【저작권침해금지등】

(미간행)

 

【판시사항】

[1]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2차적 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위한 요건

[2] 구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에서 정한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의 의미와 산정 방법 

 

사건의 경과 

환송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66637 판결 

환송 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 23. 선고 2012나24622 판결 (상고)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