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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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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머그잔 판매를 위해 그 문양을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 게시한 행위와 저작권 남용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등록일 2013-05-21
첨부파일

2011가합5721.pdf 바로보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2. 17. 선고 2011가합5721 판결

(항소심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 종결)

 

사실관계

원고 포트메리온 그룹 유케이 리미티드(이하 ‘원고 포트메리온’이라고 한다.)는 고급 생활 도자기 그릇 등을 생산ㆍ판매하고 있는 영국 법인으로, 이 사건 문양들을 사용한 도자기, 컵, 그릇 등을 국내에 수출 및 판매하고 있고, 한편 이 사건 문양들은 원고 포트메리온의 직원이 원고 포트메리온의 기획 및 지시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서, 원고 포트메리온은 위 문양들에 관하여 저작권법에 따른 미술 저작물 등록을 마쳤다.

피고는 생활용품, 주방용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문양들이 새겨진 원고 포트메리온의 머그잔을 독일에 있는 총판매업자로부터 수입하여 이를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통하여 국내에 판매하면서, 위 사이트에 이 사건 문양들을 복제하여 게시하였다.

 

판결 요지

1. 저작권자의 권리를 어느 정도 보호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 저작물을 창작하게 된 경위와 그 목적, 저작물의 이용 형태, 저작물의 사회적 용도와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인바, 이 사건 문양들과 같이 상업적인 대량생산에 이용되거나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응용미술 작품의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 하더라도 그 보호 범위는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2. 원고 포트메리온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문양들에 관한 저작권자로서 저작권침해의 회복을 구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위 문양들이 새겨진 상품에 대한 상표권자로서 위 상품을 병행 수입하여 판매하는 피고에 대하여 그 판매를 금지시키고 위 상품에 대한 독점적 판매권을 회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병행 수입 그 자체는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로서 병행 수입업자가 상표권자의 상표가 부착된 상태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당연히 허용되고 원고 포트메리온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문양들의 사용 금지를 구하는 것은 결국 상표법상의 법리를 잠탈하여 병행 수입업자에게 허용되는 상품의 판매 행위를 저작권을 들어 제한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3. 저작권법은 저작자에 대하여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대한 배포권을 인정하면서도,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저작자의 배포권을 제한하고 있다. 상품의 생산자가 저작물을 작성하여 상품에 부착하는 행위는 저작물의 창작 그 자체보다는 심미적 만족감을 이용하여 궁극적으로 상품 판매를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저작물이 포함된 상품 판매에 있어 제품의 종류를 구별하거나 제품을 홍보·광고하기 위하여 그 저작물들을 게시하고 사용하는 행위는 상품의 판매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위 저작물의 이용 목적에 합치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상품이 판매되었다면 이로써 위 생산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부분에 대하여 이미 보상을 받았다고도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독일의 총판업자로부터 이 사건 문양들이 새겨진 원고 포트메리온의 머그잔을 수입하고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위 문양들을 복제·게시한 피고의 행위는 저작권자인 원고 포트메리온이 위 저작물의 사용을 이미 허용한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문양들을 복제·게시한 것을 두고 원고 포트메리온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피고에 대하여 위 문양들의 사용을 금지하는 원고 포트메리온의 청구는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물의 정당한 보호 범위를 넘어 원고의 독점적 권리만을 주장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과 이에 따른 일반 공중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써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 포트메리온의 위와 같은 청구가 설령 권리 행사의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는 저작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