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인터넷 홈페이지의 저작물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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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산업연구팀 | 등록일 | 2013-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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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2. 15. 선고 2011노1590 판결 (확정) 인터넷 홈페이지도 그 구성 형식,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있어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른바 편집 저작물에 해당하여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문제된 피해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상 각 화면은, 효율적인 고객 관리를 위해 다양한 기준에 따라 각 상황에 맞는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을 보내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바, 그 구성 형식,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있어 창작성이 인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