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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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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래방 이용자들이 노래 반주기의 반주에 따라 부른 노래의 녹음과 저작권 침해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등록일 2013-05-16
첨부파일

2011노1456.pdf 바로보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2. 17. 선고 2011노1456 판결 (확정)

 

사실관계

피고인 A 회사는 업소용 및 가정용 노래 반주기나 이와 관련된 스피커, 마이크, 앰프 등 기기를 제조ㆍ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B 회사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노래방 서비스, 반주곡 파일 다운로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회사로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 노래 반주기가 설치된 노래방 이용자들은 반주기의 고유 기능을 이용하여 반주에 따라 부른 노래 파일을 USB에 저장하여 가거나, 이를 디지털 압축 파일로 변화하여 피고인 B 회사의 녹음 곡 저장 서버에 저장한 다음 피고인 B 회사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노래 녹음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판결 요지

1. 복제권 침해

피고인 회사들이 제공한 이 사건 서비스는 불특정 다수의 노래방 이용자들로 하여금 음악 저작물을 녹음하여 USB 또는 서버 공간에 저장ㆍ다운로드할 수 있는 장치 등을 제공하는 등 일련의 복제 과정을 직접 주관ㆍ관리하는 사업으로서 피고인들 측에서 문자 그대로 직접 복제 행위를 한 것은 아니나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저작재산권을 복제의 방법으로 침해한’ 주체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 A 회사는 저작권협회로부터 이 사건 음악 저작물 등에 관하여 노래 반주기 사용 승인을 받았으나 이는 일시불로 사용료를 지불하면 해당 음악 저작물을 기간의 정함이 없이 노래 반주기의 반주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일 뿐이고 음악 저작물(반주) 내지 그에 따라 부른 노래를 USB에 저장하여 가도록 하거나 이를 인터넷 서버에 저장하여 그 파일을 다운로드하도록 하는 이 사건 서비스는 당초의 사용 승인 당시에 예상할 수 없던 별개의 새로운 복제 행위로서 당초의 사용 승인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서비스를 제공키 위해서는 추가적인 사용 승인이 필요하다.

2.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저작권법 제30조에 따르면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복제를 허용하고 있고, 이 사건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노래방을 이용하여 녹음한 당사자만이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해당 노래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구조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노래 반주기가 설치된 노래방에 더 많은 이용자들을 유인하여 이 사건 노래 반주기의 판매 실적을 높이기 위해 이 사건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서 영리의 목적이 전제되어 있는 점, 노래방 이용자 개개인은 경우에 따라서는 사적 소장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이 사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사적 이용에 해당할 수 있으나 피고인들의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의 노래방 이용자를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 사건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서 이를 사적 이용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서비스 제공 행위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