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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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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박진영의 '섬데이' 표절 사건 제1심 판결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등록일 2013-05-16
첨부파일

2011가합70768.pdf 바로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10. 선고 2011가합70768 판결 

(항소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 23. 선고 2012나24707 판결: 상고) 

 

창작성의 판단 기준 

음악 저작물은 크게 가락(melody), 화음(harmony), 리듬(rhythm)으로 구성되는데, 창작성이라는 측면에서 위 요소들 간 비중의 순위를 정하면 위와 같은 순서로 나열할 수 있다. 또한 음악 저작물의 가치는 소리의 전달에 의한 느낌 또는 관념에 있으므로 창작성 또는 실질적 유사성은 듣는 사람의 느낌과 관념을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나아가 음악 저작물은 그 이용 가능한 소재에 한계가 있어 매우 보편적인 음이나 화음의 연속, 리듬의 설정 등은 공유되어야 할 것이므로, 만일 음악 저작물 중 일부가 대중들에 의해 일반적으로 공유되어 온 관용구에 불과하다고 인정될 경우그 부분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 기준 

음악 저작물의 경우 실질적 유사성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음악 저작물의 구성 요소인 가락의 동일ㆍ유사성을 첫째로 고려하여야 하고, 나아가 회음, 리듬, 박자, 템포 등의 요소에 대하여도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가락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가락의 동일성을 일정하게 정리된 음열(phrase) 단위로 비교한 후 그 비교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판단 

원고 저작물과 피고 저작물의 대비 부분은 가락이 거의 같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유사하고 화음과 리듬은 서로 같다. 피고 저작물의 대비 부분은 피고 음악 저작물의 후렴구이자 도입부로서 위 음악 저작물 총 86마디 중 20마디에 걸쳐 반복되는 점, 음악 저작물의 후렴구는 주도적으로 전체 곡의 성격을 지배하는 부분이고 원고와 피고 음악 저작물을 비롯한 상당수의 현대 대중 음악 저작물이 후렴구를 도입부에 배치하고 이를 반복하는 것은 청중으로 하여금 후렴구를 쉽게 기억하도록 함으로써 곡 전체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함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음악 저작물은 원고 저작물의 대비 부분과 동일ㆍ유사한 피고 저작물의 대비 부분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2차적 저작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결론 

피고가 원고의 승낙을 얻지 않은 채 원고 음악 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이라고 인정되는 피고 음악 저작물을 작성하고 이를 공표하면서 원저작권자가 원고라는 점을 표시하지 않은 것은 원고 음악 저작물에 관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및 성명 표시권을 각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