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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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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포스터의 배경으로 들어간 미술 작품과 저작권 침해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등록일 2013-05-16
첨부파일

2011나48147.pdf 바로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10. 선고 2011나48147 판결 (확정)

 

사실관계 

피고 회사에 소속된 그룹 샤이니의 공연을 위한 콘서트 포스터 촬영의 도급을 맡은 스튜디오가 원고 작품이 걸려 있는 벽면을 배경으로 그룹 샤이니 멤버들이 앉아 있는 모습을 촬영한 후 포스터를 제작하였고 피고 회사는 샤이니 공연을 위한 인터넷 예매 사이트에 게재하였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가 원고 작품을 배경으로 이 사건 포스터를 촬영함으로써 원고 작품에 대한 복제권, 배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는 이 사건 포스터 촬영을 위 스튜디오에 도급을 주었고 그 촬영 업무나 섭외 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고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판결 요지 

이 사건 포스터 촬영의 도급인에 불과한 피고에게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원고 작품이 무단으로 사용된 것이어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