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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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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덕여왕’ 표절 사건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등록일 2013-05-14
첨부파일

2012나17150.pdf 바로보기

2010가합1884.pdf 바로보기

제1심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2. 2. 선고 2010가합1884 판결 (저작권침해 부정)

항소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2. 20. 선고 2012나17150 판결: 상고 (저작권침해 인정)

 

사실관계

원고는 2005년경 뮤지컬 제작을 위한 대본인 ‘The Rose of Sharon. 무궁화의 여왕 선덕’(이하 ‘이 사건 대본’이라고 한다.)을 창작한 사람이고 피고 MBC는 2009. 5. 25. ~ 2010. 12. 22. ‘선덕여왕’이라는 제목의 드라마(이하 ‘이 사건 드라마’라고 한다.)를 기획ㆍ제작한 방송사, 피고 MBC C&I(변경 전 ‘MBC 프로덕션’)는 피고 MBC의 100% 자회사로 드라마 선덕여왕을 DVD와 소설로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는 회사, 나머지 두 피고들은 이 사건 드라마의 대본을 공동으로 쓴 작가이다. 

원고는 피고 작가들이 이 사건 대본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하여 이 사건 드라마의 대본을 작성하였고, 피고 MBC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대본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한 이 사건 드라마를 제작하여 방영하였으며, 그 후 그 인기에 힘입어 이 사건 드라마의 재방영 및 판매를 계획하고 있고, 피고 MBC C&I는 이 사건 드라마를 DVD로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는바, 이는 원고의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쟁점 

이 사건 드라마가 이 사건 대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제1심 판결 요지

1. 이 사건 드라마가 이 사건 대본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사실 부정

2. 어문 저작물에서는 부분적ㆍ문언적 유사성과 포괄적ㆍ비문언적 유사성이 문제되며, 전자는 원저작물 속의 특정한 행이나 구절 또는 기타 세부적인 부분이 피고의 저작물에 그대로 복제된 경우로서 양 저작물 사이에 문장 대 문장으로 대칭되는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후자는 원저작물 속의 근본 체계나 구조를 복제함으로써 두 저작물 사이에 전체적으로 포괄이 사건에서 부분적ㆍ문언적 유사성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포괄적ㆍ비문언적 유사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1) 등장인물의 구체적 성격: 이 사건 대본상의 덕만과 미실은 비교적 단조로운 성격을 가지고 있는 데 반해, 이 사건 드라마상의 덕만과 미실은 복합적이고 다변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인물의 심리 묘사도 치밀하게 되어 있다. 또한 덕만의 유사성이 인정되는 부분, 즉 “주인공을 리더십과 야망을 갖춘 적극적이고 진취적이며 긍정적인 캐릭터로 묘사하는 것”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여왕인 선덕여왕을 주인공으로 한 뮤지컬 또는 드라마를 창작함에 따라 수반되는 매우 전형적이고 표준적인 표현에 불과하므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추상적인 아이디어의 영역에 해당한다.

(2) 등장인물 간의 구도(구체적 행위): 덕만과 미실의 대립 구도 자체는 작품의 소재로서 아이디어에 불과하다.

(3) 전체적인 줄거리와 사건의 전개 과정: 이 사건 대본의 경우 주인공인 덕만이 악령과 싸워 금관을 차지하고 왕위에 오른다는 내용이고 이 사건 드라마의 경우 신라의 공주인 덕만이 자신과 뜻이 같고 훌륭한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과 뜻이 다른 사람, 명백한 적들까지도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어 여왕이 되고 신라를 삼국 통일의 초석 위에 올려놓는다는 내용으로서 전체적인 줄거리가 일치하지 않는다.

(4) 일반적으로 동일한 역사적 사실과 배경을 다루는 어문 저작물의 경우에는 이미 확정된 역사적 사실을 그 소재로 하고 있는 관계로 그것을 기반으로 누가 소설이나 희곡을 창작하더라도 그 사건 전개 과정은 비슷해질 수밖에 없으므로 역사물의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위 각 저작물은 극 전체의 완성도, 분위기 및 기법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등 전체적인 개념과 느낌으로 볼 때 완연히 예술성과 창작성을 달리하는 별개의 저작물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대본과 드라마는 구체적인 줄거리와 사건 전개 과정에 있어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

 

제1심 판결 결론 

결국 이 사건 대본과 드라마 사이에 부분적ㆍ문언적 유사성이나 포괄적ㆍ비문언적 유사성을 발견할 수 없어서 저작권 침해의 객관적 요건인 실질적 유사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 즉, 이 사건 대본과 드라마 사이에 일부 유사성이 인정되는 부분은 대부분 표현이 아니라 아이디어 영역에 속하거나 표준적 삽화 내지 필수 장면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항소심 판결 요지

1. 의거 관계: 피고들의 이 사건 대본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대본과 드라마는 모두 역사적 사실로부터는 유추하기 매우 어려운 원고의 독창적인 창작의 산물이라 할 수 있는 역사적 오류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주제, 인물의 성격과 역할, 인물 사이의 관계, 줄거리, 구성 등에서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되는바(저작권침해의 성립 요건으로서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을 위한 자료에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닌 ‘아이디어’나 ‘주제’가 포함될 수 없으나 의거 관계를 인정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 유사성 판단을 위한 자료에는 ‘아이디어’나 ‘주제’가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유사성은 우연의 일치나 공통의 소재만으로는 설명되기 어렵고 오직 이 사건 드라마가 이 사건 대본에 의거한 것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있을 정도의 유사성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드라마는 이 사건 대본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하여 제작ㆍ방송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판단 기준: 실질적 유사성

(1) 포괄적ㆍ비문언적 유사성과 부분적ㆍ문자적 유사성 중 어느 하나가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

(2) 극적 저작물의 저작권침해 여부를 판담함에 있어 고려할 요소: 어문 저작물 중 소설, 극본, 시나리오 등과 같이 극적 저작물은 등장인물과 작품의 전개 과정의 결합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작품의 전개 과정은 아이디어, 주제, 구성, 사건, 대화와 어투 등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러한 각 구성 요소 중 각 저작물에 특이한 사건이나 대화 또는 어투는 그 저작권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 또한 극적 저작물의 경우 등장인물이 일정한 배경하에서 만들어 내는 구체적인 사건들의 연속으로 이루어지고 그 사건들은 일정한 패턴의 전개 과정을 통해서 구체적인 줄거리로 파악되어 인물들의 갈등과 그 해결 과정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인물들의 갈등과 해결 과정은 인물들 성격의 상호 관계와 그 대응 구도에 의하여 그려지는 것인바, 이는 아이디어의 차원을 넘어 표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같거나 유사하다면 그것이 필수 장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한 포괄적ㆍ비문언적 유사성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전개 과정이나 갈등의 해결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에피소드까지 같을 경우에는 그 유사성을 더욱 쉽게 인정할 수 있다.

(3) 이 사건 대본은 2시간 분량의 뮤지컬 공연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나 이 사건 드라마의 대본을 바탕으로 제작ㆍ방송된 이 사건 드라마는 약 60분 또는 70분짜리 62회 분량의 TV 방송을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대본과는 저작물의 형식에 차이가 있고 그 분량에 있어서도 매우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양자 사이에 의거 관계와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 이 사건 드라마로부터 이 사건 대본의 본질적인 특징 자체를 직접 감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사건 드라마는 이 사건 대본에 수정ㆍ개변을 가하여 작성된 새로운 저작물인 ‘2차적 저작물’로 보아야 한다. 2차적 저작물의 경우 원저작물과의 사이에 부분적ㆍ문언적 유사성이 중요한 부분의 상당 범위에 걸쳐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저작물에 대한 복제권의 침해가 성립될 수 있고 이러한 부분적ㆍ문자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제, 소재, 구성 등의 포괄적ㆍ비문언적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가 성립될 수 있다.

3. 역사물에서 흔히 사용되는 소재를 사용한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소재의 선택과 구성의 조합에 독창성이 있는 경우가 있고, 특히 역사물에 있어서 역사적 사실로부터 추론할 수 없는 인물이나 사건(역사적 오류)을 창안한 후 이를 역사적 사실에 가미하는 경우에는 개개의 소재가 표준적 삽화나 통속적ㆍ전형적 장치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전체 저작물의 창작성을 쉽게 부인하여서는 아니 되며 소재의 조합과 구성 및 줄거리의 전개를 전체적으로 살펴 다른 일반적인 저작물과 구분되는 독특한 개성을 가진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창작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선 이 사건 대본의 줄거리 중 ‘성장 과정에서의 남다름, 고난 극복 후 즉위 및 슬픈 사랑’ 부분은 독창적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대본은 덕만 공주가 진평왕의 강력한 왕권에 힘입어 우리나라 최초의 여왕이 되었다는 무미건조한 역사적 사실에 원고가 순수하게 창작한 덕만의 ‘성장 과정과 고난’을 가미하고, 미실이라는 역사적인 인물과의 대립 구도를 설정함으로써 역동적인 줄거리의 전개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여기에 통속적ㆍ전형적 장치로 볼 수 있는 ‘위대한 왕 탄생의 예언과 비밀 및 슬픈 사랑’을 적절하게 배치하여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게 함으로써 삼국시대를 배경으로 한 기존의 저작물과는 확실하게 구분되는 독특한 개성을 가지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대본의 구체적 줄거리와 사건 전개 과정에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 양 저작물은 장르가 서로 다르고 등장인물의 수와 성격, 사건 전개 방식의 복잡성, 이야기의 구성이나 인물 심리묘사의 치밀성에 차이가 있으나 이러한 차이는 문예 장르와 분량의 차이에 따른 당연한 결과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양 저작물은 이 사건 대본만이 가지는 독특한 창작성을 공유하고 있어 ‘구체적 줄거리와 사건 전개 과정’이 서로 유사하다.

4. 극저작물에 있어서 주제, 인물, 구성 및 사건의 전개가 조화를 이루는 구체적인 설정은 비록 위 구성 요소 하나하나는 독립하여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저작물을 다른 저작물과 구별할 수 있는 근간이므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표현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대본과 드라마는 장르적 특성, 등장인물의 수, 등장인물의 성격이나 역할의 구체적ㆍ세부적인 묘사, 사건 전개의 세밀함 등에서 차이가 있으나, 주인공인 신라의 공주 덕만이 혹세무민하는 미실과의 대립 관계를 극복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여왕이 되어 신라를 삼국 통일의 초석 위에 올려놓는다는 주제를 포함하여 전체적인 줄거리가 일치하고, 주요 등장인물인 덕만, 미실, 김유신, 비담 및 사천왕의 성격과 역할, 등장인물 사이에 갈등의 형성, 고조 및 그 해소에 있어 상당할 정도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며, 이러한 동일ㆍ유사 부분이 양 저작물 전체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등 극저작물에 있어서의 보호 대상인 표현으로 볼 수 있는 주제, 인물, 구성 및 사건의 전개가 조화를 이루는 구체적인 설정이 유사하므로 양 저작물 사이의 포괄적ㆍ비문언적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다.

5.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에 수정ㆍ개변을 가하여 작성된 새로운 저작물을 의미하므로 2차적 저작물에는 어느 정도 원저작물의 내용 변경은 당연히 수반되므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함에 있어서 원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 및 제호를 변경하여 2차적 저작물을 통해 감득할 수 있는 원저작물의 본질까지 왜곡ㆍ훼손함으로써 원저작권자의 저작물에 대한 존중감(동일성)을 해치는 정도에 이르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한 경우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와 별도로 동일성 유지권의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항소심 판결 결론

1. 원고의 이용 허락 없이 피고 작가들과 피고 MBC가 이 사건 드라마 대본을 작성하고 이 사건 드라마를 제작한 행위는 원고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것이고, 이 사건 드라마를 방송ㆍ판매(수출)하거나 다른 방송사에 방송 허락하는 행위는 원고의 2차적 저작물 이용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또 피고 MBC C&I가 이 사건 드라마에 기초한 소설을 출판하여 판매하고 이 사건 드라마 DVD 제품을 제작하여 판매한 행위 역시 원고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및 이용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2. 원고의 동일성 유지권 침해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