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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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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프로그램의 유지 보수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저작권 침해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등록일 2013-05-13
첨부파일

2011도626.hwp 바로보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626 판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미간행)

 

피고인이 공소외 4 회사에서 프로그램의 유지 보수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마을 프로그램의 개작권 침해에 관한 공모에 가담하였다거나 나머지 피고인들을 통하여 그 개작 과정을 지배 내지 장악하는 등의 영향력을 미쳤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위 ○○마을 프로그램의 개작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는 피고인 4에게 그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 지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할 수 없다.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