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프로그램의 유지 보수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저작권 침해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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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산업연구팀 | 등록일 | 2013-05-13 |
첨부파일 | |||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626 판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미간행)
피고인이 공소외 4 회사에서 프로그램의 유지 보수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마을 프로그램의 개작권 침해에 관한 공모에 가담하였다거나 나머지 피고인들을 통하여 그 개작 과정을 지배 내지 장악하는 등의 영향력을 미쳤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찾아보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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