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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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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사 및 간호사 국가시험 문제를 기출 문제집 형태의 책으로 제작·판매한 행위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등록일 2013-05-09
첨부파일

2011고단1583.hwp 바로보기

서울동부지법 2012. 1. 19. 선고 2011고단1583 판결 【저작권법위반】 (확정)

(각공2012상, 401)

 

【판시사항】 출판사 대표 겸 발행인인 피고인들이 의사 및 간호사 국가시험 출제문제의 저작권자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시험문제를 그대로 또는 일부 변경시켜 게재한 기출문제집 형태의 책을 제작·판매하여 구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국가시험 문제의 창작성 및 피고인들이 책에 실은 문제와 실제 문제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출판사 대표 겸 발행인인 피고인들이 특정 연도에 시행된 의사 및 간호사 국가시험 출제문제의 저작권자인 피해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전국 의과대학 4학년 협의회’에서 복원한 시험문제를 그대로 또는 일부 변경하여 게재한 기출문제집 형태의 책을 제작·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출제된 시험문제는 의과대학 및 간호대학 교수들이 문제은행에 저장된 문제들 중에서 선정한 후 수정·보완을 거친 것으로서, 질문의 표현이나 제시된 답안의 표현에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인정되어 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책에 실은 문제와 실제 문제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각 유죄를 선고한 사례.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