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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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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사의 주름 개선 시술 기법 강의를 녹화하고 편집한 동영상의 저작물성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등록일 2013-05-09
첨부파일

2011나47635.pdf 바로보기

서울고등법원 2012. 1. 12. 선고 2011나47635 판결 (상고)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회사 대리점이 개최한 워크숍에서 의사들에게 주름 개선 시술 기법을 약 1시간 30분 동안 강의하였다. 이 대리점의 대표자는 이 강의를 녹화하여 재생 시간 18분 정도 분량으로 편집한 동영상(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고 한다.)을 제작한 후 피고 회사의 이사에게 전달하였고, 피고 회사는 특수 실을 홍보하면서 이 사건 동영상을 복사하여 수록한 CD를 이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은 의사들에게 배포하였다. 이 강의는 원고의 주름 개선 시술 기법을 배우고자 하는 의사들에게 원고가 시술하고 있는 주름 개선 시술 기법을 시연하면서, “사람에 따라 특수 실을 삽입하는 각도를 90°, 50° 등으로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 “실을 피부에 넣는 위치 등을 피시술자 특유의 체형에 맞게 조절해야 한다.” 등과 같이 시술 단계별 유의할 사항, 원고가 시술 경험에서 얻은 독창적인 기법 등을 설명하고 있다. 

 

쟁점: 이 사건 동영상이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 요지: 원고가 이 강의에서 시술 기법, 도구, 주의 사항, 기타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설명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주름 개선 시술 기법의 구체적인 실시 방법을 원고가 직접 시연하는 과정에서 그 요령과 기법 등을 그대로 설명하는 것으로서 기능이나 실용적인 사상의 표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내용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러한 원고의 주름 개선 시술 기법이라는 학술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누구에 대하여도 자유로운 이용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원고의 독점권은 인정될 수 없다. 

 

결론: 위 강의에서 나타난 원고의 표현 방식은 시술 방법에 대한 시연을 통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이루어진 일반적인 설명에 그치는 것으로 보일 뿐이고, 원고의 창조적인 개성이 나타나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표현에까지 이른 부분은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어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다.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