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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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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작권 침해 중지 요청을 받고 판매를 중단한 음악 저작물에 관하여 이미 구입한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계속 제공한 경우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등록일 2013-05-08
첨부파일

2010다57497.hwp 바로보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57497 판결 【손해배상】 

(공2012상, 248)

   

【판시사항】

[1] 갑 주식회사가 을의 저작권 침해중지요청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음악 사이트에서 을이 작곡한 음악저작물에 관하여 MP3 파일 다운로드 등의 서비스 판매를 중단하였으나 서비스를 이미 구입한 이용자들은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사안에서, 이는 서비스 판매·제공 중단 전의 행위로 인한 전송권 등 침해와는 별도로 을의 공중송신권 또는 전송권을 침해하는 행위이지만, 그 밖에 을의 복제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2] 갑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음악 사이트에서 을이 작곡한 음악저작물에 관하여 MP3 파일 다운로드, 미리듣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작곡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고 가사보기 서비스에서만 작곡자의 성명을 다른 사람으로 잘못 표시한 사안에서, 이는 모두 을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한 것임에도, 갑 회사의 가사보기 서비스는 을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갑 주식회사가 을의 저작권 침해중지요청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음악 사이트에서 을이 작곡한 음악저작물에 관하여 MP3 파일 다운로드, 악보 제공 등의 서비스 판매를 중단하였으나 위 서비스를 이미 구입한 이용자들은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사안에서, 이미 서비스를 구입한 이용자들은, 비록 범위가 한정되기는 하나 다수의 사람이 위 음악 사이트에서 음악저작물에 관한 MP3 파일 등을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특정 다수인’, 즉 저작권법 제2조 제32호에 규정된 ‘공중’에 해당하므로, 갑 회사가 이미 구입한 이용자들에게 계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위는 서비스 판매·제공 중단 전의 행위로 인한 전송권 등 침해와는 별도로 을의 공중송신권 또는 전송권을 침해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 밖에 갑 회사가 이미 구입한 이용자들에게 음악 사이트 서버에 저장된 위 음악저작물에 관한 MP3 파일 다운로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행위는 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을의 복제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2] 갑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음악 사이트에서 을이 작곡한 음악저작물에 관하여 MP3 파일 다운로드, 미리듣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작곡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고, 가사보기 서비스에서만 작곡자의 성명을 다른 사람으로 잘못 표시한 사안에서, 위 음악 사이트에서 MP3 파일 다운로드, 미리듣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저작물에 관한 작곡자를 을로 표시하여 전체적으로 저작물의 작곡자가 을이라고 인식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사보기 서비스에서 을의 성명을 잘못 표시한 것이 을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갑 회사가 음악 사이트에서 위 저작물에 관한 각종 음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작곡자인 을의 성명을 잘못 표시한 것은 모두 을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한 것임에도, 을이 위 저작물의 가사에 대한 저작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갑 회사의 가사보기 서비스는 을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