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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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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원들에게만 제공된 저작물을 일반 공중에게 제공하는 행위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등록일 2013-05-08
첨부파일

2011가단229662.pdf 바로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11. 선고 2011가단229662 판결 (확정) 

 

사실관계: 원고는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와의 출판계약에 따라 매월 200문항 정도의 TEPS 문제를 공급받아, 이를 편집, 수정 및 보완하고 해설 등을 붙여 교재를 출판하였다. 피고는 학원을 운영하는 자로서 위 학원에서 TEPS 강좌를 개설, 운영하면서, 원고가 출판한 위 교재들에 수록된 문제 등 학습 자료를 그대로 복제하여 이 사건 학원 교재를 제작하고, 이 사건 학원 교재를 해당 강의 수강생들에게 배포하여 TEPS 강의에 사용하였고, 위 학원에서 원고가 교재를 토대로 제작하여 그의 홈페이지에서 회원들을 상대로 제공한 영어 듣기 파일을 내려받아 이를 위 학원의 홈페이지에 게시(upload)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위 학원 수강생들이 다시 내려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판결 요지: 피고가 원고가 출판한 TEPS 교재의 내용을 이 사건 학원 교재에 그대로 복제하여 배포한 행위는 출판권자인 원고의 복제권 및 배포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원고가 제작한 영어 듣기 파일을 피고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다시 게시(upload)하여 그 학원 수강생들에게 내려받도록 한 행위는 영어 듣기 파일 저작권자인 원고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영어 듣기 파일은 원고가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그 홈페이지에서 제공한 것이므로 이를 피고가 운영하는 학원 수강생들에게 배포하였다고 하여 어떠한 권리침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위 영어 듣기 파일을 그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회원들에게만 무료로 내려받아 청취하도록 제공하였을 뿐이고 이를 다시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까지 허용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무료로 다운로드한 위 영어 듣기 파일을 그의 홈페이지에 다시 올려 그가 운영하는 학원 수강생들로 하여금 내려받도록 한 행위는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