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판례

저작권판례 상세보기
제목 [미국]주간 통상 조항과 저작권 조항과의 관계
담당부서 SW정책개발팀 등록일 2007-04-04
▣ ‘주간 통상 조항’과 ‘저작권 조항’과의 관계


[사건명]
U.S. v. Moghadam, 175 F.3d 1269, C.A.11 (Fla.),1999., May 19, 1999.

[관련법규]
18 U.S.C §2319A(이하 “밀매금지법”), 저작권법 17 U.S.C. §102, §107, §114, §302, §507(b), §1101

[판결요지]
피고는 미국 연방 지방법원에 고의로 해적판 CD를 배포하고, 판매하고, 불법 거래를 하였다고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에 항소하였다. 항소법원은 (1) 밀매금지법은, 통상 조항하의 의회 입법권에 속하기에 충분한 주간 통상 관련성을 가지고 있고, (2) 이 법이 저작권 조항의 고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통상 조항에 포함되어 의회는 입법권한을 가지게 된다고 판시하였다.
인용


[사실관계]
1994년 의회는 라이브 음악 실연의 허가받지 않은 녹음, 공중에게의 전달과 허가받지 않은 녹음물의 판매나 배포 및 그와 연관된 행위를 범죄화하는 법인 밀매금지법을 통과시켰다. 항소인 Ali Moghadam(이하 “Moghadam”)은 알면서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것이 밝혀지고 난 후에, 이 법을 위반하였다고 유죄선고를 받았다.
Moghadam은 이 법이 연방 입법권의 범위에 들지 않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하였고, 정부는 저작권 조항이나 주간 통상 조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때문에 합헌이라고 하였다.

[판결내용]
A. 밀매금지법이 헌법상 저작권 조항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미국 헌법에는 ‘의회는 과학과 유용한 예술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관련된 저술과 발견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저작자와 발명가들에게 일정 시간동안 이를 보장할 수 있다’는 저작권 조항이 있다. 여기에는 몇가지 제한이 있는데, Moghadam은 “저술”이라는 용어에 포함되어 있는 “고정”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고정의 개념은 작품이 유형적 형태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고정의 개념은 폭넓게 이해되고 있지만, 지금도 어떠한 형태든 유형적인 것과 연관되어 있다.

Moghadam은 라이브 실연은 유형적 형태로 만들어지지도, 실연하는 순간에는 고정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또다른 헌법적 근원에서 유죄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
B. 밀매금지법이 헌법상 주간 통상 조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의회는 주간 통상에 대하여 입법 권한을 갖는데, 그 중 주간 상업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본다. 여기에 적용가능한 기준은 규제되는 행위가 실질적으로 주간 상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 내릴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존재하는가 하는 것이다.
의회가 이 법률이 저작권 조항 하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법원이 주간 통상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입법적 판단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 판단이 없다고 주간 통상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또 이 법에는 주간 통상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기에 도움이 되는 관할 요소도 없지만, 마찬가지로 관할 요소가 없다고 주간 통상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단지 법원이 그 관할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밀매금지법은 주간, 그리고 외국과의 상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만약 밀매가 금전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는 상업과 얽혀진다. 밀매업자는 허가되지 않은 통로를 통해 수요가 충족되기 때문에 추정적 시장의 규모를 작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밀매금지법은 주간 그리고 외국과의 상업에 충분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보다 더욱 어려운 문제는 의회가 저작권 조항을 회피하기 위하여 주간 통상 조항을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보통, 헌법에 포함된 다양한 입법권한은 독립적이고, 따라서 개별적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어느 하나의 입법권의 한계를 넘는 것이라는 사실이 그것이 다른 입법권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것과는 무관하다.
이러한 일반적인 접근방법으로 저작권 조항과 주간 통상 조항과의 관계에 접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독창적이지 않은 작품에 대하여 상표권이 보호를 부여하는 것이 저작권 조항과 충돌하지는 않는다. 반면에, 헌법 조항에서 입법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규정이 어떠하건 간에 의회가 특정 형태의 입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헌법제정자의 판단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헌법에서 주어지는 입법권은 각기 독립적이라는 것과 어느 입법권의 한계를 회피하기 위하여 다른 입법권을 이용할 수는 없다는 것 사이에는 긴장관계가 존재한다.
이 사건에서는 그 적용범위가 좁은 결론을 내린다. 첫째, 밀매금지법은 주간 통상 조항에 해당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영향 기준을 만족한다. 둘째, 특정 상황 하에서 주간 통상 조항은 저작권 조항 하에서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을 행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고, 이 사건이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결론에 대한 논거로는 이러한 저작권과 유사하게 보호하는 것이 저작권 조항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고정에 대한 의제 규정이 저작권법 규정에 있고, 상식적으로도 라이브 실연을 저작권과 유사하게 보호하는 것이 저작권 조항과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한 가지, 저작권 조항의 또 다른 요건인 “제한된 시간”에 대하여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Moghadam이 주장하지 않았고, 따라서 여기서 판단하지 않는다.

[평석]
미국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연방제 국가이기 때문에 입법권이 주와 연방정부에 나뉘어져 있다. 일정 사항에 대하여 그것이 주정부의 입법권에 속하는 것인지, 아니면 연방정부의 입법권에 속하는 것인지 판단할 때, 미국 헌법상 연방정부의 입법권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 외에는 주정부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밀매금지법은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무역 협정(Trade 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TRIPs)에서 나온 것이고, 이 TRIPs는 Uruguay Round Agreement Act의 시행으로 법률이 된다.
따라서, 연방의회는 이를 깊이 고찰하지 않고, 당연히 저작권 조항에 의하여 연방의회에 그 입법권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의 행사로 이 밀매금지법을 제정한 것이다.
그러나, 저작권 조항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요건들을 밀매금지법에서 모두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위헌의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이 사건 판결로 밀매금지법이 합헌이라는 것이 명확해진 것은 아니다.
단지 연방의회는 저작권 조항을 염두에 두고 입법하였지만, 이는 주간 통상 조항으로도 입법될 수 있고, 이렇게 주간 통상 조항으로 보는 것이 저작권 조항의 제한을 회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그 적용범위가 아주 좁은 판단만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판단에도 저작권 조항은 “제한된 기간”동안만 보호받게 되어 있으나, 이런 밀매금지법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보호한다는 규정이 없고, 따라서 “제한된 기간”이라는 요건을 회피한 것으로 보아 위헌이 될 여지도 없지 않으나, 청구인이 이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다.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