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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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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DeSS 사건
담당부서 SW정책개발팀 등록일 2007-04-04
▣ 기술적조치의 보호

[사건명]
Universal City Studios, Inc. v. Reimerdes, 82 F.Supp.2d 211 (S.D.N.Y., 2000)

[관련법규]

컴§2; 컴§30 및 §46; 컴§10, §12, §14; 17 U.S.C.A. § 1201(a)(2); 17 U.S.C.A. § 1201(a)(2)(B); 17 U.S.C.A. §§ 512(c), 1201(a)(2); 17 U.S.C.A. § 1201(a)(2),(f); 17 U.S.C.A. § 1201(a)(2),(g); 17 U.S.C.A. § 1201(a)(2),(j); 17 U.S.C.A. §§ 107, 1201(a)(2); 17 U.S.C.A. § 1201(a)(2); 17 U.S.C. § 1201; 17 U.S.C. § 1201(a)(2); 17 U.S.C. § 1201(a)(3)(A); 17 U.S.C. § 1201(a)(3)(A); 17 U.S.C. § 512(k); 17 U.S.C. § 512(k); 17 U.S.C. § 1201(g)(4); 17 U.S.C. § 107

[판결요지]

원고가 자신의 영상저작물을 DVDs(digital versatile disks)에 저장해서 판매해왔고 DVDs는 암호방식의 복제방지기술(Content Scramble System: CSS)을 채택하고 있어서 그 속에 저장된 저작물을 해독하고 재생해서 감상할 수는 있지만 복제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피고는 그러한 복제방지기술을 풀고 암호화된 DVDs 속의 저작물을 해독해낼 수 있는 프로그램(DeCSS)을 개발해서 피고자신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일반공중에 널리 제공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복제방지기술의 무력화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의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분석이라거나 암호화기술의 연구에 필요한 것도 아니고 저작권침해에 이용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법이 금지하고 있는 기술적조치무력화에 해당되고 그러한 무력화프로그램을 널리 웹사이트를 통해서 제공하는 것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 관한 면책규정의 적용대상도 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사실관계]

원고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영상물을 제작 및 배포하는 영업을 수행하는 8개의 주요 영상제작업자들로서, 원고들은 영상물을 제작하면 우선 영화관에서 상영토록 하고 다음으로 비디오테잎이나 최근에 널리 이용되는 DVD 형태로 배포하게 된다. DVD는 5인치가량의 원형 디스크로 선명한 화질의 영화화일이 압축되어 저장되는 매체이다. DVD는 디지털 형태로 영화를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선명도와 품질의 영화화일이 복제될 가능성과 위험성이 높다. 이러한 위험성을 고려해서 원고를 포함 영상제작업자들은 영화를 저장한 DVD에 접속통제 및 복제방지시스템을 채택할 것을 요구했고, 내용암호화시스템(Content Scramble System: CSS)이다. 내용암호화시스템은 암호화 및 승인에 의한 복사방지시스템으로서, 일정한 DVD player만이 그 암호를 풀고 영화를 재생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다.
1999년 10월에 피고는 DVD의 내용암호화시스템을 허락없이 풀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그 내용암호화시스템(CSS)을 풀어서 DVD 영화를 허락없이 복제하고 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DeCSS)를 인터넷상으로 널리 배포하기 시작했다.
원고 미국영상제작협회 (The 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 "MPAA")는 즉시 미국연방저작권법의 규정에 따라서 DeCSS가 게재된 웹사이트의 인터넷서비스제공업자에 대해서 DeCSS를 삭제해줄 것을 요청해서 DeCSS가 삭제되었다. 1999년 12월 29일에 CSS기술을 제공한 DVD CCA는 DeCSS software가 자신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주법원은 신청을 기각했다.
피고 Shawn Reimerdes는 DeCSS를 게재하고 배포하는 웹사이트 dvd-copy.com의 보유자이고 연락담당자로 되어 있다. 피고 Eric Corley은 2600.com을 통해서 DeCSS를 게재하고 배포했다.

[판결내용]

원고의 청구는 DMCA의 기술적조치의 보호에 관한 규정의 위반에 관한 것이다. 원고는 피고들이 DeCSS를 웹사이트에 게재한 것이 저작물에의 접근통제를 위한 기술적조치를 우회하기 위한 장치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미국연방저작권법 제1201(a)(2)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 피고는 (1) 피고들은 피고인적격이 없고, (2) DeCSS를 웹사이트에 게재하는 것은 미국연방저작권법의 기술적조치 보호의 예외로서 허용되는 것이며, (3) DeCSS를 웹사이트에 게재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저작권법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언론의 자유에 반하는 것이고, 또한 (4) 금지가처분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불법적인 사전억제에 해당된다고 항변했다.
피고의 복제방지기술의 무력화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의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분석이라거나 암호화기술의 연구에 필요한 것도 아니고 저작권침해에 이용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법이 금지하고 있는 기술적조치무력화에 해당되고 그러한 무력화프로그램을 널리 웹사이트를 통해서 제공하는 것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 관한 면책규정의 적용대상도 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CSS가 저작권보호대상인 영화의 재생을 위해서 저작권자의 허락하에 일정한 정보나 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저작물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를 하기 위한 기술적조치에 해당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없다. 또한, DeCSS가 CSS를 무력화시키고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영상저작물의 암호를 풀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없다. DeCSS가 CSS의 무력화 이외에는 어떠한 다른 상업적 목적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피고들의 행위가 미국연방저작권법 제1201(a)(2)(B)조에 위반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DeCSS가 오직 Linux 기계에서 DVD를 재생 및 감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DVD의 무단복제를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법하게 허락된 CSS 재생장치 없이 DVD를 재생하는 것 자체가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프로그램에 해당된다.
피고들은 DeCSS가 Linux 체제의 컴퓨터가 DVD와 호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기술적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1201(f)조에 규정된 예외에 해당된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DeCSS가 리눅스체제하에서 작동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Windows 체제하에서도 작동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DeCSS가 오직 리눅스와 DVD의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개발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고, 더욱이, 저작권법 제 1201(f)조의 예외는 컴퓨터프로그램의 역분석 (reverse engineering)을 위한 예외인데 DeCSS는 프로그램의 역분석이 아니라 단순히 기술적조치의 무력화에 불과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들은 DeCSS가 암호화기술의 연구를 위해서 개발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목적이 암호호기술의 연구와 발전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저작권침해를 조장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방식으로 배포가 되었는지의 배포방식이라거나 그 연구결과가 저작권자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는데, 본건의 피고들은 암호화기술의 연구를 위해서 DeCSS를 개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기술적조치의 보호에 관한 저작권법규정의 위헌성에 대해서, 피고들은 DeCSS프로그램이 표현에 해당되고 저작권법이 그러한 표현의 출판이나 배포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DeCSS가 과연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해서 보호되어야 할 “표현”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했다. 법원은 프로그램코드가 헌법에 의해서 보호되어야 할 “표현”에 해당된다고 가정하더라도,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의해서 저작권침해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저작권은 아이디어의 창작과 배포를 촉진하는 인센티브로서 “자유로운 표현의 원동력”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에 의해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거나 침해된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저작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의 긴장.갈등 관계는 저작권법상 공정이용(fair use)의 법리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고, 공정이용에 해당되지 않는 저작권침해행위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해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기술적조치의 보호에 관한 저작권법 규정은 저작권과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에 관한 이러한 일반론만에 의해서 동일하게 평가될 수는 없다. 기술적조치의 보호는 저작권보호를 위한 예방적조치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표현에 대한 규제의 위헌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법원은 전통적으로 문제된 종류의 표현에 대한 공중의 이익과 그 표현에 대한 규제에 대한 공중의 이익을 비교형량해서 판단해왔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성립에 필수적인 것이고 표현의 자유를 통해서 폭력이나 비평화적인 의사표시의 욕구를 완화하고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데, 본건에서 문제된 DeCSS와 같은 프로그램 코드는 이와 같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표현”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한편, 저작권법은 과학과 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저작권이라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디지털시대 의 저작권보호를 위해서 기술적조치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게 되었다. 본건에서 원고가 보유한 저작물은 영상저작물로서 전세계적으로 대중문화의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고,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영상매체로서의 DVD에 이용되는 복제방지기술 CSS는 DVD 형태로 영상저작물을 지속적으로 배포하는데 필수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적조치를 무력화하는 DeCSS를 계속적으로 배포하게 방치한다면 DVD의 무단복제가 급증하게 되고 영상저작물의 제작과 배포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게 될 것이며 그 결과는 문화와 예술의 퇴보로 이어지고 저작권법목적과 상반되는 결과인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상충되는 두가지 법익간의 균형점을 명백하다. DeCSS 프로그램코드는 표현의 자유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의 증진에 거의 기여하는 바가 없는 반면에, 기술적조치를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법 규정은 저작권법의 목적에 충실한 것이고, 따라서, 상충되는 법익을 비교해보면 원고의 기술적조치를 보호하고 연방저작권법상 기술적조치의 보호에 관한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결론적으로 피고의 DeCSS 프로그램의 복사, 전송, 배포를 금지한다.

[평석]

이 판결은 DVD의 복제방지기술이 미국연방저작권법하에서 보호될 수 있음을 확인해준 판결로서, 뒤에서 소개하는 RealNetworks, Inc. v. Streambox, Inc. 판결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시대에는 저작권보호를 위한 예방적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법원이 긍정적인 평가를 보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만, 이 판결은 기술적조치(technological measures)의 보호가 디지털시대의 저작권보호에 긴요한 것인가 아니면 저작권보호의 예방적 조치로서 소비자의 문화활동을 제약하는 부작용이 더 큰것인가에 관한 심각한 고민을 하게 하고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이 사건에서 문제된 CSS 기술이 DVD 소비자들에게 지역이나 컴퓨터의 종류에 따라서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술적조치의 무력화를 위한 DeCSS가 기술적조치의 보호에 대한 예외로서 허용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만일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면 그러한 기술적조치의 보호에 관한 저작권법 규정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법원 두가지 논점 모두에 대해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DeCSS의 게재 및 배포를 금지하는 가처분결정을 내린 것이다.
본래, 기술적조치 라고 함은 프로그램에 관한 식별번호.고유번호 입력, 암호화 등을 통하여 프로그램저작권을 보호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이러한 기술적조치를 정당한 권원없이 회피, 제거, 손괴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는 행위는 저작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저작권자의 노력을 방해하는 것으로 제3자에 의한 저작권침해를 조장하거나 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도 기술적조치를 무력화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동시에 기술적 조치를 무력화하는 기기, 장치, 부품, 프로그램 등을 공중에 배포하거나 전송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그에 대한 위반행위를 저작권침해의 죄와 마찬가지의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컴§30 및 §46).

[키워드]
기술적조치, 저작권, DVD, CSS, 암호화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