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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인터넷이매개되는경우에있어서인적관할권의결정
담당부서 SW정책개발팀 등록일 2007-04-04
▣ 인터넷이 매개되는 경우에 있어서 인적 관할권의 결정

[사 건 명]
Multi-Tech Systems, Inc. v. VocalTec Communications, Inc., 122 F.Supp.2d 1046, D.Minn.,2000., Dec. 4, 2000.

[관련법규]
특허법 35 U.S.C. § 271(a), Mineesota 관할확장법 Minnesota Statute §543.19

[판결요지]

[사실관계]
원고는 그 주된 사무소를 Minnesota의 Moundsview에 두고 있는 Minnesota 기업이다. 이 회사는 데이터 통실 기술을 기획하고 제조하고 판매한다. VocalTec Communications, Ltd.(이하 “VocalTec Ltd.”)는 Israel의 Herzliya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Israel 기업이다. VocalTec Communications, Inc.(이하 “VocalTec Inc.”)는 New Jersey의 Fort Lee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Delaware 기업이다. VocalTec Ltd.는 VocalTec Inc.의 모기업이다. 이 두 기업 모두 인터넷을 통하여 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회사이다. 이 두 기업의 소프트웨어 제품을 사용하여 소비자는 개인 컴퓨터로 전화를 걸 수 있게 된다.
원고는 이 두 기업이 통신 선을 통하여 컴퓨터를 데이터, 음성이나 비디오를 패킷 형태로 전송하는 것에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컴퓨터에 기반한 통신 시스템에 관한 자신의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판결내용]
이 사건에서 VocalTec Ltd.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기업이고 미네소타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본 법원이 적절한 인적 관할을 갖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인적 관할권이 있는지는 두 가지의 독립적인 조사와 관련이 되는데, 첫째는 적용할 수 있는 미네소타의 관할 확장법(long-arm statute)이 만족되었는가 하는 것이고, 둘째는 본 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법 절차의 요건에 어긋나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첫째 문제에 대하여는 제8항소법원이 판단한 바 있기 때문에 둘째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특정 인적 관할이 존재하는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연방 항소법원은 (1) VocalTec Ltd.이 의도적으로 미네소타 거주자를 향하여 행위했는가와 (2) 청구가 그러한 행위에서 나왔거나, 관련이 있는지의 여부와 (3) 인적 관할권이 있다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공정한지를 고려해서 분석한다.
원고는 피고의 소프트웨어를 미네소타 사람이 (1) 미네소타에서 구입할 수 있고, (2) 그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으며, (3) 다른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이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적 관할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VocalTec Ltd.가 인터넷폰에 관한 것을 포함하고 있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인적 관할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VocalTec Ltd.의 웹사이트에서 해당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받아서 설치하기 위해서는 사용약관에 동의하여야 하고, 선택해야 하는 지역 중에 미네소타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이 소프트웨어를 미네소타 상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볼 때, 첫 번째 요건인 미네소타 거자자를 향하여 행위하였는가의 여부는 긍정할 수 있다.
두 번째 소송의 원인이 이러한 행위에서 나오거나 관련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이러한 소프트웨어 판매 행위가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도 긍정할 수 있다.
세 번째 요소는 VocalTec Ltd.가 이러한 관할권이 헌법적으로 불합리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지는 것인데, 피고는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
따라서 인적 관할권이 없다는 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평석]
이 판결의 보호대상은 특허권이지만, 이 판결에서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특허권이 아니라, 인적 관할권의 존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들이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이러한 인터넷을 통한 계약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행위자의 실제 지리적 위치의 중요성이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리적 위치의 중요성이 감소한다고 해서 인터넷을 통하여 계약을 하고 그 일방 당사자, 특히 원고의 지역에 관할권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할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피고에 대하여 인적 관할권이 생기는가에 대하여 앞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 기준을 통하여 판단하는 것은 인터넷을 통한 관할의 무제한적 확장을 막는다는 관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특히 인터넷과 관련된 무수한 사례를 일련의 스펙트럼으로 파악하여 이 스펙트럼의 한쪽 끝에는 일반적으로 인적 관할권을 인정할 수 있는, 명백하게 다른 주의 거주자와 계약하는 것을 사업으로 하는 사례가 있고, 다른 쪽 끝에는 광고를 위하여 단지 수동적인 웹사이트를 만든 것으로 인적 관할권을 인정할 수 없는 사례가 있으며, 그 사이에는 구체적으로 판단해서 인적 관할권을 결정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본 것은 주목할 만하다.

[키워드]
특허, 관할확장, 인터넷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