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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상표관련-18 서비스표의 식별력과 유사동일성
담당부서 SW정책개발팀 등록일 2007-04-04
▣ 서비스표의 식별력과 유사동일성

[특허법원 1999.7.22. 99허3757판결]
【판결전문】
【원 고】
씨엠피 매디아 인코포레이티드(CMP Media Inc.)
미합중국 뉴욕 맨핫셋트 600 커뮤니티 드라이브
대표자 로버트 디. 마라피오티(Robert D. Marafioti)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 덕 재, 송 재 련, 권 성 택
【피 고】 특 허 청 장
소송수행자 김 연 환
【변론종결】 1999. 7.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1999. 3. 31. 98원2738호 사건에 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1. 다툼이 없는 사실
가. 특허청에서의 절차의 경위
(1) 원고는 1997. 1. 10. 별지 표시와 같이 구성되고 지정 서비스업을 구 상표법시행규칙(1998. 2. 23. 통상산업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2항의 별표 2. 서비스업류 구분 제112류 전자 출판 및 정보 제공업, 데이타베이스 액세스(access)서비스, 인터넷 사이트 연결서비스로 하는 서비스표에 관하여 등록출원을 하였으나(이하 위 서비스표를 이 건 출원서비스표 라 한다), 1998. 7. 29. 이 건 출원서비스표는 기술적인 조직망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를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으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서비스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사정을 받았다.
(2) 원고는 이에 불북하여 위 거절사정의 취소 및 이 건 출원서비스표의 등록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98원2738호 사건으로 심리하여 1999. 3. 31. 다음의 나.항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건 심결 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건 심결 이유의 요지
이 건 심결은, 이 건 출원서비스표 TECHWEB 은 과학기술 등의 뜻이 있는 영어 TECHNOLOGY 의 약어 TECH 와 방송망, 정보망 등의 뜻이 있는 WEB 이 결합되어 구성된 표장임을 알 수 있는바, TECH 는 오늘날 일반거래사회에서 흔히 사용되는 용어이고 WEB 또한 전기.전자.통신분야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건 출원서비스표는 전체적으로 기술력이 있는 또는 기술수준이 높은 통신망 등의 의미로 직감되어 이 건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볼 때 자타 식별력이 있는 특징을 찾아볼 수 없어서 일반수요자들이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표장인가를 식별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출원서비스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심결하였다.

2. 원고 주장의 심결 취소 사유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출원서비스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이 건 출원서비스표는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짧고 명료한 창조적인 조어상 표로서 텍웹 또는 테크웹으로 짧게 호칭되므로, 영어에 익숙하지 못한 일반수요자들은 직감적으로 이 건 출원서비스표를 TECH 와 WEB 으로 분리하여 호칭하거나 인식할 개연성은 희박하고, 개개의 단어의 의미를 뛰어 넘어 전체를 하나의 새로운 표장으로 인식할 것이다.
나. 설사 이 건 출원서비스표를 TECH 와 WEB 으로 분리하여 관찰한다 하더라도, ⑴ TECH 가 그 지정서비스업 분야에서 관용어로서 식별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고(TECH 와 식별력 없는 단어들이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상표들이 기술 관련 분야에 다수 등록되어 있음이 이를 뒷받침한다), 또한 TECH 가 기술, 기술적 이라는 뜻으로 지정서비스업의 품질 또는 용도를 어느 정도 암시한다고는 볼 수 있으나 기술력이 있는, 전문성이 높은 등의 의미로서 지정서비스업의 품질 또는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시한다고 할 수 없으며, ⑵ WEB 은 인터넷통신망 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일반수요자들에게는 직물, 거미집, ~망 으로 직감되기도 하므로, ⑶ 이 건 출원서비스표는 기술망, 기술적인 통신망 정도의 의미를 나타내므로 이 건 출원서비스표로부터 기술력이 높은 웹서비스, 전문성이 높은 웹서비스 등 지정서비스업의 품질 또는 효능이 직감적으로 인식되지 아니한다.
다. 어느 표장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① 외관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② 다수인이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③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하나, 이 건 출원서비스표는 위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하나로 그 제7호에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를 규정하고 있고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위 규정은 서비스표에도 적용되는바, 위 규정에 따라 등록이 거절되는 서비스표는 ㉠ 외관상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 서비스표, ㉡ 많은 사람이 현재 사용하고 있어서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 서비스표, ㉢ 공익상으로 보아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서비스표 등과 같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각호의 취지로 보아 등록을 거절하는 것이 적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상표들에 대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한 취지의 보충적 규정이고, 이는 결국 서비스표가 일정한 서비스업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반수요자가 당해 서비스업에 대하여 그 서비스업의 출처를 인식할 수 있느냐 없느냐, 즉 서비스표가 타인의 서비스업과 구별함에 족한 특별현저성을 가진 서비스표인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후1018 판결,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후90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먼저 이 건 출원서비스표가 반드시 전체적으로만 인식되는지 아니면 분리 관찰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건 출원서비스표 TECHWEB 중 ⑴ TECH 부분은 전문기술 등의 뜻을 가진 TECHNIQUE 나 과학기술 등의 뜻을 가진 TECHNOLOGY 또는 기술적인, 전문의, 특수한 등의 뜻을 가진 TECHNICAL 의 약어로서, 기술과 관련된 상품이나 서비스업 분야에서 과학기술, 기술적인, 전문의 를 의미하는 단어로 오래 전부터 흔히 사용되어 온 관용어이고(원고의 주장과 같이 TECH 와 식별력 없는 단어들이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상표들이 기술 관련 분야에 다수 등록되어 있다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TECH 가 관용어가 아니고 식별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⑵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건 출원서비스표 TECHWEB 중 WEB 부분은 직물, 거미집, ~망 의 뜻을 가진 영어단어인데, 인터넷상에서 하이퍼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서로 연관된 정보를 검색하는 도구로서 World Wide Web(약자로 WWW라고 한다)이 널리 사용됨에 따라(일반인들은 인터넷 하면 제일 먼저 World Wide Web을 떠올린다) World Wide Web에서의 핵심 단어인 Web 은 늦어도 1990년대 중반이후에는 인터넷상에서 손쉽게 관련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도구나 네트워크(network) 나아가 정보망, 통신망을 의미하는 단어로 널리 알려져 왔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WEB 역시 전자.통신분야에서의 관용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TECH 와 WEB 이 각각 이 건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관련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관용어로서 그 수요자 및 거래자 모두가 잘 아는 단어인 이상, 비록 이 건 출원서비스표 TECHWEB 이 아무런 구분 없이 일렬로 표시되어 있고 그 호칭이 짧다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손쉽게 이 건 출원서비스표를 TECH 와 WEB 으로 분리하여 인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 다음으로 이 건 출원서비스표가 자타서비스업을 구별할 수 있는 식별력이 있는 지에 관하여 본다.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TECH 는 과학기술, 기술적인, 전문의를 의미하고, WEB 은 인터넷에서의 정보검색도구나 네트워크 나아가 정보망, 통신망을 의미하며, 위 두 단어는 모두 이 건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관련 분야에서의 관용어이고, 위 두 단어의 결합으로 인하여 그 각자의 의미의 단순한 나열을 넘어서는 새로운 특정한 관념이 도출되지도 아니하므로, 그 분야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은 위 두 단어가 결합된 이 건 출원서비스표로부터 기술력이 높은 또는 전문성이 높은 정보망, 웹서비스를 직감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출원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 특히 그 중 인터넷 사이트 연결서비스나 데이타베이스 액세스서비스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용도 또는 품질이나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시하고 있고, 단지 그 용도 또는 품질이나 효능을 단순히 암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이 건 출원서비스표에 의하여 그 지정서비스업의 출처를 인식할 수 없고 즉 이 건 출원서비스표는 타인의 서비스업과 구별되기에 충분한 특별현저성이 없으며, 또한 특정인에게 독점시키기에도 적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라. 원고는, 이 건 출원서비스표와 동일한 서비스표가 여러 외국에서 식별력을 인정받아 등록되었으므로 우리 나라에서도 이 건 출원서비스표가 식별력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출원서비스표가 식별력을 인정받아 등록될 수 있는지 여부는 그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 국내의 거래실정, 언어습관 등 구체적.개별적 사정에 따라 우리 나라 상표법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다른 나라의 등록례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므로, 갑 제18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와 같이 이 건 출원서비스표와 동일한 서비스표가 여러 외국에서 등록되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건 출원서비스표는 식별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마. 그러므로 이 건 출원서비스표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서비스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으며,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건 심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