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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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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리얼네트웍크 사건
담당부서 SW정책개발팀 등록일 2007-04-04
▣ 기술적조치의보호

[사건명]
RealNetworks, Inc. v. Streambox, Inc., 2000 WL 127311 (W.D.Wash., 2000)

[관련법규]

17 U.S.C. § 1201; 28 U.S.C. §§ 1331 and 1338; 17 U.S.C. § 1203; 17 U.S.C. §§ 1201(a)(2), 1201(b); 17 U.S.C. § 1201(a)(3)(B); 17 U.S.C. § 1201(b)(2)(B); 17 U.S.C. § 106(a); 17 U.S.C. §§ 1201(b)(2)(A), 1201(a)(2)(A); 17 U.S.C. §§ 1201(a)(2)(A-C), 1201(b)(b)(A-C).
17 U.S.C. §§ 1201(a)(2)(A), 1201(b)(c)(A); 17 U.S.C. § 1201(a)(2)(B), 1201(b)(d)(B)
17 U.S.C. § 1201(i)(e); 17 U.S.C. § 1201(c)(3); 17 U.S.C. § 106(2).

[판결요지]

원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포맷된 음성정보, 영상정보, 기타의 멀티미디어정보는 소위 RealMedia화일로서 "Secret Handshake"라는 인증장치에 의해서 원고 프로그램인 RealPlayer에만 전송되어 재생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피고 Streambox의 문제된 제품 Streambox VCR은 원고 프로그램의 인증장치 “Secret Handshake"를 우회하고 마치 피고의 VCR이 원고 프로그램 RealPlayer인 것처럼 오인하게 함으로써 RealMedia 파일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더 나아가 동 파일 속의 복제금지명령(Copy Switch)를 무시하고 동 파일을 전송 및 복제(i.e., download)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품인데, 워싱턴연방지방법원은 피고의 제품이 복제방지기술을 무력화하는 제품에 해당된다고 보아 피고 프로그램의 판매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사실관계]

원고 프로그램 RealServer and RealPlayer은 "Secret Handshake"라는 인증장치와 복제금지명령(Copy Switch)를 포함한 형식으로 포맷된 음성정보, 영상정보, 기타의 멀티미디어화일 즉 RealMedia화일을 만들어 인터넷상으로 전송하고 RealPlayer에 의해서만 재생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원고프로그램의 인증장치 “Secret Handshake”는 RealMedia 화일이 RealNetworks의 제품에 의해서만 인식되고 RealServer 프로그램에 의해서만 전송되며 RealPlayer에 의해서만 재생될 수 있도록 담보해주는 인증프로그램이다. 원고 프로그램의 복제방지장치 “Copy Switch”는 모든 RealMedia 파일에 삽입되는 신호로서 동 파일에 저장된 내용물의 저작권자가 소비자들에 의한 내용물 접속과 이용의 정도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보로 구성된 신호와 통제장치이다. 피고 Streambox의 문제된 제품 Streambox VCR은 원고 프로그램의 인증장치 “Secret Handshake”를 우회하고 마치 피고의 VCR이 원고 프로그램 RealPlayer인 것처럼 오인하게 함으로써 RealMedia 파일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더 나아가 동 파일 속의 복제금지명령(Copy Switch)를 무시하고 동 파일을 전송 및 복제(i.e., download)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품이다. 원고는 자신의 “Secret Handshake”과 “Copy Switch”가 저작물접속통제 및 복제방지를 위한 기술적조치에 해당되고 피고의 제품은 그러한 기술적조치를 무력화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프로그램의 배포금지를 청구했다.

[판결내용]

법원은 원고 프로그램의 “Secret Handshake”과 “Copy Switch”가 저작물접속통제 및 복제방지를 위한 기술적조치에 해당되고 피고의 제품은 미국연방저작권법하에서 그러한 기술적조치를 무력화하는 프로그램에 해당되어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피고 프로그램의 판매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피고는 자신의 프로그램이 소비자들로 하여금 마치 VTR로 TV의 영화를 복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터넷상의 멀티미디어화일을 복제해서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VTR의 제조업자가 저작권침해의 책임을지지 않는 것처럼 멀티미디어화일의 복제를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배포에 대해서도 저작권법 위반의 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TV의 영화를 복제하는 VTR의 저작권침해여부에 관한 논쟁은 Sony Corp. v. Universal City Studio사건에서 미국연방대법원이 VTR을 사용하는 시청자들이 TV에서 방송되는 영화 등을 감상하기 편리한 시간대에 감상하기 위해서 VTR로 녹화하기 위한 용도 즉 시간대변경(time-shifting)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주된 용도이기 때문에 그러한 복제가 공정이용에 해당된다면 VTR 제작업자에 대해서 저작권침해의 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Sony VTR사건에서와는 달리 멀티미디어 파일의 저작권자들이 적극적으로 소비자들에 의한 저작물에의 접속 및 복제를 제한하거나 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프로그램이 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해서 저작물을 무단복제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최종소비자의 행위도 공정이용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의 프로그램은 기술적조치의 무력화로서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판시되었다. 더욱기, 피고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원고 제품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고 일반공중이 무단복제한 저작물을 인터넷상에 게재해서 무한정 복제될 수 있는 상태로 놓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원고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법원은 피고제품의 제작, 수입, 배포, 이용허락을 금지하는 가처분결정을 내린다.
원고는 피고의 프로그램 Streambox Ripper의 배포금지도 청구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Ripper는 RealMedia을 다른 미디어프로그램에 의해서 재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포맷으로 변환하는 프로그램이다. 저작권자가 자신의 멀티미디어화일을 다른 포맷으로 변환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상이한 재생프로그램과의 호환성을 위해서 파일을 변환하는 프로그램은 기술적조치의 무력화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되었다.
원고는 RealPlayer 최종소비자들로 하여금 인터넷상의 audio and video 파일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버튼을 누르면 원고와 계약관계에 있는 Snap! LLC 의 사이트로 가서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원고는 Snap으로부터 일정한 비율의 대가를 지급받는다. 원고는 Snap과dlm 계약에 의해서 RealPlayer의 파일검색버튼에 Snap의 로고를 그려넣었다. 그런데, 피고의 Streambox Ferret은 RealPlayer 프로그램에 삽입해넣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발해서 최종소비자들로 하여금 RealPlayer 프로그램에 버튼을 추가해서 Snap의 검색엔지니과 Streambox의 검색엔진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검색할 수 있도록 했고 최종소비자가 원하면 "Snap.Com"의 로고표시 대신에 "Streambox"로고를 삽입해 넣을 수도 있도록 했다. 원고는 피고의 검색프로그램이 원고의 RealPlayer프로그램을 허락없이 변화시킨 것으로서 원고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검색프로그램의 배포금지를 청구했다. 피고는 자신의 프로그램이 RealPlayer 프로그램 자체를 변경한 것이 아니고 독자적인 검색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최종소비자로 하여금 RealPlayer에 삽입해서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것이므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검색버튼과 같은 graphic user interface를 변경시킨 점을 중시해서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아서 피고 검색프로그램의 배포금지가처분결정을 내렸다.

[평석]

이 판결에서 문제된 기술적조치는 RealMedia의 프로그램에 부착되어 멀티미디어정보의 무단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피고의 프로그램은 그러한 기술적조치를 무력화해서 멀티미디어정보의 복제를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인데, 법원은 피고의 프로그램의 배포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내렸다. 이 판결은 앞에서 소개한 바 있는 Universal City Studios, Inc. v. Reimerdes과 맥락을 같이하는 판결로서 기술적조치가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될 수 있음을 잘 보여준 판결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저작권법에는 기술적조치의 보호에 관한 규정이 없고 오직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하에서만 프로그램저작권의 보호에 관한 기술적조치의 보호에 관한 규정이 있을 뿐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안이 대한민국에서 제기된다면, 원고 프로그램의 인증장치는 복제금지명령은 음성저작물이나 영상저작물 등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에 해당될 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기술적조치로서 보호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우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기술적조치의 무력화에 대한 형사적 제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그에 대한 민사적제재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술적조치의 무력화 프로그램을 배포한 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 및 배포금지청구를 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 따라서, 기술적조치의 무력화프로그램의 개발 및 배포가 저작권침해의 공동불법행위에 해당된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배포금지청구는 저작권침해에 제공된 프로그램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즉 기술적조치의 무력화프로그램을 개발 및 배포하는 자에 대해서 할 수 있다고 넓게 해석하는 경우에만 가능할 것이다.

[키워드]
기술적조치, 저작권, 복제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