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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상표관련-23 리눅스 상표권 사건
담당부서 SW정책개발팀 등록일 2007-04-04

▣ 리눅스 상표권 사건

[서울지법 2000. 4. 23. 선고 1999당1984판결]

【판시사항】
공개된 컴퓨터운영체제인 등록상표 ‘LINUX'가 구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된 상표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리눅스’의 개발자 또는 ‘리눅서’들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상표로 오인, 혼동을 일으켜 지정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이어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규정에 의하여도 등록될 수 없는 것인데도 이를 위반하여 등록한 것이므로 이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이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상표법 제77조, 특허법 제160조

【주문】
1. 청구인 ○○○와 청구인 ○○○에 의한 이건 심판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등록 제367859호 상표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
3. 심판총비용중 청구인 ○○○ 및 청구인 ○○○와 피청구인과의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청구인 ○○○ 청구인 ○○○의 부담으로 하고, 청구인들중 청구인 ○○○ 및 청구인 ○○○를 제외한 24인과 피청구인과의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청구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건 심판청구사건들에 대하여 상표법 제77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60조 규정에 의하여 병합하여 심리, 심결한다.

1. 당사자의 주장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들은 주문과 같은 취지의 심결을 구하고 그 이유의 요지로서 등록 제367859호 상표(이하 ‘이건 등록상표’라 한다) ‘LINUX'는 1991년 핀란드 대학생이었던 ’리누스 토발즈‘에 의하여 시작되어 세계의 모든 리눅서들에 의하여 가꾸어진 공개된 컴퓨텅둔영체제의 이름으로서, 이미 관련 업계 및 컴퓨터를 사용하는 일반 수요자들에게 보통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고 국내 및 해외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고 등록한 것이어서 공정하고 신용있는 상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리눅서‘들과 특별한 관련 있는 자 또는 그들로부터 보증을 받은 자의 제품으로 오인, 혼동하여 이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제4호 및 제11호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이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의 내용이 컴퓨터 프로그램인 경우는 그 특성 및 성질을 보통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되고 ‘리눅스’는 특정프로그램의 명칭으로 널리 인식되어 이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없어 이건 등록상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의 규정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므로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그 동록이 무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Linux'와 관련하여 발행한 서적 또는 CD-ROM의 표지 등을 그 입증방법으로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반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건 등록상표가 ‘컴퓨터 운영체제 프로그램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이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이 아니며 이건 등록상표의 출원전인 1992년 또는 1994년에는 ‘리눅스’가 소개되었다고 하더라도 ‘리눅스’내용에 관한 부분이 극히 부차적이어서 국내에 본격적으로 소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1998년 후반기에 이르러 ‘리눅스’관련 언론보도나 제호로 사용되는 것이 증가되기 시작한 것이어서 이건 등록상표가 국내에 알려졌다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품질오인, 수요자기만 등의 염려도 없는 것이고, 아울러 이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이 ‘컴퓨터 프로그램’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서적’, ‘CD' 등으로서 컴퓨터프로그램에 관한 GNU(General Public License)의 프로그램의 자유로운 이용이라는 근본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청구인들의 주장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라고 답변하면서 그 입증방법으로서 ’리눅스‘ 관련 국내기사요약, 상표등록원부 등을 (을)제1호증 내지 (을)제25호증으로 제출하였다.

2. 이건 등록상표
이건 등록상표는 1995. 9. 27. 출원, 1997. 5. 29. 등록사정, 1997. 7. 5. 등록된 것으로서 그 상표의 구성은 ‘Linux'와 같고 지정상품은 구상품류구분(1998. 2. 23. 통상산류 컴퓨터프로그램이 수록된 테이프, 컴퓨터프로그램이 수록된 디스크, 컴퓨터프로그램이 수록된 디스켓, 다이오드, 직접회로, 모니터, 전자도난방지기, 전자회로학습지, 콤팩트디스크플레이어, TV게임세트이며 현재까지도 피청구인이 이건 등록상표의 적법한 상표권자임을 그 상표등록원부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청구인들에 의한 이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를 살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 주식회사 XX출판사가 이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서 이건 등록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상대로 상표권금지가처분신청을 한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은 이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의 상품인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을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 제1호증(법인등기부등본) 및 소명 제2호증의 1, 2(상표권사용금지가처분신청)에 의하여 알 수 있고, 나머지 청구인 주식회사 XX출판사 등 25인 중 청구인 ○○○ 및 청구인 ○○○를 제외하고는 이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인 컴퓨터소프트웨어를 개발, 공급하거나 이와 관련된 서적을 출판하는 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임을 청구인이 제출한 (갑)제107호증 내지 (갑)제138호증에 의하여 알 수 있으므로 이들 청구인들은 이건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고 인정이 되므로 이들 청구인들에 의한 이건 심판은 이해관계인에 의한 적법한 청구라고 인정된다.
그러나 청구인 ○○○ 및 청구인 ○○○ 는 리눅스동호회에 소속된 자들로서 이건 등록상표의 무효화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이들 청구인들이 이건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들 청구인들에 의한 이건 심판은 구 상표법(이건 등록상표는 1995. 9. 27. 출원되어 등록되었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는 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된 상표법 부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 즉 ‘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표법’이 적용된다. 이하 같다.) 제 7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이해관계인에 의한 청구라고 볼 수 없어 부적합하다.

4. 청구인들중 청구인 ○○○ 및 청구인 ○○○를 제외한 24인에 의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규정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인지에 관하여 살핀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는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자기의 상표와 타인의 상표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상표로서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에 따라 등록이 거절되는 상표는 외관상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 상표, 많은 사람이 현재 사용하고 있어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 상표, 공익상으로 보아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상표 등과 같이 상표법 위 조항 제1호 내지 제6호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그 각호의 취지로 보아 거절하는 것이 적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상표들에 대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한 취지의 보충적 규정이고, 이는 결국 상표가 일정한 상품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반수요자가 당해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의 출처를 인식할 수 있느냐 없느냐, 즉 상표가 타인의 상품을 구별함에 족한 특별 현저성을 가진 상표인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87. 1. 20. 선고 86후85 판결, 1993. 12. 28. 선고 93후1018판결 참조), 이러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식별력 유무의 판단시점은 상표등록사정시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들을 중심으로 이건 등록상표의 사정시인 1997. 5. 29. 경까지 이건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품인 서적, 잡지 등에 어느 정도 사용되고 알려져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갑)제21호증 내지 (갑)제23호증 및 (갑)제38호증 내지 (갑)제66호증은 ‘Linux'관련하여 발행된 전문서적의 표지 또는 도서상세정보로서 이들 중 (갑)제22호증, (갑)제23호증, (갑)제52호증 및 (갑)제64호증 내지 (갑)제66호증은 ’LINUX'또는 ‘리눅스’가 제호의 일부로 사용되지 아니하였거나 이건 등록상표의 등록사정일 이후에 발행된 것이어서 채증의 가치가 없는 것이나 나머지 (갑)제21호증, (갑)제38호증, (갑)제51호증, (갑)제53호증 내지 (갑)제66호증은 1995년 1월부터 이건 등록상표의 등록사정일인 1997. 5. 29. 이전에 발행된 서적들로서 ‘LINUX' 또는 ’리눅스‘가 그 제호의 일부 또는 전부로서 사용된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갑)제24호증 내지 (갑)제26호증 및 (갑)제67호증 내지 (갑)제75호증은 ’Linux'관련하여 발행된 CD-ROM의 안내지 및 사진으로서 이들 중 (갑)제24호증, (갑)제67호증 및 (갑)제72호증은 ‘LINUX'또는 ’리눅스‘가 제호의 일부로 사용되지 아니한 것이고 (갑)제74호증 및 (갑)제75호증은 이건 등록상표의 등록사정일 이후에 발행된 것이어서 이들은 증거로서 채택할 수 없는 것이나 나머지 (갑)제25호증, (갑)제26호증 및 (갑)제68호증 내지 (갑)제73호증은 1995년 1월부터 이건 등록상표의 등록사정일 이전에 발행된 CD-ROM으로서 ’LINUX'또는 ‘리눅스’가 그 제호의 일부 또는 전부로서 사용된 것임이 인정되며, 아울러 (갑)제3호증 내지 (갑)제20호증, (갑)제29호증 내지 (갑)제34호증, (갑)제76호증 내지 (갑)제93호증은 1992년 8월부터 이건 등록상표의 등록사정일 이전까지 프로그램 관련 전문잡지 또는 일간신문등에 ‘리눅스’와 관련하여 기사를 게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은 증거자료들을 종합하면, 이건 등록상표인 ‘Linux'와 그 한글음역인 ’리눅스‘는 1991년 핀란드 대학생이었던 ’토발즈‘에 의하여 시작되어 세계의 ’리눅서‘들에 의하여 가꾸어진 공개된 컴퓨터운영체제의 이름으로서 우리 나라 관련 업계 및 컴퓨터를 사용하는 일반 수요자들이 그와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1995년 1월부터 이건 등록상표의 등록사정일인 1997. 5. 29. 이전에 ’크라운출판사‘ 등 우리나라의 20여개 출판사에서 이건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LINUX' 또는 ‘리눅스’표장을 프로그램 관련 전문서적 또는 CD-ROM의 제호의 일부 또는 전부로서 사용한 서적은 26종이 발행, 배포되었으며, CD-ROM은 7종이 제작, 배포된 사실이 인정되고 1992년 8월부터 이건 등록상표의 등록사정일 이전까지 프로그램 관련 전문잡지 또는 일간 신문등에 ‘리눅스’와 관련한 기사는 40여회 정도 게재된 사실이 있었던 것이 인정된다.
이상의 인정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건 등록상표는 그 등록사정시에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분야인 프로그램에 수록된 CD-ROM 등에 이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다수인이 현실적으로 흔히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어서 이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상표로서 식별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아울러 이건 등록상표인 ‘Linux'는 그 개발자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 것이고, 세계의 많은 리눅서들에 의하여 공동으로 개발, 발전하여 온 컴퓨터운영체제 프로그램의 하나로서 오늘날과 같이 정보통신시대에 컴퓨터나 그 프로그램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비추어 컴퓨터프로그램 또는 이와 관련된 서적분야에 이건 등록상표를 특정인에게 독점적 사용권을부여하는 것은 공익적으로도 적합하다고 보이지 않는 것이어서 이러한 표장은 특정인에게 독점적 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는 독점적응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이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인지에 관하여 살핀다.
어떠한 상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소정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일반인이 그 상표에 의하여 통상 인식하는 상품과 현실로 그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과의 사이에 그 상품의 특성에 관하여 거래상 오인이나 혼동을 불러일으키고 수요자를 기만할 정도의 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판단은 일반 수요자를 기준으로 하여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하여야 할 것이며(대법원 1994. 5. 24. 선고, 92후2274판결 참조), 어느 상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품 품질을 오인케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상표등록사정을 할 때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5. 11. 선고 89후1677판결, 1992. 7. 28. 선고 92후278판결 등 참조).
이러한 취지에서 이건 등록상표가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건 등록상표는 누구나 사용을 원하는 사람은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컴퓨터운영체제의 이름으로서, 1992년 8월부터 이건 등록상표의 등록사정일 이전까지 우리 나라의 프로그램 관련 전문잡지 또는 일간 신문 등에 ‘리눅스’와 관련한 기사가 40여회 정도 게재된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리눅스’의 개념, 설치방법, 사용에 관하여 30여종 정도의 프로그램 관련 전문서적 또는 CD-ROM을 통하여 소개된 바가 있는 것이어서 적어도 우리 나라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은 ‘리눅스’의 개념이나 발전과정에 관하여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다고 보이는 것이므로 이건 등록상표가 컴퓨터 프로그램이 수록된 디스크 등에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일반 수요자들은 이건 등록상표가 ‘리눅스’의 개발자 또는 그 프로그램을 개선, 발전시킨 ‘리눅서’들로부터 상품을 보증을 받았거나 그들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상품으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리눅스’의 개발자 또는 ‘리눅서’들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상표로 오인, 혼동을 일으켜 결과적으로 그 지정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이어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규정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는 것인데도 이를 위반하여 등록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건 등록상표는 그 등록사정시에 다수인이 현실적으로 흔히 사용하고 있으므로 상표로서 자타 상품의 식별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일 뿐 아니라 공익적으로 보아도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것이어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규정에 해당하고 또한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리눅스’의 개발자 또는 ‘리눅서’들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상표로 오인, 혼동을 일으켜 지정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이어서 구 상표법 제7항 제1항 제11호 규정에 의하여도 등록될 수 없는 것인데도 이를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됨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5. 결론
기타 당사자들간에 주장하는 바 있으나 이건 심결에 영향이 없는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구체적 설명을 생략하고, 이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결한다.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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