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국]특허판례-05 특허발명의 균등물의 인정되기 위한 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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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SW정책개발팀 | 등록일 | 2007-04-04 |
▣ 특허발명의 균등물의 인정되기 위한 조건
[대법원 2000. 7. 28. 선고 97후220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공2000.10.1.(115), 1954] 【판시사항】 [1] (가)호 발명이 특허발명의 출발물질 및 목적물질과 동일하고 다만 반응물질에 있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다른 요소로 치환한 경우, (가)호 발명의 반응물질이 특허발명의 반응물질과 균등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가)호 발명의 출발물질 및 목적물질이 특허발명과 동일하고 그 반응물질도 특허발명의 반응물질과 균등물이며 반응중간체를 가수분해하여 목적물질을 얻는 공정도 단순한 관용수단의 부가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가)호 발명이 특허발명과 상이한 발명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특허법 제29조 제2항,제97조/[2]특허법 제29조 제2항,제9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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