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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특허판례-05 특허발명의 균등물의 인정되기 위한 조건
담당부서 SW정책개발팀 등록일 2007-04-04
▣ 특허발명의 균등물의 인정되기 위한 조건


[대법원 2000. 7. 28. 선고 97후220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공2000.10.1.(115), 1954]
【판시사항】

[1] (가)호 발명이 특허발명의 출발물질 및 목적물질과 동일하고 다만 반응물질에 있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다른 요소로 치환한 경우, (가)호 발명의 반응물질이 특허발명의 반응물질과 균등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가)호 발명의 출발물질 및 목적물질이 특허발명과 동일하고 그 반응물질도 특허발명의 반응물질과 균등물이며 반응중간체를 가수분해하여 목적물질을 얻는 공정도 단순한 관용수단의 부가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가)호 발명이 특허발명과 상이한 발명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가)호 발명이 특허발명과, 출발물질 및 목적물질은 동일하고 다만 반응물질에 있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다른 요소로 치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양 발명의 기술적 사상 내지 과제의 해결원리가 공통하거나 동일하고, (가)호 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또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 자체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당연히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한 경우에는, (가)호 발명이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시에 이미 공지된 기술이거나 그로부터 당업자가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아가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가) 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청구의 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되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가)호 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는 특허발명의 그것과 균등물이라고 보아야 한다.
[2] (가)호 발명의 출발물질 및 목적물질이 특허발명과 동일하고 그 반응물질도 특허발명의 반응물질과 균등물이며 반응중간체를 가수분해하여 목적물질을 얻는 공정도 단순한 관용수단의 부가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가)호 발명이 특허발명과 상이한 발명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특허법 제29조 제2항,제97조/[2]특허법 제29조 제2항,제97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2후1202 판결(공1994하, 2991), 대법원 2000. 7. 4. 선고 97후2194 판결(공2000하, 1846)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