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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상표관련-21 서비스표등록취소사유
담당부서 SW정책개발팀 등록일 2007-04-04
 서비스표등록취소사유

[대법원 1999.12.10. 97후3593 판결]
【판시사항】

구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서비스표의 등록취소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서비스표권자가 아닌 '전용사용권자'가 통상사용권의 설정등록 없이 타인에게 서비스표를 사용하게 한 경우, 같은 호 소정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1호, 제6항은 "상표권자가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의 설정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자기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 사용하게 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같은 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의 등록취소에 대하여도 그 적용이 있다고 할 것인바, 위 제7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표등록을 취소하기 위하여는 그 문언상 '서비스표권자'가 타인에게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의 설정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서비스표를 사용하게 하여야 하고, 서비스표권자가 아닌 '전용사용권자'가 통상사용권의 설정등록 없이 타인에게 서비스표를 사용하게 한 경우에는 본호의 적용이 없어 그 등록취소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구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현행제2조 제3항 참조), 제73조 제1항 제1호(현행 삭제) 제6항
【판결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가부시키가이샤 로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외 3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데어리 마트 콘비니언스 스토어즈, 인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3인)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7. 10. 10.자 95항당298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 제1호, 제6항은 "상표권자가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의 설정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자기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게 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같은 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의 등록취소에 대하여도 그 적용이 있다고 할 것인바, 위 제7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표등록을 취소하기 위하여는 그 문언상 '서비스표권자'가 타인에게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의 설정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서비스표를 사용하게 하여야 하고, 서비스표권자가 아닌 '전용사용권자'가 통상사용권의 설정등록 없이 타인에게 서비스표를 사용하게 한 경우에는 본호의 적용이 없어 그 등록취소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은 1989. 11. 18. 지정서비스업을 제과점업, 편의점가맹점 모집 및 운영업, 편의점, 연쇄점, 슈퍼마켓운영관리업, 대중음식점운영업, 의약품판매알선업, 상품권유통알선업으로 하는 이 사건 서비스표를 출원하여 1991. 5. 2. 등록번호 제14018호로 등록을 마친 사실(이하 위 등록된 서비스표를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라 한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권자인 피심판청구인은 같은 해 5. 20. 소외 태인유통 주식회사(1995. 4. 21. 코오롱유통 주식회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태인유통'이라 한다) 앞으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대한 전용사용권 설정등록을 하였고, 태인유통은 그 무렵부터 국내의 로손(Lawsons) 가맹점인 편의점 등을 모집하여 통상사용권의 설정등록 없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6월 이상 사용하게 한 사실을 알 수 있어, 통상사용권을 설정등록하지 아니하고 타인인 국내의 로손 가맹점주들에게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그 지정서비스업과 동일한 편의점 등의 운영관리업에 6월 이상 사용하게 한 자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권자인 피심판청구인이 아니고 전용사용권자인 태인유통이라고 할 것이며, 한편 태인유통이 국내의 로손 가맹점주들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하게 한데 대하여, 피심판청구인이 태인유통에게, 통상사용권의 설정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로손 가맹점주들에게 자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기록상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원심이 이러한 취지에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그 등록이 취소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