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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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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P2P와 ISP로서의 책임
담당부서 SW정책개발팀 등록일 2007-04-04
▣ P2P와 ISP로서의 책임


[사건명]
A&M Records, Inc. v. Napster, Inc. , 239 F.3d 1004, C.A.9 (Cal.),2001.

[적용법규]
저작권법 17 U.S.C. §106, §115, §501(a)

[판결요지]
대형 음반회사들이 P2P 방식으로 MP3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회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예비적 금지명령을 구하였다. 지방법원은 예비적 금지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피고 시스템 폐쇄 결정을 내렸고, 이에 피고는 항소하였다. 항소법원은 (1) P2P 방식으로 음악을 공유하는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고, (2) 피고가 저작권 기여침해의 책임을 지며, (3) 또한 피고는 저작권 대위침해의 책임을 지며, (4) 피고가 DMCA 상의 면책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일부 인용, 일부 파기 환송

[사실관계]
1999. 5. : Napster.설립, 서비스 제공 개시
1999. 12. 6 : A&M Record.17개 음반 회사 Napster.제소 - 저작권 기여침해 및 대위침해, California 민법 제980(a)(2) 위반, 부정경쟁으로 Napster.제소, 피고는 약식재판 신청
2000. 1. 7 : Jerry Lieber, Mike Stoller, Frank Music.유사한 입장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음악 발행인(Music Publisher)를 대표하여, Napster.대하여 기여침해 및 대위침해로 제소
2000. 5. : 피고의 약식재판 신청 기각됨.
2000. 6. 13 : 음반 회사, 예비적 금지명령 신청
2000. 7. 26 :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원고가 신청한 예비적 금지명령을 받아들여 Napster 시스템 폐쇄 결정, 피고 즉시 항소
2000. 7. 28 : 연방항소법원이 예비적 금지명령의 집행 유보 결정
2000. 10. 31 : 독일 Bertelsmann.BMG의 모회사)와 온라인 음악 교환 및 공유 사이트 개발을 위한 전략적 제휴
2000. 11. : 원고 중의 하나인 BMG와 이용료 지급에 대한 합의, 화해
2000. 2. 12 : 연방항소법원 판결 - 저작권 침해 인정, 그러나 사이트 폐쇄를 명령한 하급법원의 명령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면서 사건을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으로 파기 환송.
2001. 2. 20 : Napster.원고측인 AOL-타임워너사를 비롯한 5개 음반회사에 5년간 10억달러의 라이센스 비용을 내는 방안을 제시
2001. 2. 21 : 보상 제의 거절
2001. 3. 3 : 재심
2001. 3. 5 : Napster.자신의 서비스에 차단장치 설치, Patel 판사 웹사이트로부터 모든 저작권 침해 음반을 다운로드받을 수 없도록 사흘 안으로 제거하라고 판결
2001. 3. 9 : 음반업계 저작권 침해 음악 목록을 Napster.전달
2001. 7. 2 : Napster.온라인 서비스 일시 중지
2001. 7. 11 : Patel판사가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모두 차단하라는 법원명령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서비스를 계속 중단하도록 명령
2001. 7. 12 : Napster.명령집행 중지를 위한 즉시 항소
2001. 7. 18 : 제9 연방항소법원이 기존의 음악 교환 서비스를 재개하도록 허용
2001. 9. 25 : Napster. 음악저작권자들을 가장 많이 대표하고 있는 전국음악저작권협회(NMPA)에 저작권침해 손해보상금으로 2천600만달러를 지불하고 향후 음반업계에 지불할 로열티의 3분의1을 제공키로 합의.
2002. 1. 10 : Napster. 주요 음반회사들의 저작권 있는 음악을 제외한 약 11만개의 소규모 및 독립적 음반회사의 음악파일을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 시험 실시.
2002. 3. 25 : 제9 연방항소법원이 지방법원의 수정된 금지명령과 폐쇄 명령이 적절하다고 인용
2002. 5. 17 : 독일 Bertelsmann. Napster.자산을 800만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
2002. 6. 3 : Napster. 구조조정을 위한 파산신청서 제출 - Bertelsmann.인수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판결내용]
A. 공정이용(fair use)
Napster.1) sampling, 2) space-shifting, 3) 녹음물의 허가받은 배포라는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Napster 이용자들의 복제가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의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그 사용의 목적과 성격에 있어서 새로운 저작물을 만든 것이 아니고, 그 목적도 상업적이고, 음악녹음물의 본질은 창의적이면서, 파일의 복사는 완전한 ‘베끼기’에 해당하고, 시장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제107조의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면서, 다시 Napster.주장에 대하여는 1) Napster 이용자들의 행위가 sampling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상업적인 목적을 가진 것이고, 비상업적이라고 하더라도 전체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을 주고, 오히려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이유로 저작권자가 사용허락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였다. 2) 공간이동에 관하여는 공간이동 뿐만 아니라, 배포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Sony 사건이나 Diamond 사건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하였다. 3) 허가받은 배포라는 점에 대하여 문제시되고 있는 것은 허가받은 저작물이 아니라, 허가받지 않은 저작물이라고 하여 Napster.주장을 배척하였다.
B. 기여침해
일반적으로 침해행위를 알고 있고 다른 사람의 침해행위를 이끌어 내거나, 유발하거나 실질적으로 이에 기여한 사람은 ‘기여’ 책임자로서의 책임을 진다.14) 이러한 기여책임의 주요한 요소로서 “악의”와 “실질적인 기여”의 두가지 요건을 들 수 있다.
우선 “악의”와 관련해서, 기여 침해자가 직접 침해를 “알거나 알아야 할 합리적 이유가 있을 것”을 요구한다. Napster.이러한 침해를 알거나 알아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은 분명하지만, 앞서 예를 든 Sony 사건에 따라 이러한 악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법원은 저작권을 침해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 필요한 악의가 입증되었다고는 하지 않고, 이 점에서 지방법원의 견해와는 다르지만, 기록상으로 요건 충족에 필요한 악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다음 “실질적인 기여”와 관련하여 피고가 제공하는 지원 서비스가 없다면 Napster 사용자는 피고가 자랑하는 대로 그렇게 쉽게 그들이 원하는 음악을 찾고, 다운로드받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방법원은 결론지었고 이에 항소법원도 동의하였다. 결론적으로 Napster.기여침해의 책임을 진다고 하였다.
C. 대위침해
대위책임이라 함은 침해행위를 실제 인식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침해행위로부터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 있는 동안에 침해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가 있다는 점에서 근거하여 제3자의 침해행위에서 빚어진 결과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이다. 그리고 이는 저작권법의 문맥 안에서 대위책임은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 이상으로 피고가 침해행위를 감독할 권리와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런 행위에 직접적으로 경제적인 이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까지 확장된다.
이러한 책임에 대하여 두가지 요건을 언급하고 있는데, 하나는 “경제적인 이익”이고, 또다른 하나는 “관리”이다.
우선 “경제적인 이익”에 대하여 침해하는 내용의 사용 가능성이 고객을 ‘끌어들이는 것’으로 역할하였다면 경제적인 이익이 있는 것이라고 하고 또한 이는 Napster.미래 수익은 직접적으로 “사용자 정보의 증가(increase on userbase)”에 있다는 것으로 뒷받침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관리”와 관련하여, 지방법원은 Napster.그 시스템을 단속할 권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저작물의 교환을 막기 위하여 그 권리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지만 Napster.“관리”(controls and patrols)가 제한되는 범위를 알아내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Napster.서버에 보관되는 파일목록에 대하여 Napster.이를 관리할 수 있었고, 개개 파일의 이름은 이용자 개인이 마음대로 정한다고 할 지라도, 어느 정도 정확하지 않으면 검색되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가 아주 제멋대로 정하지는 않을 것이고, 이러한 범위 내에서 Napster.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Napster.대위책임을 진다고 하였다.
D. ISP로서의 면책
Napster.미국저작권법 제512조의 ISP로서의 면책을 주장하였고, 지방법원은 이 조항은 기여침해의 책임이나, 대위책임에는 적용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나, 항소법원은 제512조가 기여침해의 책임이나, 대위책임에도 적용될 수 있으나, Napster.동법 제512(k)(1)(A)에서 규정된 ISP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법 제512(d)항에서 “서비스 제공업자가 그 자료나 행위가 침해라는 사실에 대한 실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그러한 실제 지식이 없는 경우에, 서비스 제공업자가 그로부터 침해행위가 명백한 사실 또는 정황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만 면책된다는 단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면책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평석]
이 판결은 전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이른바 Napster 사건에 대한 연방 항소법원이 내린 판결이다.
우선 Napster는 이 사건에서 크게 공정이용의 항변, 기여침해나 대위침해의 불성립,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면책 등을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판결 이후로 진행되는 일련의 소송과 다른 상황의 결과, Napster는 파산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Napster가 문제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Napster가 대중화시킨 P2P 기술과 저작권 침해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장래에도 수많은 소송들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Napster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던 (공유하는 Mp3 파일의 목록이 서버에 저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Napster와는 차이가 있다.) 소리바다에 대하여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소리바다 서비스가 일시 중지되었고, 그 이후에 Serverless 방식으로 다시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현재에도 많은 프로그램들이 P2P 방식을 이용하고 있고, 어떠한 경우에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어떠한 경우에는 면책되는지는 많은 판결들이 내려진 후에야 분명해질 수 있으며, 그 때까지는 P2P와 저작권은 불안한 동거를 계속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