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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특허판례-06 용이한 발명과 특허등록 무효
담당부서 SW정책개발팀 등록일 2007-04-04
▣ 용이한 발명과 특허등록 무효

[2001. 2. 13. 97후1351, 1368 특허무효]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동아제약 주식회사 외 1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파마시아 앤드 업죤 에스.피.에이
【원심심결】 특허청 1997. 3. 31.자 95항당82, 83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시사항】
특허발명이 인용문헌들의 기술구성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특허등록이 무효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특허발명이 인용문헌들의 기술구성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특허등록이 무효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현행 제29조 참조), 제69조 제1항(현행 제133조 참조)
【이 유】
1. 이 사건 특허발명(등록번호 제63827호)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이하 '제1항 발명'이라 한다)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1년 4월 발행된 미국병원약학저널에는 안트라사이클 린의 안정성은 혼합물 용액의 산.알칼리도(pH, 이하 'pH'라 한다)에 따라 좌우되며 독소루 비신과 다우노루비신은 약제-주사액의 혼합물이 산성이 되면 될수록 더 안정해진다고 기재 되어 있고, 1980. 7. 1. 발행된 미국약전(The United States Pharmacopeia)에서는 주사제용 독소루비신 염산염(안트라사이클린 글리코사이드의 생리적으로 허용되는 염의 일종)의 pH를 3.8 내지 6.5로 규격화하고 있으며, 1980년 발간된 잡지 Analytical Profiles of Drug Substance' 제9권(위 문헌들을 이하 '인용문헌들'이라 한다)에서는 독소루비신 염산염은 pH 범위가 3.0 내지 6.5의 산성용액에서 안정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제1항 발명에서 pH 조절을 위해서 산을 첨가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관용기술에 불과하므로, 제1항 발명의 특징부인 산을 가하여 안트라사이클린 글리코사이드 주사용액의 pH를 2.5 내지 5.0으로 조 절하는 구성은 인용 문헌들에 의하여 공지되었다 할 것이고, 나아가, 인용문헌들의 경우 동결건조 제품에 부형제가 첨가되는 점에서 제1항 발명의 주사제와 차이는 있으나, 주사제를 제조함에 있어 제1항 발명도 인용문헌들과 동일한 염을 사용하고 있고, 또한 생리적으로 허용가능한 산의 일종인 염산으로 처리하여 염산염화한 것으로서, 인용문헌들의 동결건조 과정을 생략함으로써 당연히 얻어지는 부형제를 생략한 것 이외는 구성상 특이한 점이 없고, 일반적으로 부형제를 첨가한 동결건조 제품이 부형제를 첨가하지 않은 액제 주사제보다 장기 보전성이 우수한 점을 감안할 때, 안정성의 효과면에서도 인용문헌들에 비하여 제 1항 발명의 특별한 차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제1항 발명의 전제부도 인용문헌들에 비하여 구성상의 특별한 점이 없어, 결국 제1항 발명은 특징부 및 전제부의 구성과 작용효과에 있어서 인용문헌들과 특별한 차이점을 찾을 수 없으므로 인용문헌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특허등록이 무효라는 취지로 판단 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제1항의 발명 에 대한 진보성에 관한 심리미진,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배 등의 흠이 없다.

또한 발명의 진보성 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그 출원당시의 기술수준, 대비되는 발명의 유무 등에 따라 나라마다 사정을 달리할 수 있으므로, 당해 발명이 외국에서 특허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국내에서 그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특허발명 청구범위 제2항 내지 제20항의 발명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들 발명은 독립항인 제1항 발명의 pH 범위, 산의 종류, 원료, 수성 용매 등을 구체적으로 한정한 것으로서, 그 구성 및 효과에 있어 제1항 발명 과 특별한 차이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제1항 발명과 같은 이유로 그 특허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흠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상고이유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