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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상표관련-09 상표 NETSGO 의 식별력인정 여부
담당부서 SW정책개발팀 등록일 2007-04-04
▣ 상표 NETSGO 의 식별력인정 여부

[특허법원 2000.4.27. 2000허136 판결]
【판결전문】
【사 건】
2000허136 거절사정(상)
【원 고】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서린동 99
대표이사 조 정 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람
담당변호사 손 경 한
변리사 오 세 중
【피 고】 특 허 청 장
소송수행자 박 봉 석
【변론종결】 2000. 3.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1999. 11. 30. 1999원2109호 사건에 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1,2,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특허청에서의 절차의 경위
(1) 원고는 1998. 8. 29. 별지 도면 중 상표 1. 의 모습과 같이 왼쪽에는 도형이, 그 오른쪽에는 NETSGO"라는 문자가 위치하고 NETSGO"의 윗 부분에는 작은 글자로 Let's go to the network"라는 문장이 부기되어 있는 형태로 구성되고,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의 [별표 1] 상품류 구분 제25류에 속하는 "농구화, 골프화, 반바지, 방한용 장갑 등 47개 품목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이하 이 사건 출원상표라 한다)에 관하여 출원번호 제1998-22173호로 상표등록출원을 하였다.
(2) 소외 이○갑은 렛스고 (그 글자의 모습은 별지 도면의 상표 2.과 같다)와 같이 구성되고 구 상표법 시행규칙(1998. 2. 23. 통상산업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조의 1 별[별표 1] 상품류 구분 제27류에 속하는 "단화, 가죽신, 농구화, 골프화, 등산화 등 11개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번호 제232941호 상표(출원일 1990. 10. 16., 등록일 1992. 2. 7., 이하 인용상표 1.이라 한다)의 상표권자이다.
(3) 소외 이○을은 별지 도면의 상표 3.과 같이 두 소년의 모습을 한 그림과 Let's & Go"라는 문자가 결합된 모습으로 구성되고, 구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의 [별표 1] 상품류 구분 제45류에 속하는 "학생복, 아동복, 청바지, 스웨터" 등 10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번호 제394206호 상표(출원일 1996. 7. 2., 등록일 1998. 2. 4., 이하 인용상표 2.라 한다)의 상표권자이다.
(4) 피고는 원고의 위 상표등록 출원에 대하여 1999. 3. 25. 이 사건 출원상표가 위 인용상표들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거절이유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의견서에 의하여 재심사한 후 1999. 5. 18. 위 거절이유가 전부 해소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거절사정을 하였다.
(5)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1999. 6. 18. 특허심판원에 거절사정 불복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사건을 1999원2109호로 심리하여 1999. 11. 30. 아래의 나. 항과 같은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심결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 1.은 그 외관, 관념이 상이하나 그 호칭에 있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넷스고 등으로 호칭, 인식될 것이고, 인용상표 1.은 한글로 표기된 대로 렛스고로 호칭, 인식되므로 두 상표는 초성이 각각 넷과 렛으로 발음되는 것 외에 전체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하게 발음되며, 초성 넷 과 렛 또한 청감상 서로 유사하게 느껴진다 할 수 있어 전체적, 이격적으로 볼 때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함이 상당하고, 인용상표 2. 또한 별지 도면의 인용상표 2. 그림과 같이 도형과 영문자 "Let's Go"가 결합되어 구성된 것으로 일요부에 해당하는 Let's Go"에 의해 렛츠고 또는 렛스고 등으로 약칭, 인식될 수 있으므로 이 또한 전체적, 이격적으로 볼 때 호칭이 유사하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심결 취소사유의 요지
(1) 인용상표 1.과의 유사여부
(가) 관념의 비유사
이 사건 출원상표의 일요부에 해당하는 영문자 "NETSGO"는 Network의 "Net"와 "Go"를 합성한 것으로서 두 단어를 결합한 의미를 연상케 할 뿐 아니라 그 윗부분에 부기된 Let's go to the network" 및 왼쪽의 도형부분과 결합하여 첨단 정보통신시대와 관련된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있으나, 인용상표 1.은 영문자로 표시하면 Let's go"가 되는 것으로서 이는 단지 출발하자 또는 갑시다 라는 의미를 가지는 외에 별다른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도 아니므로 그 관념이 유사하지 않다.
(나) 외관의 비유사
이 사건 출원상표의 구성부분 중 영문자 NETSGO"는 그 윗부분에 부가적으로 표기되어 있는 Let's go to the network!"라는 구호를 창작적으로 축약한 조어이고, 도형부분은 광케이블을 통한 신속한 정보의 전달을 도안화한 것인데 비하여 인용상표 1.은 한글로만 구성된 상표로 외관이 유사하지 않다.
(다) 호칭의 비유사
이 사건 출원상표의 일요부에 해당하는 영문자 NETSGO"의 거래상 통용되는 한글발음은 넷츠고 로서 그 호칭에 있어서도 인용상표 1.과는 첫째 음절인 네 와 레" 부분과 둘째 음절인 츠"와 스"부분에서 청감에 차이가 있는 비유사 상표이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인용상표 1.은 영문자 Let's go"의 한글발음으로 보는 것이 보통일 것이고, 영문자 N"은 음성학상 비음에 해당하는 ㄴ 으로, 영문자 L"은 음성학상 설측음에 해당하는 ㄹ 로 발음되는 점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
(2) 인용상표 2.와의 대비
(가) 인용상표 2.의 요부
인용상표 2.의 구성부분 중 도형부분은 일본만화인 폭주형제 MAX"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소년들의 모습을 나타낸 도형으로 상표의 전체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문자부분에 비하여 매우 커서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주목을 끄는 이미지를 형성케 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요부로서의 식별력을 가지지만, 이에 부기된 Let's & Go!!"는 영어의 일상용어이자 자동차경주와 관련하여 출발 또는 가자 라는 의미를 갖는 구호에 불과하고 특별한 이미지를 형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으로 약칭 통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인용상표 2.의 요부는 중심적인 식별력을 갖춘 위 도형부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상표의 비유사
외관과 관념이 현저하게 다를 뿐 아니라 호칭에 있어서도 도형부분의 호칭이 이 사건 출원상표와 다른 것은 명백하지만, 가사, 인용상표 2.가 Let's & Go"부분에 의하여 약칭되고 그 호칭이 렛츠고 또는 렛스고 로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의 인용상표 1.에 대한 주장에서 본 바와 같이 그 호칭이 유사하지 않다.
(3) 이 사건 출원상표는 원고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 대중매체에 선전 광고를 통하여 정보통신 등에 있어서 첨단을 달리는 원고의 기업이미지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음과 동시에 원고의 상표로서 현저한 구별력을 취득한 것으로 보호가치가 크다고 할 것이나, 인용상표 1.은 실제로 사용되지 않은 상표이고, 인용상표 2.는 저작물인 일본만화의 주인공을 모방하여 출원, 등록한 것으로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공서양속에 반하는 상표이므로 선등록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것이다.
(4) 피고가 인용상표 1.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구 상품류구분 제27류의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대하여 인용상표 2.와 동일한 표장으로 구성된 상표 및 LETSGO"라는 문자상표를 등록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상표들과 그 외관, 관념, 호칭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나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것은 심사의 일관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나. 판단
(1) 인용상표 1.과의 대비
(가) 외관, 관념의 유사 여부
이 사건 출원상표는 도형과 조어인 NETSGO"를 결합하고 Let's go to the network."라는 영문자를 작은 글자로 부기한 상표로서 정보통신과 관련된 상표라는 관념을 주는데 비하여, 한글로만 이루어진 인용상표 1.은 한글글자 그 자체로는 특별한 의미가 없고, Let's go 라는 영어 문장의 한글 음역이라고 하더라도 일상적인 용어로서 단순히 가자, 갑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두 상표가 외관, 관념에 있어서는 서로 유사하지 않다.
(나) 호칭의 유사 여부
이 사건 출원상표는 NETSGO" 부분이 중심적인 부분으로서 이에 의하여 약칭될 수 있음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바이고, 우리 나라의 영어 보급수준에 비추어 볼 때 위 영문자는 넷츠고 , 넷쓰고 또는 넷스고 으로 발음되기 쉬우므로 그 호칭과 인용상표 1.의 호칭을 비교하여 본다.
먼저, 두 상표 모두 3음절로 이루어져 이루어져 있고, 첫째 음절은 그 초성이 각 ㄹ 과 ㄴ 의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두음법칙에 의하면 ㄹ 과 ㄴ 은 극히 유사하게 청감되며, 둘째 음절은 이 사건 출원상표가 스 로 발음될 때는 동일하고, 쓰 나 츠 로 발음되는 경우에도 두 상표 모두 둘째 음절에 앞에서 이어지는 첫째 음절의 종성이 ㄷ 으로 발음이 되고 이 소리에 이어져 발음될 때에는 그 청감이 매우 유사하므로 두 상표는 전체적으로 호칭되더라도 그 청감이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출원상표는 현저한 구별력을 취득한 상표로서 보호가치가 크고 인용상표 1.은 실제 사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보호할 가치가 적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내지 43, 갑 제11호증의 1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가 PC통신, 인터넷 등과 관련된 정보통신업계에서 그와 관련된 상품에 원고의 상표로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관련하여서도 원고의 상표로 널리 알려짐으로써 식별력을 취득하였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등록만 하여 놓고 사용되지 않는 상표라 하더라도 불사용을 이유로 취소되지 않는 동안은 다른 상표와 동일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상표의 등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개별 상표의 출원시에 개별적으로 독립하여 행하여지는 것이고, 이 사건 출원상표보다도 더 인용상표 1.과 유사한 상표가 인용상표 1.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되었다고 하여 인용상표 1.에 유사한 이 사건 출원상표가 등록을 받아야 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만일 원고가 인용상표 1.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등록이 허용된 상표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다면 그 상표의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이를 바로잡으면 되는 것이지 이를 기화로 자신의 상표도 등록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3) 판단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인용상표 1.과 그 호칭이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도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인용상표 2.와의 유사여부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상표의 거절사정이 정당하다고 한 이 사건 심결은 결국 정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