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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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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저작권-07 대중가요의 편곡과 저작권 침해
담당부서 SW정책개발팀 등록일 2007-04-04
▣ 대중가요의 편곡과 저작권 침해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도863 판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인정된 죄명 : 저작권법위반)】
【판시사항】

[1] 저작권법 제5조 소정의 2차적 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위한 요건
[2] 대중가요를 컴퓨터용 음악으로 편곡한 것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될 가치가 있는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복제하여 판매한 행위는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 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야 하는 것이며,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데 불과하여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2] 대중가요를 컴퓨터용 음악으로 편곡한 것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될 가치가 있는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복제하여 판매한 행위는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제98조 제1호(현행 삭제, 제97조의5 의5 참조)/[2]구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제98조 제1호(현행 삭제, 제97조의5 의5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다카4342 판결(공1990, 759),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다2460 판결(공1997하, 1971)

【판결전문】

【피 고 인】 김○갑
【상 고 인】 김○갑
【변 호 인】 변호사 전경환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2. 10. 선고 98노75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 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야 하는 것이며,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데 불과하여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해자가 1995년 11월 이전에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목록 기재의 대중가요 184곡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연주할 수 있도록 컴퓨터용 음악으로 편곡{여기서 편곡이라 함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음악을 연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작동될 때 그 프로그램에 입력 인자로 사용될 자료(data)를 미리 약속된 규칙 내에서 작성자의 취향에 따라 다양하게 배열하여 만드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는 의미로 사용하였다}하였는데, 그러한 편곡을 위하여는 컴퓨터음악과 관련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이해는 물론 시간적으로도 상당한 노력이 요구되고, 편곡자의 독특한 방법과 취향이 그 편곡된 컴퓨터음악에 반영되어 편곡의 차별성과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피해자가 편곡한 위 184곡은 원곡을 단순히 컴퓨터음악용 곡으로 기술적으로 변환한 정도를 넘어 고도의 창작적 노력이 개입되어 작성된 것으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될 가치가 있는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김○갑은 피해자가 편곡한 위 184곡을 임의로 복제하여 그 중 일부 곡들의 경우에는 곡의 완성도나 창작성에 별 영향이 없는 기초적인 부분들만 몇 군데 수정하고 나머지 곡들은 복제한 그대로인 채로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김○갑에 대하여 저작권법위반의 유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2차적 저작물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