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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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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저작권-08 컴퓨터프로그램 개작시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자
담당부서 SW정책개발팀 등록일 2007-04-04
▣ 컴퓨터프로그램 개작시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자

[서울고등법원 1996.10.11. 96나1353, 손해배상(기)등]
【판시사항】

컴퓨터프로그램을 위탁하여 개작한 경우, 개작된 컴퓨터프로그램이 별개의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개작된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자

【판결요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각 규정에 의하면 원프로그램의 저작권자에게 원프로그램을 개작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나, 원프로그램의 저작자가 타인에게 원프로그램의 개작을 위탁하여 타인이 개작한 프로그램에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작된 프로그램은 2차적 프로그램으로서 원프로그램과 별개의 저작권의 대상이 되고, 한편 원프로그램의 개작을 위탁한 위탁자와 개발자 사이에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그 개작된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개작된 프로그램을 창작한 개발자에게 속한다.(확정)

【참조조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조, 제5조, 제8조

【판결전문】
서울고법 96나1353

【주  문】
1. 원심판결 중 저작권확인청구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제2목록 기재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중 2분의 1지분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저작권확인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2등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 별지 제2목록 기재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4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위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인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목록 시가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원심판결 중 저작권확인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별지 제2목록 기재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확인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당원의 심판범위
먼저 당원의 심판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별지 제2목록 기재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확인과 별지 제4목록 기재 물건의 인도 및 그 대상청구를 구한 이 사건에서 원심은 원고의 저작권확인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원고의 물건인도 및 대상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피고만이 원심판결 중 저작권확인청구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청구 중 별지 제2목록 기재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확인청구만이 당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5, 7, 12호증, 갑 제14호증의 1, 갑 제18호증, 갑 제19호증의 6, 10, 11, 갑 제20호증의 1, 2, 3, 갑 제2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2호증의 1, 2, 3, 갑 제2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13호증의 3, 5, 을 제33, 34호증의 각 기재(다만 갑 제18호증의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와 당심 감정증인 여호영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18호증, 갑 제19호증의 7, 9, 을 제13호증의 5의 각 일부 기재와 여호영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1982. 2.경부터 서울 종로구 종로 2가 8에 있는 장안빌딩 403호에서 고려속기학원을 경영하면서 자신이 창안한 국문속기를 가르쳐 오던 중, 국문속기 방법에 의한 속기는 수기식으로 특수부호를 암기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속도가 느리고 비능률적이라 컴퓨터를 이용하여 속기하는 방법을 연구, 개발하기로 하고, 1989. 11.경 소외 김○갑에게 원고가 생각해 낸 컴퓨터속기방법을 참작하여 이에 따른 컴퓨터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줄 것을 위탁하고 그 개발비로 금 7,000,000원을 지급하여 김○갑가 1990. 3.경 별지 제1목록 기재 컴퓨터프로그램을 완성하자, 김○갑의 허락하에 1990. 3. 28. 별지 제1목록 기재 컴퓨터프로그램에 관하여 등록번호 "90-01-11-0550", 프로그램의 명칭 "헥크닥 어셈블(HEKDAK. ASM)", 프로그램저작자 원고로 된 프로그램등록을 하였다.
(2) 그런데 원고가 김○갑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컴퓨터프로그램의 개발을 의뢰할 당시 원고 경영의 학원에서는 미국 스테노그라프사가 제조한 속기타자기인 스마트 라이터(Smart Writer)의 자판과 자모를 영어에서 한글로 바꾸어 개조한 한글속기타자기 등을 이용하여 수강생들에게 속기연습을 시키고 있었는데, 위와 같은 한글속기타자기를 이용하는 경우 종이에 속기약자만이 찍혀 나와 속기연습에 효율적이지 못하여 원고는 효율적인 속기타자를 위하여 국문속기 컴퓨터프로그램의 원리를 개발하게 되었는바, 그 기본원리는 한글에 대하여 속기약어를 정한 다음 한글속기타자기에서 속기약어를 타자하여 이를 디스켓에 저장한 후 디스켓을 속기타자기에서 분리하여 컴퓨터에 넣은 다음 컴퓨터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컴퓨터에 내재된 속기약어사전 파일에서 속기약어에 해당하는 한글을 찾아 컴퓨터화면에 속기약어에 해당하는 한글을 나타내어 주고 아울러 이를 프린터를 통하여 출력하여 보는 것이었다.
(3) 그에 따라 원고는 김○갑에게 한글속기타자기에 입력된 자료를 한글코드로 변환하는 컴퓨터프로그램의 개발을 의뢰하였는바, 김○갑가 개발한 별지 제1목록 기재 컴퓨터프로그램은 한글속기타자기를 이용하여 디스켓에 입력된 속기약어에 해당하는 기계어를 한글로 변환시켜 주는 프로그램으로서 그 내용은 컴퓨터가 디스켓에 저장된 속기약어에 해당하는 전자적 신호를 코드로 조립하고, 조립된 코드로 컴퓨터에 내장된 속기약어사전에서 당해 코드에 해당하는 낱말을 찾고, 찾은 낱말의 각 글짜를 전자적 부호로 바꾸고, 바뀐 전자적 부호를 이용하여 해당 글짜를 컴퓨터화면에 나타내 주거나 출력하도록 하는 명령 내지 지시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별지 제1목록 기재 컴퓨터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하여는 속기약어사전 데이터에 해당하는 HEKDAK. DAT와 약어사전 키워드에 해당하는 HEKDAK. KEY 등의 부속파일이 필수적이다.
(4) 따라서 별지 제1목록 기재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한 속기는 사용자가 먼저 스마트 라이터를 개조한 한글속기타자기에 디스켓을 넣고 속기약어에 해당하는 자판을 동시에 누르는 방법으로 속기약어에 해당하는 전자적 신호를 디스켓에 입력한 다음 한글속기타자기에서 디스켓을 꺼내어 다시 이를 컴퓨터에 넣고 별지 제1목록 기재 컴퓨터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그 프로그램에 따라 컴퓨터가 내장된 부속파일 등을 이용하여 디스켓에 저장된 전자적 신호를 인식하여 코드를 조립한 다음 속기약어사전에서 그에 해당하는 한글을 찾아 화면에 나타내어 주거나 프린터를 통하여 출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5) 그런데 위와 같은 별지 제1목록 기재 컴퓨터프로그램은 사용자가 한글속기타자기에 디스켓을 삽입하고 속기타자를 끝낸 다음 디스켓을 한글속기타자기에서 꺼내어 컴퓨터에 삽입하여야만 비로소 실행되어 그 속기한 내용이 컴퓨터 화면에 나타나는 분리형 내지 오프 라인(Off Line)형이므로 속기타자를 하는 과정에서는 타자내용이 컴퓨터화면에 나타나지 않아 타자한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하여 볼 수 없는 단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미제 스마트 라이터는 값이 비싸 스마트 라이터를 개조한 한글속기타자기를 수강생들에게 여러 대 제공하기가 어려웠으므로 원고는 교육용으로 수강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미제 연습속기타자기를 개조한 새모델의 한글속기타자기를 개발함과 동시에 별지 제1목록 기재 컴퓨터프로그램을 개작하여 새모델의 한글속기타자기와 컴퓨터를 연결하여 한글속기타자기에 속기타자를 함과 동시에 그 내용이 컴퓨터화면에 나타나도록 하는 컴퓨터프로그램의 개발을 모색하게 되었다.
(6) 그에 따라 원고는 1990. 5.경 피고에게 미제 연습속기타자기를 새모델의 한글속기타자기로 개조하여 줄 것과 별지 제1목록 기재 컴퓨터프로그램을 개작하여 줄 것을 위탁하면서 개발비로 금 30,000,000원을 주기로 약정하고 피고에게 그 무렵 선금조로 금 15,000,000원을 지급하고 아울러 프로그램의 개작을 위하여 등록된 HEKDAK. ASM 소스코드와 HEKDAK. DAT 등의 부속파일을 교부하였는데, 그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개작 의뢰한 내용은 별지 제1목록 기재 컴퓨터프로그램을 개조한 한글속기타자기와 컴퓨터를 연결하여 타자한 내용이 컴퓨터화면에 바로 나타나게 하는 온 라인(On Line)형으로 만들어 줄 것과 프로그램을 교육용과 전문가용으로 구분하고 프로그램에 오타정정기능, 입력 중에도 편집할 수 있는 기능, 채점기능, 특수기능 등을 추가하여 주는 것이었다.
(7) 피고는 그 무렵 별지 제1목록 기재 프로그램의 개작에 착수하여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별지 제1목록 기재 프로그램의 소스코드와 부속파일 등을 이용하고(원고가 교부한 소스코드는 완전한 것이 아니어서 프로그램 일부는 피고가 스스로 작성하였다) 자신의 노력하에 1990. 11.경 Turbo C++로 된 새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나 원고가 여러 가지 미비점을 지적함에 따라 여러 차례 새 컴퓨터프로그램을 보완하여 그 때마다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여 오다가 1991. 말경 최종적으로 별지 제2목록 기재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다.
(8) 피고가 개발한 별지 제2목록 기재 컴퓨터프로그램은 미제 연습속기타자기를 개조한 컴퓨터전용 속기타자기인 리포터 모델(Reporter Model)과 컴퓨터를 연결하여 사용하도록 작성된 것으로서 그 기본원리는 컴퓨터와 연결된 컴퓨터전용 속기타자기에서 속기약어를 타자하면 그에 해당하는 전자적 신호가 한글속기타자기에 연결된 컴퓨터에 바로 전달되고, 컴퓨터가 그 전자적 신호를 인식하여 코드를 조립한 다음 컴퓨터에 내장된 속기약어 사전에서 그에 해당하는 한글을 찾아 이를 컴퓨터 화면에 나타내 주거나 출력하여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9) 별지 제2목록 기재 컴퓨터프로그램은 별지 제1목록 기재 컴퓨터프로그램의 내용외에 컴퓨터전용 속기타자기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통신기능과 여타 기능이 추가된 것으로서 그 내용은, 사용자가 컴퓨터전용 속기타자기에서 지정된 속기약어를 동시에 자판을 누르는 방법으로 타자하면 그 속기약어에 해당하는 전자적 신호가 바로 컴퓨터에 전달되도록 하고, 컴퓨터가 전달된 전자적 신호를 코드로 조립하고, 조립된 코드로 컴퓨터에 내장된 속기약어사전에서 당해 코드에 해당하는 낱말을 찾고, 찾은 낱말의 각 글짜를 전자적 부호로 바꾸고, 바뀐 전자적 부호를 이용하여 해당 글짜를 컴퓨터 화면에 나타내 주거나 출력하도록 하고, 교육용과 전문가용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용을 선택한 경우에는 타자한 속기약어도 그에 해당하는 한글과 함께 컴퓨터화면에 나타나도록 하며, 오타를 정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명령 또는 지시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별지 제2목록 기재 컴퓨터프로그램 역시 이를 실행시키기 위하여는 HEKDAK. DAT와 HEKDAK. KEY 등의 부속파일이 필수적이다.
(10) 따라서 별지 제2목록 기재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한 속기는 사용자가 컴퓨터전용 속기타자기와 컴퓨터를 연결한 다음 컴퓨터에서 'R'파일을 실행하여 교육용과 전문가용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고 컴퓨터전용 속기타자기에서 속기약어를 타자하면 위 프로그램에 따라 컴퓨터전용 속기타자기에서 만들어진 전자적 신호를 컴퓨터가 인식하여 코드를 조립한 다음 속기약어사전에서 이에 해당하는 한글을 찾은 후 컴퓨터화면에, 교육용의 경우에는 왼쪽에 속기약어를, 오른쪽에 속기약어에 해당하는 한글을, 전문가용의 경우에는 속기약어에 해당하는 한글을 각 나타내 주거나 프린터를 통하여 출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11)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가 개발한 온라인형의 별지 제2목록 기재 컴퓨터프로그램과 거의 유사한 프로그램을 수시로 받아 이를 이용하여 원고가 경영하던 학원에서 수강생들에게 강의를 하여 오던 중 1992. 1. 24. 소외 김○을과 사이에 원고 명의로 저작권등록이 된 별지 제1목록 기재 컴퓨터프로그램 및 당시 원고 경영의 학원에서 사용하고 있던 온라인형의 별지 제2목록 기재 컴퓨터프로그램을 포함한 위 학원의 운영권과 시설 등 유.무형 재산일체를 대금 56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12) 한편 원고와 피고는 1992. 12. 12.에 이르러 그 동안 별지 제2목록 기재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양당사자간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명확한 약정이 없어 권리관계가 모호한 점을 인정하고 별지 제2목록 기재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반분하기로 약정하였다.
(13) 피고는 그 후에도 별지 제2목록 기재 컴퓨터프로그램을 보완하여 오던 중 원고와 피고간에 별지 제2목록 기재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속하는지를 둘러싸고 분쟁이 생기자 별지 제2목록 기재 컴퓨터프로그램을 보완하여 위 프로그램에 채점기능을 추가하고 프로그램언어를 Borland C로 한 별지 제3목록 기재 컴퓨터프로그램(별지 제2목록 기재 컴퓨터프로그램과 거의 비슷하다)에 관하여 1993. 4. 12. 등록번호 "93-01-11-0868", 프로그램의 명칭 "실시간 컴퓨터 속기 시스템", 프로그램저작자 피고로 된 내용의 프로그램 등록을 하였다.

3.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컴퓨터프로그램의 개작권에 기한 주장
(1) 원고는, 그가 1990년초 별지 제1목록 기재의 컴퓨터프로그램을 창작한 다음 위 프로그램에 대하여 같은 해 3. 16. 저작자를 원고로 하여 저작권등록을 마침으로써 원고는 별지 제1목록 기재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자가 되었고, 그 후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컴퓨터프로그램을 실시간형으로 개작하여 줄 것을 위탁하고 별지 제1목록 기재 컴퓨터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제공함과 아울러 그 위탁개발비로 금 16,5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고가 여러 차례의 보완작업을 통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 컴퓨터프로그램을 기초로 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8조는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자에게 컴퓨터프로그램을 개작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지 제1목록 기재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인 원고에게 위 컴퓨터프로그램을 개작할 권리가 있고, 별지 제2목록 기재 컴퓨터프로그램은 단지 별지 제1목록 기재 컴퓨터프로그램을 보완, 개작한데 불과하므로 별지 제2목록 기재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 역시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인데, 피고는 별지 제2목록 기재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이 피고에게 있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별지 제2목록 기재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조 제2호는 "프로그램저작자"라 함은 프로그램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호는 "개작"이라 함은 원프로그램의 일련의 지시, 명령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호는 "2차적 프로그램"이라 함은 원프로그램을 개작한 프로그램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조는 2차적 프로그램은 독자적인 프로그램으로 보호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프로그램저작자는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와 프로그램을 복제, 개작, 번역, 배포 및 발행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각 규정에 의하면, 원프로그램의 저작권자에게 원프로그램을 개작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할 것이나, 원프로그램의 저작자가 타인에게 원프로그램의 개작을 위탁하여 타인이 개작한 프로그램에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작된 프로그램은 2차적 프로그램으로서 원프로그램과 별개의 저작권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한편 원프로그램의 개작을 위탁한 위탁자와 개발자 사이에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그 개작된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개작된 프로그램을 창작한 개발자에게 속한다고 할 것이다(원고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규정상 프로그램을 개작할 권리는 원프로그램의 저작권자에게 있으므로 개작된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당연히 원프로그램의 저작권자에게 속한다고 주장하나, 프로그램을 개작할 권리는 원프로그램의 저작자에게 속한다는 같은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은 단지 프로그램을 개작할 권리가 원프로그램의 저작권자에게 있다는 것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타인이 원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차적 프로그램을 창작한 경우 그 2차적 프로그램의 저작권이 원프로그램의 저작권자에게 속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경우 원프로그램의 저작권자는 권한 없이 원프로그램을 이용한 타인에 대하여 원프로그램의 저작권침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 등을 구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창작성이 있는 2차적 프로그램의 저작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부분은 이유 없다).
(3)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우선 별지 제1목록 기재 컴퓨터프로그램은 원고가 김○갑에게 개발을 의뢰하여 김○갑가 개발하였으나 김○갑가 별지 제1목록 기재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하여 원고를 저작권자로 하여 저작권등록을 하는 데 동의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별지 제1목록 기재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자는 김○갑라고 할 것이나, 다만 그 저작권은 원고와 김○갑와의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되었다고 볼 것이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별지 제1목록 기재 컴퓨터프로그램에 관하여 김○갑의 허락하에 원고 명의로 저작권등록이 된 이상 별지 제1목록 기재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은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별지 제1목록 기재 컴퓨터프로그램은 스마트 라이터와 컴퓨터를 연결하여 사용될 수 없는 분리형의 프로그램으로서 온라인형이 아닌 데 비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 컴퓨터프로그램은 비록 별지 제1목록 기재 컴퓨터프로그램을 개작한 것으로서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고 HEKDAK. DAT와 HEKDAK. KEY 등의 부속파일을 사용하여만 실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컴퓨터전용 속기타자기와 컴퓨터를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형의 프로그램으로서(사용자가 컴퓨터전용 속기타자기에 타자한 내용이 컴퓨터화면에 동시에 바로 나타난다) 별지 제1목록 기재 컴퓨터프로그램에 비하여 통신기능이 새로이 추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컴퓨터화면에 속기타자한 속기약어에 해당하는 한글뿐만 아니라 속기약어도 나타나도록 되어 있고, 교육용과 전문가용으로 구분되어 있는 점에서 별지 제1목록 기재 컴퓨터프로그램과 차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별지 제1목록 기재 컴퓨터프로그램을 개작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한 데에는 피고의 독립한 창작행위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피고의 창작행위로 인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 컴퓨터프로그램에는 별지 제1목록 기재 컴퓨터프로그램의 사소한 변경이 아닌 인식가능한 변경(distinguishable variation)이 있다 할 것이어서 별지 제2목록 기재 컴퓨터프로그램에는 창작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별지 제2목록 기재 컴퓨터프로그램은 별지 제1목록 기재 컴퓨터프로그램을 개작한 것이지만 창작성이 인정되어 원프로그램과 별개로 저작권이 인정되는 2차적 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개작된 프로그램에 창작성이 있어 그것이 2차적 프로그램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이를 창작한 자에게 속하므로 결국 별지 제2목록 기재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은 이를 창작한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별지 제1목록 기재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인 원고에게 위 프로그램을 개작한 별지 제2목록 기재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별지 제2목록 기재 컴퓨터프로그램은 별지 제1목록 기재 컴퓨터프로그램을 사소하게 보완한 것에 불과하여 독창성이 없으므로 별지 제2목록 기재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은 별지 제1목록 기재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인 원고에게 속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나, 원고 주장과 같이 별지 제2목록 기재 컴퓨터프로그램이 별지 제1목록 기재 컴퓨터프로그램을 사소하게 보완한 데 불과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 컴퓨터프로그램과 동일하다면 별지 제2목록 기재 컴퓨터프로그램에는 창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 컴퓨터프로그램과 별개로 별지 제2목록 기재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저작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도 저작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별지 제2목록 기재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하여 그 저작권이 원고에게 속한다는 확인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원고의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나. 저작권귀속약정에 기한 주장
(1) 원고는 1990. 5.경 피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컴퓨터프로그램의 개작을 위탁함에 있어 또는 그 후에 피고와 사이에 개작된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은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위탁에 따라 개발한 별지 제2목록 기재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14호증의 2, 갑 제19호증의 9의 각 기재가 있으나 이는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을 기재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별지 제2목록 기재 컴퓨터프로그램의 개발을 완료한 이후인 1992. 12. 12.에 이르러 그 동안 별지 제2목록 기재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양당사자간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명확한 약정이 없어 권리관계가 모호한 점을 인정하고 별지 제2목록 기재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반분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약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컴퓨터프로그램의 개작을 의뢰할 당시 원고와 피고가 개작된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각 증거는 믿지 아니하고,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컴퓨터프로그램의 소스코드와 부속파일 등을 교부하면서 위 프로그램의 개작을 위탁하였고 그 위탁개발비로 금 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위탁에 따라 개작한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원고에게 속하는 것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그 밖에 달리 원고와 피고가 별지 제2목록 기재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다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는 1992. 12. 12. 별지 제2목록 기재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을 반분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원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은 프로그램을 창작한 저작자에게 속하도록 되어 있고 이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간의 위 약정은 피고가 가지고 있는 별지 제2목록 기재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중 2분의 1지분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볼 것이고, 한편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은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양도할 수 있고 다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저작권에 대한 이전등록을 마쳐야만 양도사실을 대항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위 1992. 12. 12.자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양도약정으로 인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 중 2분의 1지분은 원고에게 적법하게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니 별지 제2목록 기재 컴퓨터프로그램 중 2분의 1지분은 원고에게 속한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별지 제2목록 기재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 중 2분의 1지분은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인바, 피고가 별지 제2목록 기재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의 귀속에 관하여 다투고 있어 원고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 중 2분의 1지분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담당자 : 장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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