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판례

저작권판례 상세보기
제목 [한국]도메인-09 롤스로이스 도메인 사건
담당부서 SW정책개발팀 등록일 2007-04-04
▣ 롤스로이스 도메인 사건

rolls-royce.co.kr(99가합9363 상표권침해및부정경쟁행위금지등)

[창 원 지 방 법 원 제 5 민 사 부 판 결]

【사 건】 99가합9363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금지등

【원 고】 롤스로이스피엘씨(ROLLS-ROYCE PLC)
영국 런던시 에스더불류 1이이 6에이티 버킹검 게이트 65
(65 BucKingham Gate, London SW1E 6AT, United Kingdom)
대표자 이이디이 프로스트(ED Frost)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일
담당변호사 한 수 복

【피고(선정당사자)】 윤OO

【변 론 종 결】 2000. 4.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및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이하 피고등이라 한다)는 “ROLLS-ROYCE”라는 영문자를 피고등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인터넷 도메인 네임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한국전산원 산하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 1999. 6. 5. 등록한 “rolls-royec.co.kr” 도메인 네임의 등록말소 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1 내지 9, 갑제2호증, 갑제4호증의 1 내지 5, 갑제5호증, 갑제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 반증이 없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ROLLS-ROYCE”라는 상표로 고급자동차, 항공기 및 관련부품(엔진)을 제조, 판매하는 영국의 법인이고, 피고등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rolls-royec.co.kr”이라는 인터넷 도메인네임(이하 이 사건 도메인네임이라 한다)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의 등록상표와 주지저명성
원고는 승용차의 그 부품 부속품 및 악세사리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ROLLS-ROYCE” 표장을 문자상표(등록번호 제0072034호 및 제0079412호)로, 가스터어빈엔진 및 자동차를 포함한 내연기관의 수선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ROLLS-ROYCE” 표장을 서비스표(등록번호 제0002801호 및 제0002804호)로 각 등록하였고, “ROLLS-ROYCE”라는 상호와 상표는 원고가 생산하는 승용차를 지칭하는 표장으로써 외국에서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으며, 특히 국내의 각종 사전상에도 “ROLLS-ROYCE”는 영국제 고급 자동차를 지칭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우리나라 특허청 1998. 6. 30. 발행 “외국상표 자료집”에 원고의 상표가 저명상표로 등록되어 있다.

다. 피고등의 인터넷 도메인 네임 등록과 운용
피고등은 1999. 6. 5. 국내 “.kr” 도메인 네임의 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전산원 산하의 한국인터넷정보센터(Korea Network Information Center, 약칭하여 KRNIC)에 원고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ROLLS-ROYCE”를 사용하여 “rolls-royce.co.kr”{인터넷의 모든 도메인은 루트(root)라 불리우는 도메인 이하에 역트리(inverted tree) 구조로 계층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최상위 도메인으로는 일반도메인 (gTLD : generic Top Level Domain)과 국가도메인(nTLD:national Top Level Domain)이 있는데. 일반도메인(gTLD)은 전세계 누구나 사용 가능한 도메인으로서 com, net, org, edu, gov, mil, int 등 7개의 일반도메인이 있고, 국가도메인(nTLD)은 ISO3166 국가코드 체계에 의거 세계의 각 국가들을 두자리 영문약자로 표현하는데, 이 사건 도메인 네임은 “.kr” 이라는 우리나라를 뜻하는 최상위 도메인에, “.co”라는 기업/상용기관을 뜻하는 2단계 도메인을 사용하고 있다}이라는 이 사건 도메인 네임을 등록한 다음 그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PROFILE”, “항공기”, “특허정보”, “구매관련”, “게시판”의 항목을 두고, “PROFILE” 항목에는 피고가 삼성항공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는 등의 간단한 약력을 기재해 놓았으며, “항공기”, “특허정보”, “구매관련” 항목에는 해당 항목에 관계되는 관련사이트의 주소를 소개하고 해당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링크(link, 해당 사이트의 주소항목을 누르면 바로 그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한 기능)시켜 놓았고, “게시판” 항목에는 홈페이지 방문자들이 하고 싶은 말 등을 남길 수 있도록 하여 운용하고 있다.

2.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표(서비스표)의 사용금지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등이 그 홈페이지에서 원고의 등록상표인 “ROLLS-ROYCE”라는 상표나 서비스표(이하 상표라 한다)를 사용하여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였거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소정의 상품주체 또는 영업주체 혼동의 위험이 있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등이 그 홈페이지에서 “ROLLS-ROYCE”라는 상표를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없다.

3. 인터넷 도메인 네임으로 상표의 사용금지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상표권의 침해행위 여부
원고는 피고등이 위 1.의 다.항과 같이 원고의 등록상표인 “ROLLS-ROYCE”와 동일한 것을 이 사건 도메인 네임으로 사용한 행위는 원고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상표권 침해행위는 금지 또는 예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상표법상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등록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타인이 동종 또는 유사 상품(서비스, 이하 상품이라 한다)에 사용할 것을 요하며, 상표의 사용은 ① 상품 등에 사용하는 행위, ② 상표품을 유통케 하는 행위, ③ 광고적 사용행위 등 세 가지로 엄격히 한정(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참조)되는 바,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등이 원고의 등록상표를 사용하였더라도 상품을 나타내는 표장이나 그 판매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 사건 도메인 네임으로 등록한 것만으로는 피고등이 원고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등의 위 행위가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다.

나.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
원고는 피고등이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국내에 주지된 원고의 등록상표인 “ROLLS-ROYCE”를 이 사건 도메인 네임으로 사용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소정의 상품주체 또는 영업주체 혼동의 위험이 있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바, 이러한 피고들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부정경쟁행위는 금지 또는 예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상품주체혼동행위 또는 영업주체혼동행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인터넷 도메인 네임에 의한 혼동야기행위는 상품주체혼동행위보다 영업주체혼동행위에 해당 여부가 문제된다 할 것인데, 영업주체혼동행위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를 말하고, 여기서의 '사용'은 영리적 사용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원고들이 도메인 네임으로 원고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문자를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영업주체혼동 위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피고등의 위 행위가 상품주체 또는 영업주체의 혼동을 초래하는 부정경쟁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다.

다. 상호권의 침해여부
원고는 피고등이 이 사건 도메인 네임을 사용한 행위는 상법에 규정된 원고의 상호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의 폐지를 청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상인은 타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자신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할 경우 이를 배척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데(상법 제23조 제1항, 제2항), 여기서의 ‘사용’은 상인이 그 상호를 영업상 자신을 나타내는 명칭으로 이용함을 말하고, ‘부정한 목적’이라 함은 자기의 영업을 그 상호에 의하여 표시해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킴으로써 타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신용을 자신의 영업에 유리하게 이용하려는 목적을 말하는 바, 피고등이 이 사건 도메인 네임을 영업상 이용한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4. 도메인 네임 등록말소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등이 원고의 등록상표인 “ROLLS-ROYCE”와 같은 문자를 도메인 네임으로 사용하고 있어 원고의 상표권 또는 상호권을 침해하거나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여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도메인 등록규정 제12조 제1항은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두지 아니한 외국법인 또는 단체와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외국인은 도메인 이름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내에 사무소를 두지 아니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등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