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국]도메인-11 마스터카드 도메인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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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SW정책개발팀 | 등록일 | 2007-04-04 |
▣ 마스터카드 도메인 사건
mastercad.co.kr(2000카합3078 채권처분금지가처분) [서울지방법원 제51부 결정] 【사 건】 2000카합 3078 채권처분금지가처분 【채권자】 마스터카드인터내셔널인코포레이티드 【채무자】 손 OO 【피보전권리의 내용】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권에 기한 인터넷도메인네임등록말소청구권 【이 유】 이 사건 채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 137-052-200006007091호)을 제출 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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