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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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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도메인-11 마스터카드 도메인 사건
담당부서 SW정책개발팀 등록일 2007-04-04
▣ 마스터카드 도메인 사건

mastercad.co.kr(2000카합3078 채권처분금지가처분)

[서울지방법원 제51부 결정]

【사 건】 2000카합 3078 채권처분금지가처분

【채권자】 마스터카드인터내셔널인코포레이티드
미국 뉴욕주 뉴욕 퍼처스 스트리트 2000
대표자 코름 제이. 도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 담당변호사 이범래

【채무자】 손 OO
【제3채무자】 재단법인한국인터넷정보센터
【주 문】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별지기재의 권리를 타에 양도하거나 사용허락, 담보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채무자는 별지기재 권리에 관하여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자 명의의변경절차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보전권리의 내용】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권에 기한 인터넷도메인네임등록말소청구권

【이 유】 이 사건 채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 137-052-200006007091호)을 제출 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