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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컴퓨터프로그램-13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의 점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관한 헌법소원
담당부서 정책개발팀 등록일 2007-07-10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의 점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관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2004.11.25. 선고 2003헌마879 [불기소처분취소]

 [전 문]


 [사 건] 2003헌마87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덕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전 오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고소인 이○경에 대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의 점 및 2000. 9. 20.자 위증의 점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3형제8637, 47674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이○경을 위증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위 이○경은 컴퓨터 학원에서 컴퓨터 그래픽 강사로 근무하던 자인데
2000. 9. 20. 14:00경 서울지방법원에서 피고인 안○호의 위 법원 2000고단1048 공△서류손상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위 학원의 수강생이던 청구인이 국비보조에 의한 고용촉진훈련과정의 출석부를 회수하였거나 고친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출석부를 회수하는 것을 보았으며 고치는 것을 보고 제지하였다"고 허위로 증언하고,
2001. 3. 9. 14:00경 청구인이 피고인이던 위 법원 2000고단10632 공△서류 손상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이 1999. 7. 19. 11:50경과 같은 달 22. 11:00경 등 수회에 걸쳐 교육비 및 생계보조비집행의 근거가 되는 1999. 7. 출석부를 고치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허위로 증언하고,
2001. 7. 6. 14:00경 "1999. 6. 28. 출석부에 청구인이 2교시가 끝날 때 와서 제가 보는 자리에서 임의로 x를 o로 고치고 싸인을 하였다"라고 허위로 증언하고,
1999. 3. 2.부터 6개월간 국비로 실시된 고용촉진훈련 수업 중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포토샵(photoshop), 일러스트레이션(illustration) 등의 컴퓨터프로그램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복사하여 수강생인 장옥순, 박덕순에게 무단으로 배포하였다.
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각 위증의 점에 대해서는 모두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고,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완성을 이유로 하여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상의 항고 및 재항고절차를 거쳐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의 점 및 2000. 9. 20.자 위증의 점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침해에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다(헌재 1997. 3. 27. 94헌마277, 판례집 9-1, 404, 409).
그런데 피고소인의 위증혐의에 대한 고소사실 중 2000. 9. 20. 자 위증혐의 사실은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안○호가 피고인이었던 공△서류손상 사건에서의 증언에 관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침해와 관련 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소인의 컴퓨터 프로그램 무단 배포혐의사실은 청구인이 그 프로그램의 저작권자가 아니므로 그에 대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도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 2000. 9. 20.자 위증의 점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의 점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관하여 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2001. 3. 9.자 및 2001. 7. 6.자 각 위증의 점
그러나 나머지의 점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에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소론과 같은 헌법위반이 있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고소인 이○경에 대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의 점 및 2000. 9. 20.자 위증의 점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