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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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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도메인-06 알타비스타 도메인 사건
담당부서 SW정책개발팀 등록일 2007-04-04
▣ 알타비스타 도메인 사건

altavista.co.kr/alta.co.kr(2000카합3184 도메인이름처분금지가처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제 3 민사부 결정]

【사 건】 2000카합3184 도메인이름처분금지가처분

【채권자】 알타비스타 컴퍼니
미합중국 켈리포니아주 팔로 알토 아라스트라뎨로 로우드 1070
대표이사 스테파니루시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종욱

【채무자】 OO정보통신주식회사
【주 문】 채무자는 한국전산원 산하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 1998. 2. 19. 등록한 “altavista.co.kr” 및 1999. 5. 3. 등록한 ”alta.co.kr”의 각 도메인네임에 대하여 양도, 등록내용 변경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보전권리의 내용】 도메인 이름의 말소등록절차이행청구권

【이 유】 이 사건 도메인이름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
보험증권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 113-052-200100000140호)을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