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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도메인-08 하이마트 도메인 사건
담당부서 SW정책개발팀 등록일 2007-04-04
▣ 하이마트 도메인 사건

himart.co.kr(99카합2819 도메인이름등사용금지가처분)

[서 울 지 방 법 원 제 50 민 사 부 결 정]

【사 건】 99카합2819 도메인이름등사용금지가처분
【신 청 인】 한국신용유통 주식회사
대리인 법무법인 자 하 연
담당변호사 장 재 호

【피 신 청 인】 주식회사 OO산업개발
【주 문】 피신청인은 별지 1목록 기재 각 문자를 피신청인의 인터넷 도메인네임이나 전자우편주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되고, 별지 2 목록 기재 각 문자를 피신청인의 상호호 사용하거나 피신청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상에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신 청 취 지】주문과 같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1989년경부터 “하이마트(HI-MART)” 라는 상호로 가전제품 판매업을 시작하여 1999. 10.경에는 산하 대리점의 수가 전국적으로 약 200개에 이르고, 1999년 1월부터 10초까지의 매출액이 약 금 5,000억 원으로써 매출액을 기준으로 할 때 국내 가전제품 유통시장의 16.1%를 차지하기에 이른 사실, 신청인이 위 하이마트 상호에 기한 가전제품 판매업의 홍보를 위하여 신문과 티브이, 라디오 매체 광고에 지출한 광고비는 1998년에는 금 833백만, 1999. 1.부터 같은 해 9.까지는 금 4,385백만에 이르는 사실, 피신청인은 1998. 6. 5.경 국내 “.kr” 도메인 네임(domain name)의 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전산원 산하의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 대표이사인 송영석 개인 명의로 “http://www.himart.co.kr”이라는 인터넷 도메인 네임을 등록한 후, 위 도메인에 개설된 웹사이트에서 1998. 9. 중순경부터 전자주문 방식(소비자가 위 도메인에 개설된 웹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웹사이트에 나타나는 화면을 통하여 물건을 선택, 주문하는 방식이다)에 의한 가전제품 등의 판매업(가전제품 이외에 식품이나 성인, 여성용품 등도 판매하나 주 판매대상은 가전제품이다)을 시작하였고, 1998. 12. 10.에는 위 인터넷 도메인 네임을 피신청인 명의로 변경 등록한 사실, 위 인터넷 도메인에 개설된 사이트에서는 그 홈페이지 및 하위 사이트 화면의 좌측상단에 ”HIMART”라는 표시를 하여 두고 있는 사실, 피신청인은 위 웹사이트의 운영과 관련된 피신청인의 전자우편 주소로 “webmaster@himart.co.kr”등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에 의하면, 신청인의 위 하이마트 상호는 가전제품 유통에 있어서 그 거래자나 수요자 사이에서 신청인의 가전제품 판매업을 표시하는 상호로 인식될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는 것으로 보이고, 대다수 국내 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co.kr”로 마쳐지는 도메인 네임을 등록하면서 그 앞부분에, 광고의 목적 혹은 소비자들이 기업의 상호나 상표를 연상하며 쉽게 웹사이트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영문자로 표시한 상호 내지 상표 등을 부가하여 도메인 네임을 정하고 있는데, 피신청인의 위 도메인 네임 앞부분에 표시된 ”himart”는 신청인의 상호인 “하이마트(HIMART)”와 거의 동일한 것으로 인식되는 점, 피신청인이 위 도메인에 개설한 웹사이트에서는 신청인의 영업과 동일한 가전제품 판매업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위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위 표시가 신청인의 상호를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시키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의 위 도메인에 개설된 웹사이트에 접속하게 되는 소비자들은 위 웹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가전제품 판매가 신청인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거나 최소한 신청인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혼동을 초래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피신청인이 위 도메인 네임을 등록한 후 그곳에 개설된 웹사이트에서 가전제품 등을 판매하는 것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영업주체를 혼동하게 하는 행위로서 신청인에 대한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himart”를 요부로 한 인터넷 도메인 네임이나 전자우편 주소의 사용금지(”@himart.co.kr”로 마쳐지는 피신청인의 전자우편 주소는 위 웹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역시 신청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혼동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위 전자우편 주소에 대하여도 사용금지를 명한다) 및 그와 같은 문자를 피신청인의 상호로 사용하거나 피신청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 표시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다.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