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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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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도메인-02 코닥 도메인 사건
담당부서 SW정책개발팀 등록일 2007-04-04
▣ 코닥 도메인 사건

kodak.co.kr(2001카합216 인터넷도메인이름처분금지가처분)

[서 울 지 방 법 원 제 50 민사부 결정]

【사 건】2001카합216 인터넷도메인이름처분금지가처분
【채 권 자】 1. 이스트만 코닥 캄파니(Eastman Kodak Company)
2. 한국코닥 주식회사
채권자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한일

【채 무 자】OO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강금실, 김성수

【제 3 채무자】재단법인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주 문】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위한 보증으로 각 금 이천만원(20,000,000)씩을 공탁하거나 위 각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금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1.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게 1997. 7. 24. 등록한 “” 인터넷도메인이름의 등록 명의의 이전, 변경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제3채무자는 위 인터넷 도메인이름의 등록명의를 채무자의 청구에 의하여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은 취지의 결정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인용하기로 한다.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