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국]도메인-02 코닥 도메인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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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SW정책개발팀 | 등록일 | 2007-04-04 |
▣ 코닥 도메인 사건
kodak.co.kr(2001카합216 인터넷도메인이름처분금지가처분) [서 울 지 방 법 원 제 50 민사부 결정] 【사 건】2001카합216 인터넷도메인이름처분금지가처분 【채 무 자】OO 주식회사 【제 3 채무자】재단법인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위한 보증으로 각 금 이천만원(20,000,000)씩을 공탁하거나 위 각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금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신청취지】 【이 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