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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도메인-01 아마존 도메인 사건
담당부서 SW정책개발팀 등록일 2007-04-04
▣ 아마존 도메인 사건

amazon.ne.kr(2001가합1397 서비스표권등침해금지)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제 1 민 사 부 판결]

【사 건】2001가합1397 서비스표권등침해금지
【원 고】아마존닷컴인크 (Amazon.com.Inc),소송대리인 변호사 주한일
【피 고】김○○
【변 론 종 결】2001. 6. 8.

【주 문】
1. 피고는,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문자 또는 로고를 피고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나.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문자를 피고의 인터넷 도메인 네임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한국전산원 산하 재단법인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 1999. 5. 14. 등록한 “amazon.ne.kr" 도메인 네임의 등록말소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는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문자를 피고의 상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10,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7,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5, 갑 제18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 상표 및 서비스표의 등록 및 주지저명성
원고는 미국을 비롯한 25개국에서 ‘AMAZON.COM'과 같이 구성되거나 ’AMAZON'이라는 문자로 구성된 28개의 상표등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 내에서는 별지 제3목록 기재 서비스표 등록을 마친 인터넷 전자상거래 법인으로서, 원고의 상호 중 일부이면서 등록서비스표의 문자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아마존(AMAZON)’은 원고의 영업과 서비스를 표창하는 것으로 국내.외에 널리 알려져 있다.

나. 원고의 인터넷 홈쇼핑업 운영
원고는 ‘amazon.com’ 인터넷 도메인 네임의 등록권자로서, 위 도메인 네임을 이용한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서적, 음반, 장난감 기타 일상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의 일종인 홈쇼핑업을 영위하고 있다.

다. 피고의 도메인 네임 등록 및 영업행위
피고는 1999. 5. 14. 한국전산원 산하 재단법인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 도메인 네임을 ‘amazon.ne.kr’, 기관/인물명을 ‘월드’로 하는 인터넷 도메인 네임(이하 “이 사건 도메인 네임”이라고 한다)을 등록한 후, 이 사건 도메인 네임으로 접속되는 웹사이트(이하 “이 사건 웹사이트”라고 한다)의 홈페이지 좌측 상단에는 원고의 서비스표 및 영업표지로 사용되는 ‘amazon'로고(amazon이라는 문자와 주황색으로 된 혜성 모양의 곡선이 결합되어 있는 로고)를, 우측 상단 및 하단 중앙 부분에는 ’welcome!-amazon'이라는 표지를 각 설정하여 두고, 좌측과 우측 하단에는 ’아마존쇼핑‘이라는 카테고리 아래 그 하위메뉴를 가정용품, 건강, 미용용품, 경매, 백화점, 종합쇼핑, 보석, 준보석, 사무용품, 스포츠, 음식료품, 의류, 패션, 잡화, 예술, 수집, 여행, 장난감, 어린이, 전자제품, 책, 음악, 비디오, 컴퓨터, 꽃, 선물, 애완동물로 세분한 다음 각 해당 메뉴를 클릭하여 들어가면 이 사건 웹사이트 회원들이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도록 “삽니다”, “팝니다”, “물물교환” 메뉴를 두고 있으며, 상단의 메뉴바 역시 동일한 내용의 하위 메뉴로 구성하여, 이를 클릭하여 들어가면 동일한 화면 구성 아래 각종 제품을 판매하는 외국의 다른 쇼핑 사이트와 연결되도록 이 사건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마. 피고의 이 사건 웹사이트의 홈페이지 내용변경
피고는 당초 이 사건 웹사이트의 홈페이지를 위 라.항과 같은 내용으로 운영하였는데,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후 새로이 ‘mol.co.kr' 도메인 네임을 등록하여 ‘amazon.ne.kr’ 도메인 네임으로 접속하더라도 곧바로 ‘mol.co.kr' 도메인 네임에 연결되어 위 ‘mol.co.kr' 웹사이트의 홈페이지가 열리도록 하며, 위 ‘mol.co.kr' 웹사이트의 홈페이지에는 ’amazon'로고, ‘아마존쇼핑 카테고리’ 또는 ‘welcome!-amazon' 등의 표시를 삭제하고 초기화면에 “amazon.com과 무관한 자체개발서비스입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함으로써, 현재는 ‘amazon.ne.kr’ 도메인 네임으로 접속을 하여도 원고의 서비스표 또는 ‘amazon'로고 등의 표시가 컴퓨터 모니터 상에 나타나지는 아니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주지.저명한 상표, 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이 사건 도메인 네임을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 등록한 후 이 사건 웹사이트에서 홈쇼핑업 등 전자상거래를 영위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amazon'로고 및 ’아마존쇼핑 카테고리‘ 등은 원고가 등록한 상표 및 서비스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웹사이트를 통하여 판매하는 제품에는 서적, 장난감, 생활용품 등이 포함되어 있어 원고가 등록한 상표들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며, 그러한 제품에 대한 홈쇼핑업은 원고가 등록한 지정서비스업과 유사하므로, 피고가 위와 같은 ’amazon' 및 ’amazon'로고 등을 도메인 네임으로 또는 웹사이트 상에서 사용하는 행위는 원고의 상표권과 서비스표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내에 주지저명한 원고의 상호, 상표 및 서비스표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 사건 도메인 네임 및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홈쇼핑업을 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만 한다) 소정의 타인의 영업상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상표법상,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침해금지 또는 침해예방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쇼핑몰이나 웹디자인 프로그램의 주문제작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 왔을 뿐 이 사건 도메인 네임과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홈쇼핑업 등 전자상거래를 영위하거나 전자상거래 매개활동을 영위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원고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오인.혼동의 우려가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의 이 사건 도메인 네임 및 웹사이트를 이용한 홈쇼핑업 등이 상표법상, 부정경쟁방지법상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도메인 네임에 의하여 접속되는 변경 전 웹사이트는 그 내용이 원고의 서비스표 및 인터넷 도메인 네임인 ‘amazon.com’의 웹사이트의 내용과 매우 유사한 점, 특히 아마존쇼핑이라는 카테고리의 하위 메뉴 부분을 클릭하여 들어가면, 각종 제품의 사진, 소개 및 그 가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삽니다”, “팝니다”, “물물교환” 메뉴를 두고 있는 점, 상단의 메뉴바 역시 각종 제품을 판매하는 외국의 다른 쇼핑 사이트와 연결되도록 운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가 등록한 상표 및 서비스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 사건 도메인 네임을 이용하여 원고가 등록한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들에 대한 홈쇼핑업을 영위함으로써 원고가 등록한 지정서비스업과 유사한 전자상거래 활동을 영위하거나 전자상거래 매개활동을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다목의 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 또는 서비스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사용’에 해당하고, 또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실제로는 이 사건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원고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각종 상품을 판매한 실적이 없거나 저조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위와 같은 이 사건 웹사이트 운영행위가 원고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오인.혼동을 하게 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후에 이 사건 웹사이트에서 원고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오인 .혼동될 만한 내용을 삭제, 변경한 점과 관련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웹사이트의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현재로서는 이 사건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회원들로 하여금 더 이상 피고의 영업활동을 원고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사라졌다는 점은 인정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터넷 전문가들에게는 그 홈페이지의 접속방법 또는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그다지 어려운 작업이 아니고, 피고 자신이 홈페이지 개설 및 쇼핑몰.웹디자인 프로그램의 주문제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의 인터넷 전문가이므로 언제든지 이 사건 도메인 네임으로 접속되는 웹사이트에서 원고의 서비스표 또는 로고를 사용하여 홈쇼핑업 등 전자상거래를 운영하거나 전자상거래 매개활동을 영위하는 것이 용이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도메인 네임이 등록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도 원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될 구체적인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소정의 침해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끝으로, 원고는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문자 또는 로고를 피고의 상호로 사용하지 말 것을 아울러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별지 제1목록 기재의 각 문자와 로고를 피고의 상호로 사용하였다거나 그 사용의 가능성이나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이 국내에 등록되어 주지저명한 원고의 상표 및 서비스표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 사건 도메인 네임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이 사건 웹사이트에서 홈쇼핑업 등 전자상거래를 하거나 전자상거래 매개활동을 하는 것은 원고의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또는 서비스표를 사용하여 원고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영업활동을 하는 것으로서, 이는 상표법 소정의 서비스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함과 동시에 부정경쟁방지법 소정의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침해의 금지 및 예방으로서 피고는 원고의 서비스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문자 또는 로고를 피고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문자를 피고의 인터넷 도메인 네임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나아가 침해금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도메인 네임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