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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컴퓨터프로그램-06 RAM 부착 PC를 이용한 게임영업형태가 규제 대상인지 여부
담당부서 SW정책개발팀 등록일 2007-04-04
▣ RAM 부착 PC를 이용한 게임영업형태가 규제 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도3913 판결]
【공중위생법위반】
【판시사항】

알오엠(ROM) 기억소자가 아닌 하드디스크, 램(RAM), 시디롬, 모뎀 등이 부착된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컴퓨터게임을 하게 하는 영업이 구 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 소정의 유기장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공중위생법(1999. 2. 8. 법률 제5839호로 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3호 (가)목, 같은법시행규칙 [별표 1] 5. 유기장업 나. 개별기준 컴퓨터게임장업 항목의 (3)호 등 관계 규정을 종합하면, 구 공중위생법상의 규제대상인 컴퓨터게임장업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알오엠(ROM) 기억소자만 장치되어 있어 새로운 입력을 할 수 없고 기억된 게임만 할 수 있는 전자비디오기구만을 이용하는 경우이고, 알오엠 기억소자가 아닌 하드디스크, 램(RAM), 시디롬, 모뎀 등이 부착된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의 컴퓨터게임을 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형태의 영업형태는 1999. 2. 8. 법률 제5925호로 제정되어 1999. 5. 9.부터 시행되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규제대상이 될 뿐이다.
【참조조문】 구 공중위생법(1999. 2. 8. 법률 제5839호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 제3호 (가)목
【판결전문】
【피 고 인】 박○갑
【상 고 인】 박○을
【원심판결】 창원지법 1999. 8. 17. 선고 99노4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공중위생법(1999. 2. 8. 법률 제5839호로 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3호 (가)목, 같은법시행규칙 [별표 1] 5. 유기장업 나. 개별기준 컴퓨터게임장업 항목의 (3)호 등 관계 규정을 종합하면, 구 공중위생법상의 규제대상인 컴퓨터게임장업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알오엠(ROM) 기억소자만 장치되어 있어 새로운 입력을 할 수 없고 기억된 게임만 할 수 있는 전자비디오기구만을 이용하는 경우이고, 알오엠 기억소자가 아닌 하드디스크, 램(RAM), 시디롬, 모뎀 등이 부착된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의 컴퓨터게임을 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형태의 영업형태는 1999. 2. 8. 법률 제5925호로 제정되어 1999. 5. 9.부터 시행되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하 '음반등의법률'이라 한다)의 규제대상이 될 뿐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박○을이 허가 없이 1998. 2. 20.부터 같은 해 8. 27.까지 사이에 '인터넷 PC 게임월드'라는 상호로 개인용 컴퓨터와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스타크래프트 등의 컴퓨터게임을 하게 하여 컴퓨터게임장 영업을 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아직 음반등의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로서 구 공중위생법상의 규율대상인 유기장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구 공중위생법상의 유기장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박○을을 유죄로 다스린 것은 구 공중위생법상의 유기장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