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판례

저작권판례 상세보기
제목 [한국]컴퓨터프로그램-01 폰트파일이 컴퓨터 프로그램인지 여부
담당부서 SW정책개발팀 등록일 2007-04-04
▣ 폰트파일이 컴퓨터 프로그램인지 여부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7. 11. 28. 선고 95가합11403 판결:항소]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전자출판용 에디터나 워드프로세서에 사용되는 폰트파일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프로그램인지 여부(적극) 및 위 파일의 전환행위가 같은 법상의 복제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전자출판용 에디터나 워드프로세서 등에서 사용되는 외곽선 폰트파일(scalable font-file)은 일반적인 프로그램에 비하여 다소 특수한 측면이 있으나 구성요소, 제작 및 출력과정에 비추어 볼 때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프로그램에 해당되고, 자신이 제작한 에디터에 사용하기 위하여 파일을 승낙없이 전환하는 행위는 복제행위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조 제1항

 

【판결전문】
【원 고】
김○갑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세근 외 1인)
【피 고】 김○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한봉희 외 2인)
【주 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서체프로그램을 복제.개작.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 김○갑, 윤명기, 주식회사 한국컴퓨그래피, 주식회사 휴먼컴퓨터에게 각 금 20,000,000원씩, 원고 김○경에게 금 12,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8, 9, 10, 23, 24, 26, 27, 29, 30, 32, 34, 37, 38, 39, 68, 69의 각 기재, 증인 정철훈, 박동인의 각 증언 및 당원의 시스템공학연구소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가. 원고들의 서체파일 제작과정
원고들은 서체(Typeface)를 디지털화하여 서체파일(fontfile)을 만드는 회사 또는 개인으로서 원고들이 서체파일을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원도(
..의 제작
서체파일 제작자는 아도브 포토숍(Adobe Photo-Shop)등 이미지 처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스스로 또는 서체 도안자에 의하여 종이 또는 필름에 그려진 서체도안을 스캐너(scanner)로 읽어 들인 후 위 읽어 들인 서체 이미지를 디지털 데이터(Digital Data)로 전환한 다음 그 이미지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거나 불완전한 부분을 보정하고 폰토그라퍼(Fonto-Grapher) 등 서체파일 제작 프로그램이 읽어 들일 수 있는 파일(예컨대, 확장자가 BMP인 파일)로 저장하는데 위 이미지 파일은 여러 가지의 포맷(format)을 가지고 있으나 비트맵(bitmap, 점( .)을 공통형식으로 취하고 있다.
(2) 다음으로 폰토그라퍼 등 서체파일 제작 프로그램으로 비트맵으로 이미지 처리된 서체원도 파일을 불러 들여 서체 이미지로부터 그 윤곽선을 추출(트레이스:trace)하고 마우스(mouse)를 이용하여 위 윤곽선을 연결하는 좌표를 설정한 다음 위 윤곽선의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거나 불완전한 부분을 보정하는 등의 수정을 가하고 그 윤곽선 내에 채워져 있는 이미지 부분을 제거하여 서체(폰트:font)를 도안한다.
또는 서체파일 제작자는 위 (1)항과 같은 서체 원도를 활용하여 이미지 파일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자신 또는 서체도안자가 종이 등에 도안한 서체를 육안으로 보면서 또는 생각하고 있는 모양의 서체를 서체파일 제작 프로그램에서 마우스를 이용하여 직접 위와 같은 좌표를 부여하고 이를 연결함으로써 도안하기도 한다.
(3) 위와 같은 1종의 한글 서체파일을 도안하는 데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하나는 원고들에 따라 약간씩은 차이가 있으나 최소한 2,350자의 글자의 모양을 하나하나 디자인하는 방법(완성형)이고, 다른 하나는 먼저 한글의 자소( ..를 그것이 초성, 중성 또는 종성 등 어디에 쓰이는지, 초성이라면 중성으로 결합되는 모음의 모양이 어떠한 지와 종성이 뒤따르는지 여부에 따라 몇 가지 그룹(예컨대, 초성 "ㄱ"의 경우 "가, 구, 과, 각, 국, 곽"의 글자에 따라 그 모양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최소한 6개의 모양이 필요하나, 종성이 뒤따르지 않고 중성이 "ㄱ"의 우측의 결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중성이 "ㅏ, ㅐ, ㅑ, ㅒ, ㅓ, ㅔ, ㅕ, ㅖ"에 따라 같은 "ㄱ"의 모양에 미세한 차이의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위 그룹은 더욱 다양하게 나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후자의 방법은 전자의 방법에 접근하게 된다)으로 나누어 도안한 다음 이를 조합하여 디자인하는 방법인데 원고들의 경우 전자의 방법을 택하여 이 사건 서체파일을 제작하였다.
(4) 다음으로 서체 제작자는 서체 제작프로그램에서 위와 같이 만들어진 서체가 각종 전자출판 에디터(editor) 또는 워드프로세서(wordprocesser, 위 두가지를 이하 문서편집기라고만 한다)에서 문서를 작성하는데에 활용될 수 있도록 그래픽 기능을 가진 간결한 해석기형의 프로그래밍(interpretive programming) 언어의 일종인 포스트스크립트(PostScript) 언어로 이루어진 파일 포맷인 타입l(type l)나 타입3(type 3) 또는 포스트스크립트 언어와 유사한 형태의 언어로서 윈도우환경에 적합한 언어로 이루어진 트루타입(trutype) 등의 파일형태(폰트파일의 확정자가 메킨토시용 폰토그라퍼의 경우에는 FONT로, 아이비엠(IBM)용 폰토그라퍼의 경우는 FOG로 생성됨)로 제너레이트(generate)한다.
(5) 마지막으로 원고들은 위와 같이 제너레이트한 서체파일을 그 고유의 비공개 포맷으로 전환한 다음 전자출판에디터 또는 워드프로세서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게끔 설치하여 준다.
나. 원고들의 서체파일 제작
위와 같은 방법에 따라 원고들은 별지 목록 중 '원고들의 서체파일'란 기재 총 54종의 서체파일(이하 '이 사건 서체파일들'이라고만 한다)을 비롯하여 다수의 서체파일을 1종의 서체파일 당 짧게는 약 1개월 길게는 약 2년의 기간 동안 다수의 제작 인원을 투입하여 제작하였다.
다. 피고의 이 사건 서체파일의 이용행위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이 만든 서체파일들을 변환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보정한 뒤 별지 목록 '피고의 서체파일'란 기재 각 서체파일을 제작하여 이를 자신이 개발한 '넥스트페이지(NEXTPAGE)'라는 전자출판인쇄용 에디터 프로그램에 탑재한 다음 1994. 9. 3.경 소외 김○병에게 위 에디터를 1개당 금 700,000원씩 7개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모두 136개를 판매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서체파일들은 이미 프로그램으로 등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체도안 자체와는 달리 서체를 컴퓨터 및 출력기(모니터, 프린터 등)를 이용하여 편리하고도 반복적으로 출력할 수 있도록 페이지 기술(.)) 언어인 포스트스크립트 언어 및 이에 유사한 프로그래밍 언어에 의하여 제작된 것으로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 기계 내에서 특정한 서체의 특정한 글자의 출력이라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련의 지시.명령어로 표현되어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상의 프로그램인데 피고가 이를 그 프로그램 저작권자인 원고들의 승낙 없이 복제 또는 개작하였으므로 그 침해의 방지 및 침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서체파일들은 그 구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컴퓨터 운영체제에서 그 자체만으로 실행될 수 없고, 그 표현 방식에 있어서 서체도안이 컴퓨터 내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0과 1의 바이너리 코드(binary code)의 형태로 작성되었더라도 이는 단지 문서편집기와 같은 응용프로그램 내에서 문서 등을 작성하는 데에 읽히거나 재생.변환.저장.출력되는 데이터(data)에 불과하고, 제작과정의 측면에서 볼 때도 일반적인 컴퓨터프로그램과는 달리 서체 제작 프로그램에 의하여 제작된 산출물로서 이것이 취하고 있는 형태가 프로그래밍 언어인 포스트스크립트 포맷이라고 할지라도 이는 서체 데이터의 저장방식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서체파일들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상의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서체파일들을 프로그램이라고 본다면 포스트스크립트 언어로 제작된 선, 그림 등도 모두 프로그램이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며, 가사 원고들이 제작한 이 사건 서체파일들이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그 원형인 서체도안 자체가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 서체파일들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될 수 없고, 피고는 이 사건 서체파일들에서 서체 자체를 종이 등에 출력한 다음 이를 다시 스캐닝하여 피고 고유의 서체파일을 제작하였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서체파일들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피고가 개발한 출판용 에디터(넥스트페이지)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전혀 다른 형태로 전환하여 만들어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의 행위는 복제 또는 개작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쟁점의 정리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세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이 사건 서체파일들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상의 프로그램에 해당되는지 여부이고, 둘째는 피고의 이 사건 서체파일의 이용행위가 같은 법 상의 원고들의 복제권 내지는 개작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이며, 셋째는 만약 이 사건 서체파일들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상의 프로그램이고, 피고의 행위가 이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때 그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액이 얼마인지라고 할 수 있다.
다음에서 위 각 쟁점에 관하여 순차로 살펴보기로 한다.

4. 이 사건 서체파일들의 프로그램성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조 제1항은 같은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라 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이하 컴퓨터라고만 한다)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먼저 이 사건 서체파일들이 같은 법 소정의 프로그램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인정 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8, 9, 10, 37, 38, 39, 갑 제9, 10호증의 각 1, 2, 갑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박동인의 증언 및 당원의 시스템공학연구소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며, 을 제1호증의 1, 2, 3,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서체파일들의 구조
(가) 원고들이 제작한 서체파일은 크게 ① 서체 전체에 대한 정보를 정의하는 부분, ② 256문자 캐릭터 세트(character set)에 대한 이름을 정의하는 부분, ③ 폰트 사전에 필요한 내용을 지정하는 부분, ④ 각 글자의 모양을 정의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핵심 부분인 위 글자의 모양을 정의하는 부분은 글자의 윤곽선을 표현하기 위하여 개발자가 ㉠ 선택한 좌표의 수치와 ㉡ 글자의 윤곽선을 그려주기 위한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다.
(나) 위 좌표의 수치라 함은 예컨대, 별지 그림 표시와 같이 가로.세로 1,000×1,000으로 정의한 좌표축 상의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의 각 점의 위치값을 뜻한다.
(다) 위 윤곽선을 그려주기 위한 명령이라 함은 위 각의 점들을 이동(moveto:예컨대, 별지 그림 표시 중 'moveto ㄱ'이라 함은 'ㄱ의 위치로 이동하라'는 명령임)시키거나 직선으로 연결하거나(lineto:예컨대, 별지 그림 표시 중 'lineto ㄴ'이라 함은 'ㄱ의 위치에서부터 ㄴ의 위치까지 직선을 그려라'는 명령임), 일정한 곡각률에 의한 곡선으로 연결(curveto:예컨대, 'curveto ㄷ'이라 함은 'ㄴ의 위치에서부터 ㄷ의 위치까지 일정한 곡각률에 의한 곡선을 그려라'는 명령임)하는 명령을 뜻한다.
(라) 일반적인 프로그램은 제작자에 의하여 인간에게 인식될 수 있는 고급언어인 프로그래밍 언어로 키보드와 같은 입력기를 통하여 그 소스코드(source code:원시프로그램)가 코딩(coding)되는 반면 위와 같은 서체의 윤곽선을 이루는 각 좌표의 지정된 위치값 설정과 각 좌표를 이동하거나 각 좌표를 직선 또는 곡선으로 연결하는 명령은 서체 제작 프로그램의 서체 제작 화면상에서 마우스를 통하여 입력되며, 위와 같은 서체파일의 구조는 마우스로 입력된 서체도안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포스트스크립트 언어 등으로 기술된 파일로 제너레이트됨에 따라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수치와 수식으로 표현된 함수로 전환된다.
(마) 제작자에 따라서 동일한 윤곽선을 표현하기 위하여 상이한 좌표값 및 곡각률을 부여할 수 있는바 예컨대, 별지 그림 표시 중 'ㅅ' 좌표로부터 'ㅁ' 좌표로까지 곡선을 나타내는 데에 그 중간 좌표로 'ㅂ' 위치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 대신 'A' 좌표와, 'B' 좌표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각 좌표를 연결하는 곡선의 곡각률이 달라지게 된다.
(바) 일정한 사각면을 여러 개의 구역(픽셀:pixel, 픽셀을 세분하면 해상도는 높아지나 이에 따라 파일의 용량이 급증한다)으로 나누고 각 구역의 색깔을 지정하는 이미지 파일 형식의 비트맵 서체파일과는 달리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제작된 서체파일(스캐일러블 폰트:scalable font)은 글자의 외곽선 정보를 벡터화된 수치 내지는 함수로 기억하였다가 출력기종의 조건에 맞게 변환하여 출력하는 방식을 취한다.
(2) 이 사건 서체파일들의 출력과정
이 사건 서체파일들은 각종 문서편집기에 이것들이 요구하는 형식에 맞추어 탑재(로딩:loading)된 다음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출력된다.
(가) 문서편집기 사용자가 크기가 10포인트인 고딕체 글자 '가'를 입력하면 문서편집기는 고딕체 서체파일 중 '가'에 해당하는 코드(위치값 및 외곽선 명령)를 읽어 들여 이를 문자 크기 정보와 함께 래스터라이저(rasterizer)로 보낸다.
(나) 위 래스터라이저는 컴퓨터의 보조기억장치인 하드디스크(내장형일 수도 있고 외장형일 수도 있다)에 저장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이거나 프린터와 같은 출력기에 내장되어 있는 하드웨어로서 해석기(인터프리터:inter preter)의 일종인데, 이는 위 래스터라이저는 크기가 10포인트인 고딕체 '가'에 해당하는 코드를 컴퓨터 또는 프린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1개의 문장씩 기계어로 전환시켜 즉시 실행시키므로 통상의 고급언어로 제작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것과는 달리 기계어로의 전환(컴파일:compile)이 불필요하다(다만 타입3 포맷의 경우는 컴파일이 요구된다).
(다) 출력하고자 하는 문자의 코드를 전송받은 래스터라이저는 문자의 크기에 맞추어 윤곽선을 표현하는 좌표의 위치값과 이들을 연결하는 직선 및 곡선을 계산하여 윤곽선을 그린 후 그 내부를 출력자가 원하는 색으로 칠하여 비트맵 이미지를 생성한 다음 이를 모니터나 프린터와 같은 출력기로 하여금 출력하게 한다.
(라) 하지만 통상의 컴퓨터 운영체제(OS:operating system) 예컨대, 도스(DOS) 체제하에서는 파일의 확장자가 EXE 또는 COM로서 직접 실행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바로 실행될 수 없기 때문에 서체파일은 그 자체에 실행을 위한 루틴(routine)이나 유틸리티(utility)가 보강되지 않고서는 위 운영체제에서 단독으로 실행되어 글자를 출력시킬 수는 없다.

 

나. 판 단
이 사건 서체파일들이 그 구성요소, 제작 및 출력과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상의 프로그램의 개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구성요소의 측면
픽셀에 색을 지정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한 이미지파일 형식의 비트맵 서체파일과는 이 사건 서체파일들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글자의 외곽선 정보를 벡터화된 수치 내지는 함수로 기억하였다가 출력기종의 조건에 맞게 변환하여 출력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글자를 확대 또는 찌그러뜨리는 등의 변형을 가하더라도 그 외곽선 상에 계단현상이 발생하거나 모니터와 같은 해상도가 낮은 출력기에서 출력하더라도 글자의 모양이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서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출력되므로 비트맵 서체파일과 그 구조적인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프로그램이 복잡.방대해지고 실행파일만으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이 거의 없는 요즘의 프로그램 구성실태에 비추어 볼 때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지시.명령이 반드시 컴퓨터 운영체제 내에서 단독으로 실행되는 것만을 뜻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서체파일들이 컴퓨터 운영체제에서 다른 응용프로그램의 도움 없이는 바로 실행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비트맵 서체파일과는 달리 이 사건 서체파일들에 내재되어 있는 좌표값 및 이를 이동시키고 연결하는 명령과 같은 요소는 컴퓨터로 하여금 서체와 같은 그림(일종의 그래픽)을 그리는 연산작용을 실행시키는 지시.명령이라고 할 것이다.
(2) 제작 및 실행과정의 측면
일반적인 프로그램의 경우 제작자가 창작한 알고리즘(어떤 목적의 결과를 얻기 위한 산술적 수순,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일종의 설계도)에 따라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고급 언어로 그 고유의 문법을 준수하면서 원시 프로그램을 직접 코딩하고 컴퓨터가 원시 프로그램을 인식하게 하기 위하여 기계어인 저급언어로 구성된 목적 프로그램(오브젝트 코드:object code)으로 번역(컴파일:compile)하면 컴퓨터는 위 오브젝트 코드를 실행함으로써 프로그램이 구동되는 반면 이 사건 서체파일들의 경우 제작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서체 원도에 따라 서체파일 제작 프로그램 내에서 마우스의 조작에 의하여 화면상에서 도안하고 다만 그것이 제너레이트 되어 변환되는 과정에서 출력기 언어의 일종인 포스트스크립 언어에 의한 파일로 생성되고 이것이 문서편집기에서 읽혀져 문서를 출력할 때는 컴파일 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해석기에 의하여 바로 실행된다는 점에서 이 사건 서체파일은 그 제작과정 및 실행과정에서의 차이점이 있다.
그러나 서체파일을 제작함에 있어서는 제작자가 직접 파일의 구성요소를 직접 코딩하지는 않지만 그림을 그리는 즉, 그래픽 표현 역시 컴퓨터 내에서의 하나의 연산작용이라고 할 것인데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포스트스크립트 언어 자체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 비해 그래픽을 보다 편리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설계된 언어이고, 서체 제작 프로그램은 포스트스크립트 언어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개발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서체제작 프로그램에서 도안된 서체파일이 제너레이트되어 수치화, 수식화되는 과정에서 포스트스크립트 파일로 저장되는 경우 일반적인 고급언어로 제작된 원시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인간에 의하여 인식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서체 제작자가 서체 제작 프로그램 내에서 서체를 마우스를 이용하여 도안하는 과정만을 제작 과정으로 분리하여 볼 것이 아니고 이를 제너레이트하는 과정과 일체로 보면 비록 포스트스크립트 언어를 사용할 때 다른 고급언어와는 달리 현실적으로 프로그램 제작자가 인간에 의하여 가독되는 문자, 숫자, 기호 등으로 직접 코딩하는 경우가 없다고 하더라도 결국 일반적인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 있어서의 프로그램 코딩과정과 다를 바가 없고, 서체 도안을 제너레이트하여 포스트스크립트 파일로 저장하는 것을 단순히 파일 저장형식의 선택으로만 볼 수는 없다.
또한 서체 제작 프로그램 및 포스트스크립트 언어의 위와 같은 특성을 감안하면 폰토그라퍼와 같은 서체 제작 프로그램이 공개되어 있어 누구라도 이 사건 서체파일들과 동일한 방식의 서체파일을 제작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보호되지 아니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서체파일들의 프로그램성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판 단
따라서 이 사건 서체파일들의 구조적 측면과 제작 및 실행과정의 측면에서 볼 때 이 사건 서체파일들은 컴퓨터 내에서 특정한 모양의 서체의 윤곽선을 크기.장평.굵기.기울기 등을 조절하여 반복적이고 편리하게 출력하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것으로, 특정한 모양의 서체 도안과는 다른 별개의 표현물로서 이 사건 서체파일들의 제작과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포스트스크립트 포맷으로 제작되었으나 단순히 직선이나 원을 표현하는 파일과는 달리 원고들의 창작성이 반영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상의 새로운 프로그램이라고 볼 것이다.

 

5. 피고의 이 사건 서체파일의 사용이 복제 또는 개작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인정 사실
갑 제1호증의 9, 21, 23, 24, 25, 28, 31, 33, 34, 37, 39, 63 내지 69,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박동인의 증언 및 당원의 시스템공학연구소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휴먼컴퓨터가 제작한 별지 목록 기재 서체파일들에 관하여는 그 포맷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파일을 피고가 제작한 에디터인 위 넥스트페이지에서 사용될 수 있는 서체파일의 포맷인 확장자가 TFT인 서체파일로 전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TFT2FOG.EXE를 개발할 수 있었고,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원고가 제작한 위 각 서체파일을 TFT포맷으로 전환한 다음 역시 피고 스스로가 개발한 TFT2FOG.EXE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각 파일을 다시 폰토그라퍼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개된 포맷인 FOG포맷으로 전환하여 전환과정에서 생긴 오류를 폰토그라퍼 내에서 마우스를 이용하여 보정하고 또다시 TFT포맷으로 전환하여 이를 별지 목록 기재 '피고의 서체파일'란 기재 이름으로 변경하여 위 넥스트페이지에 내장하였다.
(2) 피고는 그 포맷을 알지 못하는 나머지 원고들이 제작한 서체파일들에 관하여는 이를 바로 피고의 고유 포맷인 TFT포맷으로 전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전환하였다.
(가) 완성형 한글 1벌을 글자의 순서에 따라 타이핑하여 문서파일(HANGUL.DOC)을 작성한다.
(나) 위 문서 파일을 문서편집기로 읽어 들인 다음 그 내부에 타이핑된 글자의 서체를 이 사건 서체파일들이 표현하는 어느 하나의 서체로 전환한 다음 그 포맷이 공개되어 있는 EPS(Encapsulated PostScript) 파일로 전환한다.
(다) 위 EPS파일은 단지 이미지 파일 포맷의 1종이므로 문서편집기에 바로 읽혀져 사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1벌의 글자의 모양이 모두 들어 있지만 각 글자는 1개의 평면에 타이핑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글자와 세로축 좌표는 당초 위 원고들에 의하여 제작된 서체파일 내에서의 좌표와 동일하겠으나 가로축 좌표는 각 글자의 가로 폭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를 바로 서체파일로 사용할 수 없고 각 글자의 좌표가 일정한 위치에서 시작하는 정보로 보관하기 위하여 피고 자신이 개발한 프로그램인 HANGUL.EXE를 이용하여 위 EPS파일을 역시 피고의 고유 포맷인 TFT파일로 전환한다.
(라) TFT파일로 전환된 위 파일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FOG파일로 전환 후 폰토그라퍼로 오류를 수정하고 다시 TFT파일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 위 넥스트페이지에 내장하였다.
(3) 이 사건 서체파일들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환된 피고 서체파일들의 요소인 윤곽선을 표현하는 각 점의 좌표의 위치값과 위 각 점을 연결하는 직선의 길이 및 곡선의 길이와 곡각률은 거의 유사하므로 이 사건 서체파일 중 어느 하나와 이를 전환한 피고 서체파일로 같은 크기의 동일한 글자를 출력기를 통하여 출력하는 경우 육안으로는 구별되지 아니한다
나. 판 단
프로그램의 복제라 함은 프로그램을 유형물에 고정시켜 새로운 창작성을 보태지 아니하고 다시 제작하는 행위이고,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다른 유형물에 단순하게 복사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지엽적인 부분에서 다소 수정, 증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프로그램과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이는 개작을 넘어 복제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바,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들의 공개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 서체파일들을 자신이 개발한 몇가지 전환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그가 제작한 문서편집기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고유 서체파일의 포맷으로 전환하였고 다만 그 전환과정에서 생기는 오류만을 보정하는데에 그쳐 이 사건 서체파일들과 피고의 서체파일은 동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포맷 전환 행위는 이 사건 서체파일에 대한 복제행위라고 할 것이다.

 

6. 소 결
따라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이 사건 서체파일들에 대한 피고의 포맷전환 행위는 복제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서체파일들의 저작권자인 원고들의 방해배제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서체파일들을 포맷전환 방법 등에 의하여 복제, 개작, 배포하여서는 아니되고 원고들에게 위 각 복제행위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7.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의 위와 같은 서체파일의 복제에 의한 침해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원고 김○갑, 김○경, 주식회사 휴먼컴퓨터는 이 사건 서체파일들 중 위 원고들이 제작한 서체파일들을 문서편집기를 제작하는 제3자에게 그 문서편집기에 이 사건 서체파일들을 탑재하여 사용할 것을 승낙하여 그 사용료로 원고 김○갑의 경우 그가 제작한 1종의 서체파일 당 금 3,400,000원의, 원고 김○경의 경우 그가 제작한 별지 목록 기재 한양예체에 대하여는 금 2,500,000원의, 한양판체 및 한양엽서에 대하여는 각 금 5,000,000원씩의, 원고 휴먼컴퓨터의 경우 그가 제작한 1종의 서체파일 당 금 12,0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피고가 원고 김○갑 제작의 서체파일들 중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20종의 서체파일들을, 원고 김○경 제작의 서체파일들 중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위 3종의 서체파일들을, 원고 휴먼컴퓨터 제작의 서체파일들 중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3종의 서체파일들을 각 복제하였으므로 원고 김○갑은 금 68,000,000원(금 3,400,000원×20종)의, 원고 김○경는 금 12,500,000원(금 2,500,000원+금 5,000,000원+금 5,000,000원)의, 원고 휴먼컴퓨터는 금 36,000,000원(금 12,000,000원×3종)의 손해를 각 입었고, 원고 윤영기와 원고 주식회사 한국컴퓨그래피는 문서편집기를 사용하고 있는 개별적인 소비자 중 추가로 다양한 서체파일을 활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 사건 서체파일들 중 위 원고들이 제작한 서체파일들을 판매하였는데 위 원고들이 판매한 서체파일의 서체파일 당 가격은 원고 윤영기가 제작한 파일의 경우 금 450,000원, 원고 주식회사 한국컴퓨그래피가 제작한 파일의 경우 금 117,647원이고 피고가 위 원고들이 제작한 각 서체들을 위 넥스트페이지에 탑재하여 판매한 개수가 136개이므로 원고 윤영기는 금 428,400,000원(금 450,000원×7종×136개)의, 원고 주식회사 한국컴퓨그래피는 금 319,999,840원(금 117,647원×20종×136개)의 손해를 각 입었는데 원고들의 위와 같은 손해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7조 제4항 소정의 금액에 해당되므로 김○경는 위 손해액 전부의, 나머지 원고들은 위 각 손해액 중 금 20,000,000원씩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40 내지 61,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정철훈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김○갑이 1994. 9. 26. 소외 김○정이타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서체파일들 중 위 원고 제작의 모음 T볼드체, 소하체, 나무 볼드체를 각 금 3,400,000원씩의 사용료를 지급받고 사용승낙을 한 사실, 원고 김○경가 1994. 4.경 소외 김○정이타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서체파일들 중 위 원고 제작의 예체, 엽서체를 포함한 5종의 서체를 금 27,500,000원의 사용료를 지급받고, 같은 해 1. 21. 소외 삼성전자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서체파일들 중 위 원고 제작의 예체, 엽서체를 포함한 8종의 서체를 금 20,000,000원의 사용료를 지급받고 각 사용승낙을 한 사실, 원고 주식회사 휴먼컴퓨터가 1993. 7. 12. 소외 주식회사 한글과컴퓨터에 이 사건 서체파일들 중 위 원고 제작의 휴먼 옛체를 금 12,000,000원의 사용료를 지급받고 사용승낙을 한 사실, 원고 윤영기가 1995. 9. 6. 소외 김○무에게 이 사건 서체파일들 중 위 원고 제작의 서체파일을 포함한 11종의 서체파일을 금 4,000,000원에 판매한 사실, 원고 주식회사 한국컴퓨그래피가 1994. 10. 28. 소외 김○기에게 이 사건 서체파일들 중 위 원고 제작의 서체파일을 포함한 34종의 서체파일을 금 4,400,000원에 판매한 사실,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피고의 서체파일'란 기재 서체파일들을 탑재한 에디터인 넥스트페이지 136개를 타인에게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서체파일들에 대한 저작권의 행사로 통상 위 주장과 같은 금원을 얻을 수 있다거나 또는 피고가 이 사건 서체파일들을 복제하여 판매함으로써 원고들 주장과 같은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에 미흡하고, 원고들의 전 거증으로도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8.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서체파일들을 복제.개작.배포하여서는 아니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위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