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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도메인-05 롯데투어 도메인 사건
담당부서 SW정책개발팀 등록일 2007-04-04
▣ 롯데투어 도메인 사건

lottetours.com/lottetours.co.kr(2000가합80363 보증채무금등, 민사조정)

[서울지방법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사 건】 2000가합 80363 보증채무금 등
【원 고】 주식회사 아름다운여행사케이-라인
소송대리인 지평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강금실, 임성택, 김성수
【피 고】 롯데관광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재판장】 판사 황 성 재 기일 : 2001. 2. 7. 14:00
【다음과 같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청구의 표시】
청구취지 : 별지 소장 해당란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 : 별지 소장 해당란 기재와 같다.

【결정사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원을 2001. 2. 28까지 지급한다.
만약 위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지체한 다음날부터 지급을 완료할 때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 지급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부담으로 한다.
법원주사 양 재 만
재판장판사 황 성 재

【소장】
원고 주식회사 아름다운 여행사 케이-라인
평택시 평택동 289의 1
대표이사 송 윤 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강금실, 임성택, 김성수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0의 12 다봉타워빌딩 10층
(우편번호 135-280, 전화 3430-4300, 팩스 3430-4200)
피고 롯데관광개발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관철동 290
대표이사 전 필 영

보증금등 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여행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광개발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인 평택, 안성 롯데관광주식회사가 2000. 7. 31. 그 상호를 변경한 법인입니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리점계약
원고와 피고는 1998. 9. 30.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의 상호 게시 및 사용을 허가하는 것을 비롯하여 대리점의 홍보활동을 지원하고, 원고는 피고의 해외여행상품을 평택, 안성 지역주민들에게 판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영업보증금 50,000,000원을 원고에게 보관하기로 하는 내용의 해외영업업무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한편, 영업보증금 보관기간은 1년으로 하고, 계약기간은 당사자간에 계약의 연장에 관한 별도의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종료일로부터 1년간 연장된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3. 원고의 도메인 등록
원고는 대리점운영 중 피고의 홍보지원 부족과 원고의 경험미숙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대리점 관할 구역인 평택, 안성 지역의 주민들에게 인터넷을 통한 홍보를 하기 위하여, 1999. 1. 23. lottetour.co.kr 도메인을 등록하여 피고의 대리점임을 명기하고 사무실 위치와 전화번호만을 기재한 홈페이지를 운영하였습니다. 운영기간도 극히 짧은 기간이었고 현재는 운영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4. 피고의 대리점게약 해지통지
그런데, 피고는 1999. 8. 3. 원고가 위와 같이 도메인을 피고의 사전승인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계약해지의 통보를 한 후, 대리점 홍보를 위한 신문광고에서 원고 대리점의 전화번호를 삭제함과 아울러 영업홍보활동지원을 중단하고, 평택 롯데관광 대리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하여 원고에게 막대한 손해를 가하였습니다.

5. 피고의 계약해지의 부적법성 및 원고의 대리점 계약해지
도메인은 인터넷상의 주소에 불과하여 피고가 비록 상호권자라 하더라도 원고의 도메인에 대하여는 아무런 권리도 갖지 않습니다. 더구나, 원고는 피고의 대리점 영업을 하면서 도메인 등록을 한 것이고, 홈페이지에 피고의 대리점임을 명기하였으므로 부정경쟁의 목적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대리점계약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바 없어 피고의 계약해지는 부적법합니다.
그런데도, 피고가 부당한 계약해지에 터잡아 홍보활동의 지원을 중단하고, 대리점 모집광고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계약위반이므로(계약서 제4조 제1항),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로서 대리점계약을 해지합니다.

6.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영업보증금 50,000,000원, 대리점계약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금 10,000,000원(손해배상의 범위와 내용에 대하여는 소송의 진행에 따라 추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및 위 금원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그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증방법】
1. 갑제1호증 대리점계약서
2. 갑제2호증의 1, 2 각 무통장입금증 사본
3. 갑제3호증 내용증명
그밖의 입증방법은 소송의 진행에 따라 제출하겠습니다.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