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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도메인-03 주연테크 도메인 사건
담당부서 SW정책개발팀 등록일 2007-04-04
▣ 주연테크 도메인 사건

jooyontech.com/jooyon.com(2000가합1637 도메인네임등록말소등)

[인천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결]

【사 건】 2000가합1637 도메인네임등록말소등

【원 고】 주식회사 주연테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000
대표이사 송 0 0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영 생

【피 고】 한 0 0
김포시 0000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 강 근, 황 인 상, 이 세 영, 육 복 희

【변론종결】 2000. 6.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① 미국의 인터닉(internic)에 등록한 ”jooyontech.com” 및 ”jooyon. com” 도메인네임의 각 등록말소절차를 이행하고, ② 금 20,000,000원 및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익일부터 위 등록말소절차 이행일까지 월 금 1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88. 3. 25. ”주식회사 주연테크”라는 상호로 설립등기를 하고 회사를 설립한 후, 위 무렵부터 지금까지 다년간 위 상호가 부착된 컴퓨터를 제조, 판매하고 광고, 선전활동을 함으로써 위 상호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 사이에 널리 인식되어 있다.
나. 피고는 미국 도메인네임의 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터닉(internic)에 ”jooyontech. com” 및 ”jooyon. com”이라는 도메인네임을 등록하였다.

2. 도메인네임 등록말소청구부분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부분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등록한 이 사건 각 도메인네임은 원고의 등기상호인 ”주식회사 주연테크”와 동일 유사하고, 원고가 사용하는 주지저명 상호인 ”주식회사 주연테크”와도 동일 유사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도메인네임을 등록한 행위는 원고의 등기상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뿐만 아니라,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야기하는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도메인네임의 등록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상호권 침해여부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먼저,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의 등기상호인 ”주식회사 주연테크”와 동일 유사한 이 사건 각 도메인네임을 등록한 행위는 원고의 상호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상호권 침해행위는 금지 또는 예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상법 제2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여 상호권 침해행위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상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어느 명칭을 자기의 상호로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을 그 명칭에 의하여 표시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각 도메인네임을 미국의 인터닉에 등록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피고가 그 홈페이지를 개설, 운영하면서 어떤 영업을 한 사실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각 도메인네임을 등록한 것만으로는 피고에게 원고의 명칭과 동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을 원고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도메인네임 등록행위가 상호권 침해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 부정경쟁행위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다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각 도메인네임을 등록한 행위는 원고의 상호인 ”주식회사 주연테크”의 주지, 저명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소정의 상품주체 또는 영업주체 혼동의 위험이 있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바, 이러한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부정경쟁행위는 금지 또는 예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상품주체 또는 영업주체 혼동행위로서의 부정경쟁행위는 ①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의 주지성, ② 주지된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는 행위, ③ 이로 인하여 상품주체 또는 영업주체의 혼동을 일으킬 것 등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상품주체 또는 영업주체의 혼동은 반드시 동종 또는 유사 상품 또는 영업에 한정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그 상품의 성질, 영업의 형태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일반 소비자들이 주지상호권자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의하여 그 상품이 생산,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하여 상품의 출처 또는 영업의 주체 등에 관하여 혼동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3) 살피건대, 원고의 상호가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 및 피고가 이 사건 각 도메인네임을 미국의 인터닉에 등록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피고가 그 홈페이지를 개설, 운영하면서 어떤 상품을 판매하거나 영업을 한 사실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각 도메인네임을 등록한 것만으로는 일반인이 원고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상품주체 또는 영업주체에 관하여 혼동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도메인네임의 등록행위가 상품주체 또는 영업주체의 혼동을 초래하는 부정경쟁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손해배상 청구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도메인네임을 미국의 인터닉에 등록하여 원고의 상호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해외 수출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상호권을 침해하거나 부정경쟁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청구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