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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컴퓨터프로그램-05 프로그램 공동개발시 권리 관계
담당부서 SW정책개발팀 등록일 2007-04-04

▣ 프로그램 공동개발시 권리 관계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도1935 판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판시사항】
갑은 그가 개발한 서체프로그램을, 을은 자본을 투자하여 동업으로 회사를 설립.운영하던 중 갑이 회사의 영업 일부를 인수받는 식으로 분리.독립하기로 약정하면서 서체프로그램에 대한 권리의 귀속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갑에게도 서체프로그램의 복제.사용.판매권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 갑은 그가 개발한 서체프로그램을, 공소외 을은 자본을 투자하여 동업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갑과 을이 동업관계를 종료하고 갑이 회사의 영업 일부를 인수받는 식으로 서로 분리.독립하기로 약정하면서 그 약정서에 위 서체프로그램의 귀속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하지 않은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이 회사와 별도로 서체프로그램을 복제.사용.판매하는 것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 갑에게도 그 서체프로그램의 복제.사용.판매권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34조 제1항 제1호
【판결전문】
【상고인】 검사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제1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재미교포로서 미국 매사추세츠 M. I. T. 공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1987. 7.경 국내에 들어와 '신명시스템즈'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신명조체 등의 한글 및 한문 서체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위 서체프로그램을 '별표서체'라는 명칭으로 주로 영업용 전자출판에 사용되는 맥킨토시 컴퓨터의 국내 총판 회사인 주식회사 엘렉스 등에 유상 공급하는 한편 맥킨토시 컴퓨터와 하이픈(Hyphen) 출력기의 대리점권을 취득하여 위 서체프로그램을 내장한 맥킨토시 컴퓨터와 하이픈 출력기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던 중, 1991. 3.경부터 피고인의 어머니 친구로서 자금력이 있는 공소외 이○을과의 사이에 피고인의 위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되 피고인은 위 별표서체 프로그램을 투자하고 위 이○을은 자금을 투자하여 피고인과 이○을이 50:50의 비율로 동업하여 위 신명시스템즈의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업을 확장.발전시켜 나가고 새로이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법인체의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고 다만 피고인은 당시 미국시민권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는 주식을 전부 이○을의 소유로 하였다가 피고인이 장차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면 그 때 주식 50%를 피고인이 양수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기본적인 합의를 하여, 위 합의에 기하여 이○을은 1991. 5. 3. 금 1억 원을 투자하여 자본금 1억 원(주당가액 금 1만 원, 발행주식수 1만 주)의 주식회사 신명시스템즈를 설립하고 우선 위 회사의 주식 전부를 이○을의 소유로 하였다.
피고인도 위 합의에 따라 1991. 7.경 사무실을 주식회사 신명시스템즈로 이전하고 종래의 신명시스템즈의 영업을 직원들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주식회사 신명시스템즈에 양도하였는데 위 양도 당시 피고인과 이○을은 양도된 자산 중 위 서체프로그램에 대한 권리와 대리점권 등은 피고인에게 배분될 50%의 주식에 대한 투자로 보기로 하고, 나머지 집기.비품.재고상품 등은 이를 금 399,292,093원으로 평가하여 피고인의 위 회사에 대한 가수금으로 인정하여 차후 회사의 경영이 흑자로 될 때 위 금액을 피고인에게 반환하기로 합의하여 이○을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은 사장으로서 위 회사를 동업으로 경영하였다.
피고인과 이○을은 위 사업을 확장하여 1991. 12.경에는 종래의 신명시스템즈가 영업하던 서체프로그램 판매와 맥킨토시 컴퓨터 판매, 하이픈 출력기 판매사업을 영업 1과에서 담당하게 하고, 그 밖에 새로이 사이텍스(SCITEX, 화상가공컴퓨터) 판매사업과 주문에 의하여 고급화상을 제작.판매하는 그래픽 사업을 시작하여 위 사이텍스 판매사업은 영업 2과에서, 그래픽사업은 독립한 그래픽센터에서 이를 담당하게 하였으며, 서체의 개발을 전담하는 서체개발부를 별도로 설치하여 위 서체개발부로 하여금 상당한 금원의 개발비를 들여 피고인이 위와 같이 투자한 위 별표서체 프로그램을 기초로 이를 보완, 수정케 하여 상업용에 사용하기에 적절하도록 개선한 14종의 한글서체와 10종의 한문서체로 구성된 서체프로그램을 만들어 1992. 2. 이를 신명서체라고 명명하여 주식회사 신명시스템즈의 이름으로 서울 강남구 무역센터에서 개최된 맥월드 전시회에서 컴퓨터업계에 공표하였다.
그런데 위 회사가 적자를 내게 되자 피고인과 이○을은 더 이상 회사를 동업으로 운영하지 아니하고 서로 사업을 분리.독립하여 경영하기로 합의하여 1992. 7. 20. 당시 위 맥킨토시와 하이픈 영업은 같은 해 7월 말일자로 피고인에게 양도하고 사이텍스사업과 그래픽사업은 회사에 그대로 존속시키며 맥킨토시와 하이픈 영업에 관계되는 직원은 7월 말일자로 위 회사에서 해임하여 피고인이 채용하고 위 회사가 보유하는 맥킨토시와 하이픈 영업에 관련된 연구 및 에이에스(AS)용 기자재는 일괄하여 피고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고 구두상으로 서체개발실도 피고인이 인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약정 당시 위 서체프로그램에 대한 권리의 귀속에 관하여는 아무런 명시적인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위 서체프로그램은 독립한 상품으로서 판매되는 경우가 많지 아니하였고 주로 맥킨토시 하이픈의 판매시 이에 내장되어 함께 판매되었던 것이고, 위 서체프로그램을 독립한 상품으로서 판매하는 업무도 위 맥킨토시나 하이픈의 판매사업을 담당하는 영업 1과의 고유업무에 속하였으며, 당초 위 서체프로그램을 개발한 자도 피고인이었고, 위 회사에서 위 서체프로그램을 개선.보완하는 작업을 하는 서체개발실도 피고인이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분리 독립약정 당시에 위 서체개발실도 피고인이 인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제반 사정하에서 위 약정 당시 피고인과 이○을 사이에서는 비록 위 회사에서 독립하여 나가더라도 피고인도 위 서체프로그램에 대하여 위 회사와 별도로 이를 복제.사용.판매할 수 있다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서 상호 묵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있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묵시적인 합의가 당연히 있는 것으로 인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위 서체프로그램을 복제하여 가지고 가 이를 독립한 상품으로 판매하거나 또는 맥킨토시와 하이픈에 내장하여 판매하였다.

나. 제1심은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묵시적 합의에 따른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위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판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위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위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원심은 제1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를 판단함에 있어서, 제1심판결에 증거조사과정이나 증거의 취사선택 조처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며, 또한 검사가 들고 있는 증거들과 원심 증인 채희우, 김영신, 이재호의 각 증언 내용을 종합하여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고 또한 가사 검사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의 사용.판매권한이 없어졌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3.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