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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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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상표관련-01 저명상표 판단 기준
담당부서 SW정책개발팀 등록일 2007-04-04
▣ 저명상표 판단 기준

[대법원 2000. 5. 30. 선고 98후843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저명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판단 기준시(=등록출원시)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수요자를 기만한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판단 기준시(=상표등록사정시)
[3] 인용상표가 캐릭터를 주제로 한 상표로서 그 캐릭터 자체가 널리 알려져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상표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표로서 널리 인식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등록상표가 'TOM & JERRY' 만화영상물을 모방하여 출원등록하였으나 'TOM & JERRY'의 저작권이 이미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를 적용함에 있어 인용상표가 저명상표인가의 여부는 그 상표의 사용, 공급, 영업활동의 기간, 방법, 태양 및 거래범위 등과 그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 등이 일응의 기준이 된다 할 것이고, 인용상표가 다른 나라에 등록되어 있고 거기에서 그 상표 및 상품이 널리 선전되어 있다거나 상품판매실적이 상당하다고 하여 반드시 우리 나라의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서도 현저하게 인식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인용상표가 저명상표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는 그 상표의 등록출원시라고 보아야 한다.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인용상표나 그 사용상품이 반드시 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인용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위 사용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어질 경우에 위 규정에 의하여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상표등록사정을 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인용상표가 캐릭터(character)를 주제로 한 상표인 경우, 캐릭터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고객흡인력때문에 이를 상품에 이용하는 상품화(이른바 캐릭터 머천다이징;character merchandising)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상표처럼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을 그 본질적인 기능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캐릭터 자체가 널리 알려져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인용상표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표로서 널리 인식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등록기상표의 출원시 및 등록정 당시에 시행중인 사구 저작권법(1995. 12. 6. 법률 제5015호로 개정되 전의 것)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 다만, 당해 조약 발효일 이전에 발행된 외국저작물은 보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고, 1995. 12. 6. 법률 제5015호로 개정된 저작권법은 위 제3조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외국인의 저작물에 대한 소급보호를 인정하면서도 그 경과조치로서 부칙(1995. 12. 6.) 제3조에서 "제3조 제1항 …… 에 의하여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 …… 로서 이 법 시행 전에 공표된 것(이하 '회복저작물 등'이라 한다)의 저작권 …… 는 당해 회복저작물 등이 대한민국에서 보호되었더라면 인정되었을 보호기간의 잔여기간 동안 존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TOM & JERRY' 만화영상물이 1940년 만화영화에 상영되어 공연되었음을 알 수 있고, 1986. 12. 31. 법률 제39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저작권법 제33조에 의하면, 'TOM & JERRY' 만화영상물과 같이 회사가 저작자인 경우 그 존속기간은 공연한 날로부터 30년이므로, 결국 'TOM & JERRY'의 저작권은 이미 1970년 말에 그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소멸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저작권법 부칙(1995. 12. 6.) 제3조에 따른 회복저작물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 'TOM & JERRY'의 저작물은 세계저작권협약(UCC: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의 대한민국 내 발효일인 1987. 10. 1. 이전에 창작된 것이어서 위 1995. 12. 6. 법률 제5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저작권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도 저작물로서의 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등록상표가 위 'TOM & JERRY'를 모방하여 출원등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2]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3]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제11호/[4]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구 저작권법(1995. 12. 6. 법률 제5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단서(현행 삭제),부칙(1995. 12. 6.) 제3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후412 판결(공1997상, 1111), 대법원 1999. 2. 26. 선고 97후3975, 3982 판결(공1999상, 666) / [1] 대법원 1989. 4. 25. 선고 87후92 판결(공1989, 820) / [2]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후262 판결(공1995하, 3534), 대법원 2000. 2. 8. 선고 99후2594 판결(공2000상, 591) / [3]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도139 판결(공1996하, 3077), 대법원 1997. 4. 22. 선고 96도1727 판결(공1997상, 1679)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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