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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컴퓨터프로그램-14미완성인 프로그램 일부 개작한 경우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 여부
담당부서 정책개발팀 등록일 2007-07-10

▣ 미완성인 프로그램 일부 개작한 경우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4.21. 선고 2003가합95465 [손해배상]

 [판결요지]
[1]사안의 개요
피고2~18은 온라인게임 프로그램 ‘A'를 개발하던 회사인 원고에 근무하던 직원들인데, 2001. 1.경 모두 퇴사하여 피고2가 설립한 회사인 피고1에 입사하였고, 피고1은 A와 유사한 온라인게임 프로그램인 ’B'를 개발하였다.
B의 개발이 시작될 당시 A는 부분적으로만 완성된 상태였다.
원고는 A의, 피고1은 B의 각 시험용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였으나, 정식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한 채 모두 개발이 중단되었다.
[2]당사자들 주장 및 쟁점
- 원고의 주장
.피고2~18은, 원고의 게임개발팀 직원 전원이 퇴사하게 되면 원고가 A를 완성하지 못하고 재정 곤란으로 파산하게 될 것임을 잘 알면서도 사전에 공모하여 일시에 무단결근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퇴사한 후 피고1을 설립하였는바, 이를 공동불법행위 및 취업규칙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2~18은 연대하여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2는 피고1을 설립하여 A를 불법복제한 B 프로그램을 제작함 으로써 A에 관한 원고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1, 2는 연대하여 6,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들의 주장
.피고2~18은 원고 주장과 같이 공모하여 불법행위나 취업규칙 위반행위를 한 바 없다.
.B는 피고1의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A를 불법복제한 것이 아니고, A.B 모두 미완성의 프로그램으로 정식 서비스를 개시하지도 못했으므로 저작권 침해가 문제되지 않는다.
- 이 사건의 쟁점
.피고2~18의 퇴사 관련 공동불법행위, 취업규칙 위반행위 여부
.B가 A를 개작한 프로그램인지 여부
.미완성인 전체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독립하여 기능할 수 있는 하위 프로그램을 개작한 경우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는지 여부
[3]법원의 판단
- 피고2~18의 퇴사 관련 공동불법행위, 취업규칙 위반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 B는 A를 개작한 프로그램으로 인정된다.
- 비록 A, B 모두 전체로서 미완성된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그 일부로서 독립하여 기능할 수 있는 하위 프로그램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
-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은 2,000만 원이다.

 

 [참조법령]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32조,제29조 제1항,제5조,제2조 제4호

 [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03가합95465 손해배상

 [원고] ○○○○ 주식회사 
             대표이사 ○○○
 [피고] 주식회사 □□□□ 외 17인

 [변론종결] 2006. 4. 7.
 [판결선고] 2006. 4. 21.

 

 [주문]
1. 피고 1, 2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5. 5. 13.부터 2006. 4.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1, 2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3~18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2 사이에 생긴 부분의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1, 2는 연대하여 6,000만 원, 피고 2 ~ 18은 연대하여 5,0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5. 5.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1’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피고 2 ~ 18, 이하 ‘퇴사 피고들’이라 한다)은 원고의 직원들이었고, 원고는 거액을 들여 ‘A’라 는 온라인게임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었는데, 퇴사 피고들은 원고의 게임개발팀 직원 전◇이 퇴사하게 되면 위 게임을 완성하지 못하고 재정 곤란으로 파산하게 될 것임을 잘 알면서도 사전에 공모하여 2001. 1. 4. 일시에 무단결근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퇴사 한 후 2001. 2. 24. 원고와 동일하게 온라인게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피고 1(대표이사 피고 2)을 설립하였다.
원고는 2001. 1.경 ‘A’의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퇴사 피고들의 위와 같은 공동불법행위 및 취업규칙(제13조) 위반행위로 개발이 늦어져 결국 그 상용화를 포기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A’ 개발에 투입한 비용 560,175,128원 상당의 손해 및 위자료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는바, 퇴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그 중 일부로 5,000만 원(재산상 손해 4,000만 원 ┼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2는 위와 같이 피고 1을 설립하여 ‘A’를 불법복제한 ‘B’(이후 ‘C’로 명칭 변경)라는 온라인게임 프로그램을 제작함으로써 ‘A’에 관한 원고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최소한 3억 원의 재산상 손해, 5,000만 원의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1, 2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그 중 일부로 6,000만 원(재산상 손해 5,000만 원 ┼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호증의 1, 4, 갑 제13호증의 1, 4, 갑 제16, 20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11, 을 제4호증의 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2000. 8.경, △△△이 경영하던 ▲▲▲▲를 합병하는 방식으로 ‘X’라는 온라인게임 프로그램의 저작권 등을 양수하였고, 위 프로그램을 기초로 2000. 9.경부터 ‘A’를 개발하기 시작하였다(피고 7, 8은 ▲▲▲▲에서 근무하다가 위 합병으로 원고에 근무하게 되었다).
(2) 원고의 대표이사 ○○○는 2000. 12. 하순경 인터넷 사업부에서 웹디자인 업무를 하던 직원 ♤♤♤(소 제기 당시 공동피고였다)을 비롯한 2명을 영업팀으로 인사발령하였고, 원고의 이사였던 피고 2는 2000. 12. 31.까지만 출근하고 2001. 2. 중순경 사직서를 제출한 후(그 이전인 2001. 1. 19. 2001. 1. 6.자 해임을 원인으로 해임등기가 마쳐졌다) 2001. 2. 24. 피고 1을 설립하고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3) 원고의 게임개발팀 소속 직원들은 이전부터, 입사시 약속한 급여의 일정 부분씩을 지급하지 않고, 대표이사 사무실은 난방이 잘 되는데 반해 자신들의 사무실은 난방이 되지 않아 추위에 떨면서 근무하는 등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였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해 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대표이사 ○○○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 등에 대한 위 인사발령을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자진 퇴사를 유도하는 조치로 받아들였고, 2001. 1. 3. 동료 직원의 생일을 기념 하기 위하여 모인 저△ 자리에서 이에 대하여 논의한 끝에 ○○○에게 항의하는 의미로 다 같이 무단결근을 하기로 한 후 목요일인 2001. 1. 4.부터 토요일인 2001. 1. 6.까지 출근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러한 집단적인 무단결근을 △△△ 또는 피고 2의 사주에 의한 것으로 판단한 ○○○는 게임개발팀 사무실을 봉쇄하였다.
(4) 그 다음 주 월요일인 2001. 1. 8. 출근한 게임개발팀 직원들은 사무실이 봉쇄된 것을 발견하고 ○○○와 면담을 하기 위하여 대표이사 사무실로 갔는데, ○○○는 복도에 두 줄로 똑바로 서라고 하면서 고발하겠다고 하는 등 위압적인 태도로 위 직원들을 대하였고, 위 사태의 주동자라고 파악한 7명은 면직하였는데, 그 중에는 피고 3, 6이 포함되어 있었다(위 면직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하면서는 그 사유를 2001. 1. 3.자 징계해고라고 밝혔고, 2001. 2. 14. 네트워크 사업팀 소속 직원 3명도 면직하였다).
(5) ○○○는 그 다음 날 무단결근하였던 나머지 직원들과 개별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그 동안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앞으로 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모든 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각서 및 지난 며칠 동안의 행적을 적은 경위서의 작성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할 경우 면직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나머지 직원들(피고 2, 3, 6을 제외한 퇴사 피고들이 포함되어 있었다)은 위 각서 등의 작성을 거부하면서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 ○○○의 요구에 따라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사무실을 방문한 것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출근을 하지 않았다(○○○는 퇴사하는 직원들이 개인 사물을 정리할 때 자신이 대동하여 한 사람씩만 사무실을 출입하게 하였다).
(6) 원고는 그 후 게임개발팀 직원들을 새로 채용하고, 다른 사람이 개발하여 놓은 프로그램을 중간에 이어받는 것보다는 새로 개발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A’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하여 2001. 10.경부터 무료로 시험용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정식 서비스를 개시하지 않은 채 개발을 포기하였다.
(7) 퇴사 피고들(피고 2 제외)은 원고로부터 면직당하거나 퇴사한 후 피고 1에 입사하였는데, 원고 개발팀 소속이었던 직원들은 대부분 피고 1에서 ‘A’와 유사한 온라인 게임 프로그램인 ‘B’의 개발 업무를 수행하였고, ‘B’는 2001년 하반기부터 무료로 시험용 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하였으나, 2005. 1.경 정식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한 채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었다(피고 13, 16, 18 등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2002년경 피고 1에서도 퇴사하였다).
(8) 원고의 취업규칙에는, 사직서를 제출한 자는 퇴사가 승인된 날까지 종전의 업무에 종사하여야 하며 퇴사자는 이를 태만히 하여 업무의 공백을 야기시켰을 경우 회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13조 제2항 제2호)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퇴사 피고들이, 자신들이 퇴사함으로써 원고가 ‘A’를 완성하지 못하게 되고 재정 곤란으로 파산하게 될 것임을 잘 알면서도 사전에 공모하여 2001. 1. 4. 일시에 무단결근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퇴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퇴사 피고들이 퇴사한 무렵 원고와 퇴사 피고들 사이에는 고용계약의 해지에 관한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거나, 적어도 고용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이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게 된 상태에서 퇴사 피고들의 해지 의사표시로 고용관계가 적법하게 해지되었고(피고 3, 6은 원고에 의해 면직되었다), 퇴사 피고들은 원고의 요구에 따라 업무 인수인계 의무도 이행하여 퇴사 피고들이 취업규칙 제13조를 위반한 바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3.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① ‘B’ 프로그램의 개발자들 중에는 원고 재직 당시 ‘A’ 프로그램 개발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 ② ‘B’ 프로그램의 원시코드에는, 퇴사피고들 중 한 명인 피고 17이 원고로부터 퇴사 전인 2000. 12. 20. 작성하였다거나 (file2.cpp) 퇴사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퇴사하기 전인 2000. 12. 26. 최종적으로 수정되었다(command4.cpp)는 내용의 주석문, “현실의 50초(1T)가 A에서 5분”이라는 주석문 (update.cpp)이 기재되어 있는 하위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③ ‘A’와 ‘B’가 모두 공개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B’의 ‘A’ 복제도가 40.3%(서버 부분), 67.9%(클라이언트 부분)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B’는 업무상 창작된 프로그램인 ‘A’의 저작자인 원고의 허락 없이 이를 개작한 프로그램으로, 피고 1과 그 대표이사인 피고 2는 ‘B’를 저작함으로써 ‘A’에 관한 원고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A’가 ‘X’ 프로그램을 개작한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독자적인 프로그램으로서 보호된다(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3조 제2항)},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1, 2는, ‘A’는 2001. 1.경 그 개발이 중단될 당시 완성되지 아니한 상태로 캐릭터가 화면에서 이동하는 정도로만 개발되어 있었고, ‘B’ 또한 시험용 서비스만 제공되고 완성되기 이전에 개발이 포기되어, 양 프로그램 모두 미완성의 것이므로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전체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독립하여 기능할 수 있는 하위 프로그램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해당하는데, 위 피고들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개발 중단 당시 ‘A’의 하위 프로그램들 중 일부는 독립하여 기능할 수 있는 상태였고, 이러한 하위 프로그램을 개작하여 창작된 ‘B’ 또한 시험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정도로 하위 프로그램들이 완성된 상태였다고 할 것이어서, ‘A’와 ‘B’가 전체로서 완성되지 아니한 상태였다는 사정은 ‘A’의 하위 프로그램에 대한 원고의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1, 2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나아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11호증의 1, 4, 갑제13호증의 4, 갑 제18호증의 1, 2, 4의 각 기재, 구로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A’는 이미 완성된 온라인게임 프로그램인 ‘X’를 기초로 2000. 9.경부터 2001. 1.경까지 작업이 진행된 상태에서 개발이 중단된 점, ② 원고는 △△△에게 ‘X’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 등에 대한 대가로 1억 원{‘게임 및 관련 기술 양도수 계약서’(갑 제18호증의 1)에는 6억 원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관련 특약(갑 제18호증의 2)에서는 양도수 계약에 우선하여 1억 원 및 구 주권 10만 주와 추가적인 10만 주에 대한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양도수대가 지급 전부를 대체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을 지급하였는데, 2001. 5. 17. 위 양도 수 계약 및 관련 특약을 합의 해제하면서 △△△에게 ‘X’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를 다시 양도하여 주고 6,000만 원을 반환받은 점, ③ 원고는 △△△과 사이의 위 합의 해제 당시, ‘A’에 대한 권리는 원고가 보유하되, △△△이 그와 유사한 기획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에 관하여 원고에게 피해가 없는 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는데, △△△은 2001. 7.경 피고 1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2. 1.경 사임하고 피고 1에서 퇴직한 점(이 사건 소는 2003. 12. 27. 제기되었다), ④ ‘A’와 ‘B’ 모두 정식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하여 아무런 수익을 거두지 못한 채 시험용 서비스 제공 단계에서 서비스가 중단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액은 2,000만 원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위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의 지급도 구하나, 원고가 위 침해로 인하여 그에 대한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전보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36159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1, 2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A’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5. 5.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05. 5. 13.부터 위 피고들이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6. 4. 21.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1, 2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3 ~ 18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