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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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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도메인-12 레고코리아 도메인 사건
담당부서 SW정책개발팀 등록일 2007-04-04
▣ 레고코리아 도메인 사건

legokorea.co.kr(2000카합1189 도메인네임처분금지가처분)

[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 결정]

【사 건】 2000카합1189 도메인네임처분금지가처분

【채권자】 1. 레고에이에스(LEGO A/S)
덴마크 빌룬드 디케이 7190
(DK-7190 Billund, Denmark)
대표자 브라이언 소렌슨(Brian Sørenson), 헬레 소피 카스펠슨(Helle Sofie Kaspersen)
2. 레고코리아 주식회사
채권자들 대리인 변호사 한 상 호

【채무자】 주식회사 토이프라자
대리인 일신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 승 관

【제3채무자】 재단법인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28의 3 나라종금빌딩 14층
대표자 사무총장 송 관 호

【주 문】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위하여 각 금 일천만원(10,000,000)씩을 공탁하거나, 위 각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1.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게 1999. 4. 15. 등록한 “legokorea.co.kr” 인터넷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등록명의의 이전, 변경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제3채무자는 위 인터넷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등록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은 취지의 결정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제공 조건으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