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국]도메인-12 레고코리아 도메인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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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SW정책개발팀 | 등록일 | 2007-04-04 |
▣ 레고코리아 도메인 사건
legokorea.co.kr(2000카합1189 도메인네임처분금지가처분) [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 결정] 【사 건】 2000카합1189 도메인네임처분금지가처분 【채권자】 1. 레고에이에스(LEGO A/S) 【채무자】 주식회사 토이프라자 【제3채무자】 재단법인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주 문】 【신청취지】 주문과 같은 취지의 결정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제공 조건으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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