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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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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자옥편의 저작물성
담당부서 경영지원팀 등록일 2009-07-22
한자옥편의 저작물성
[국가] - 한국

  

     [판례번호/법원] - 서울고등법원 제3민사부 1962.5.18.판결, 61나1243 간행물 출판금지.
[원심법원] - 원판결 서울지방법원 61가3391 판결.
[출전] - 고등법원판례집, 민사형사특별편(1961-1963).
[키워드] - 한자, 옥편, 사전, 저작물성, 편집저작물.
[당사자]
원고, 공소인 김혁제
피고, 피공소인 정달용
[참조조문]
舊 著作權法
第2條(著作物) 本法에서 著作物이라 함은 表現의 方法 또는 形式의 如何를 莫論하고 文書, 演述, 繪畵, 彫刻, 工藝, 建築, 地圖, 圖形, 模型, 寫眞, 樂曲, 樂譜,演奏, 歌唱, 舞譜, 脚本, 演出, 音盤, 錄音, 필림, 映畵와 其他 學問 또는 藝術의 範圍에 屬하는 一切의 物件을 말한다.

  

     [판결요지]
원고와 피고는 모두 한자옥편을 간행하고 있는 자로서 원고가 피고보다 먼저 옥편을 간행하였는 바, 피고 옥편의 글자의 배열과 해설 등 그 내용이 원고의 옥편과 거의 유사한 데 대해 원고는 저작권 침해로 인한 간행물 출판금지를 청구하였다. 법원은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제2심에서도 이유설시는 원심과 견해를 달리 하였지만 한자옥편에 있어서 그 해설은 그 옥편의 편찬자에 따라 풀이의 폭(幅)이나 역사성, 시대성 등에 있어 각각 특색을 지닐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저작권법 제2조에 규정된 저작물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나, 한자옥편과 같이 저작물의 성질상 거의 비슷한 저서들을 모태로 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사회관념이나 생활감정상 모방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정도의 간행은 저작권 침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원심을 유지하였다.

  

     [판결문/결정문]
$ 주문
원고의 이 공소를 기각한다 .
공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사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별지목록에 쓰여져 있는 가, 나, 다 표시의 간행물(刊行物)인 국한최신홍자옥편(國漢最新弘字玉篇)의 출판 및 발매를 금지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피고 소송대리인은 주문과 같은 판결을 각각 바라다. 사실과 증거에 관한 당심에서의 당사자 쌍방의 주장은 전부 원판결 사실란에 쓰여져 있는 것과 같음으로 여기에 그것을 전부 인용해 쓰고 그 밖에 원고 대리인은 한자(漢字)옥편이 비록 한자(漢字)를 창조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 해설은 그 방법이나 내용에 있어 각각 특색이 있는 것이므로 이것은 저작권법에 규정한 저작물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하겠다.

  

     $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을 볼 것 같으면 원고는 "국한명문신옥편"(國漢明文新玉篇)을 간행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 주장과 같은 "국한최신홍자옥편"(國漢最新弘字玉篇)을 간행하고 있으며, 원.피고가 각각 위의 간행물 출판등록을 하고 있는 사실 등은 원.피고 사이에 서로 다툼이 없고,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보면 위의 옥편 간행은 원고가 피고보다는 먼저부터서 그것을 간행하고 있는 것이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는 한자(漢字)옥편이라고 하는 것이 그 성질상 한자(漢字) 그것을 새로 창조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해설하는 것은 각 편찬자에 따라 그 내용과 방법이 서로 달라 각각 그 특색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피고가 간행한 위의 옥편의 내용을 보면 피고는 원고의 위의 옥편 내용을 그대로 모필로 등사해서 사진판을 만들어 가지고 출판한 것이며, 난위에(欄頭),초자(草子)나 전자(篆子) 및 부록음고(附錄音考)까지도 사진으로 전재(轉載)한 것으로서 글자의 배열과 해설 등 그 내용의 9할 3분까지가 원고의 위의 옥편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간행의 금지를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이 점을 문화적 창작품이 아닌 까닭으로 그 자체를 새로 창작할 수가 없는 제약이 있기는 하나 그것은 이미 먼 옛날로부터 우리 겨레의 문화에 완전히 동화(同化)가 되어 그 쓰이는 바 뜻이 한자(漢字) 그것이 고유(固有)한 것과는 반드시 같지를 않고 우리 것으로서 특징을 지니게 되었으며 또한 그것은 시대의 발전에 따라 그 내용도 점차 발전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한자옥편에 있어서 그 해설을 그 옥편의 편찬자에 따라, 풀이의 폭(幅)이나 또는 그 역사성, 시대성 등에 있어 각각 특색을 지닐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옥편의 편찬은 민족문화 발전에 보탬을 주는 하나의 창작물이라고 하기에 어렵지 않겠고, 따라서 이것은 이러한 것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저작권법 제2조에 규정된 저작물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니, 이 점에 대하여서는 당원도 원고의 말하는 바와 견해를 같이하는 바다. 그러므로 원고는 위의 옥편에 대한 저작권이 있고 또 그 등록을 마친 것이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저작권은 다른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겠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그의 옥편을 간행함에 있어 원고의 그것을 그대로 모필로 등사를 해서 복제(複製)를 하였다고 하는 점을 보면, 이 소송에 나타난 모든 자료를 보아도 그와 같은 복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보이지를 않고 감정인 최근학(催根學)의 감정 내용에 의하면 원.피고간의 두 옥편의 내용은 그 한자수만 해서 1할 2분이 틀리고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그 해설에 있어서도 상당한 곳이 서로 다르게 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데, 그 진술내용에 비추어 그 방면에 전문적인 소양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인 이숭녕(李崇寧)은 우리 나라의 국한문 옥편은 이지음에서 약 200여년의 옛적에 저자 미상의 "전운옥편"(全韻玉篇)을 비롯하여 융희(隆熙) 3년 5월에 간행된 지석영(池錫永)선생의 "국한문 자전석요"(國漢文字典釋要)와 1915.11.1에 최남선(催南善)선생의 "신자전(新字典) 등의 간행에 전후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퍽 많은 그런 류의 옥편이 나왔으나 이것들의 내용은 대개 대동소이(大同小異)할 뿐더러 그 모태(母胎)는 위의 지석영, 최남선 두 선생의 간행물과 중국(中國)의 "강희자전(康熙字典)에 두었다고 하는 사실과 또 옥편은 그 성질이 그렇게 할 수 밖에 별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라고 하는 요지의 말을 하고 있고 그밖에 증인들도 별달리 위의 증언이 사리에 어긋나는 것임을 말하지 않고 있음에 비추어 위에 인정된 바 두 옥편의 내용이 다르다고 하는 그 나머지 부분이 설혹 원고의 말과 같이 똑같다손 치더라도 그와 같은 정도는 우리들의 사회관념이나 생활감정상 피고의 그것이 원고의 그것을 같다. 그런즉은 피고의 위의 옥편 간행행위가 원고의 그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이니 그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청구도 다른 점에 대한 판단을 더할 것도 없이 용납될 수가 없다. 그런데 원판결은 그 이유설시에 있어서는 위와 견해를 달리 하였으나 그 결론에 있어서는 위의 것과 같은 바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공소는 이유가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당원은 민사소송법 제384조 제2항과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정규
판사 김유현
판사 이돈명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