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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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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호의 저작물성(1)--또복이 사건(1)
담당부서 경영지원팀 등록일 2009-07-22
제호의 저작물성(I) -- 또복이 사건(1)
[국가] - 한국
[판례번호/법원] -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 1976. 12.10. 판결, 76나2052 저작권 침해배제 .
[원심법원] - 원판결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1976. 6. 9. 선고, 76가합25 판결 .
[키워드] - 제호, 저작물성.

      [당사자]
원고, 항소인 정운경(鄭雲耕)
서울 도봉구 수유동 535의 119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두환
피고, 피항소인 삼립식품공업(三立食品工業)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가리봉동 산 67의 2
대표이사 허창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순철
변론종결 1967. 11. 26.
피고 피상고인 삼립식품공업주식회사

      [판결문/결정문]
$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 및 청구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피고가 제조판매하는 상품 빵에 "또복이"라는 표시를 사용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위 상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서울에서 발간되는 일간지, 동아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서울신문에 별지기재와 같은 사직광고를 별지 기재요령에 의하여 1회 게재하여야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

      $이유
이 사건에 관한 당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창작한 만화의 제명(題名)을 피고가 유용하였다 할지라도 원래 작품의 제호는 사상 또는 감정의 표명리라고 보기 어려워 저작물성이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드릴수 없다는 취지의 원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원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판결은 당원과 견해를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니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6년 12월 10일

      재판장 판사 박영서
판사 천경종
판사 정상학

      $사과문
1975.9.부터 동년 12월 15.까지 당사가 서울 및 부산공장에 제품판매한 막대한 량의 "삼립" "또복이"빵은 만화가 정운경씨의 만화 제목 "또복이"를 허락없이 빵 이름으로 무단 사용한 것입니다. "또복이"는 정운경씨가 15년전 동물만화 제목으로 창안한 것을 그 낱말이 주는 영롱하고 즐거우며 독특한 인상은 아동용 상품에 더 없이 적합한 것이며, 15년간 땀 흘려 이루어 놓은 만화 "또복이"의 인기를 기업이윤에 부당히 이용 큰 이익을 본 것입니다. 이는 기업논리를 벗어난 파렴치한 상행위로써 정신적 물질적으로 손해를 끼친 바 큰 것으로 깊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만화가 정운경씨에게 사과와 함께 해명을 드립니다.
1976. . .
삼립식품 공업주식회사
대표 허창서

      광고게재요령
1.게재면은 신문 제1면으로 할 것.
2.광고면의 크기는 5단 전면(全面)으로 할 것.
3.광고문은 종서(縱書)로 하고 광고문의 활자는 사과문의 제목은 영(零)호 고딕체 한자(漢字)로, 사과문 본문은 1호 명조체(明照體)국한문 혼용으로, 광고주 삼립식품 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허창성은 초호(初號) 고딕체 한자로 할 것.

  • 담당자 : 장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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