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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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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TV드라마에 대한 방송작가의 권리(1)
담당부서 경영지원팀 등록일 2009-07-22
TV드라마에 대한 방송작가의 권리(1)
[국가] - 한국
[판례번호/법원] - 대법원 제2부 1985. 5. 28. 결정, 84다카2514 손해배상 .

     [원심법원] - 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 11. 28. 선고, 83나4449 판결 .
[키워드] - 방송작가, 대본작가, 극본, 각본, 이용허락, 텔레비전 프로그램, 방송 프로그램.

     [당사자]
원고, 상대방 정하연 外 15인
피고, 신청인
1.한국방송공사(韓國放送公社)
2.주식회사 한국방송사업단(韓國放送事業團) 피고 등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범렬, 최광률, 황철수, 황명일

     [참조조문 ]
舊 著作權法
第5條(同前)①他人의 著作物을 그 創作者의 同意를 얻어 飜譯.改作 또는 編輯한 者는 原著作者의 權利를 害하지 않는 範圍內에 있어서 이를 本法에 의한 著作者로 본다.
②本法에서 改作이라 함은 新著作物로 될 수 있는 程度로 原著作物에 修正. 增減을 加하거나 또는 다음의 방법에 依하여 變形 複製하는 것을 말한다.
1.原著作物을 映畵化(脚色하여 映畵化하는 경우를 包含한다)하거나 또는 映畵를 脚本化. 小說化하는 것.
2.美術的 著作物을 原著作物과다른 技術로써 轉化시키는 것.
3.音樂的 著作物을 原著作物과 다른 技術로써 轉化시켜 그 선율을 變化시키는 것.
4.原著作物을 音盤 또는 필름에 寫調 또는 錄音하는 것.
5.小說을 脚本化하거나 또는 脚本을 小說化하는 것.
6.小說, 脚本을 詩歌化하거나 또는 詩歌를 小說. 脚本化하는 것.
第19條(出版權)著作者는 그 著作物을 出版할 權利가 있다.
第26條(改作權)著作者는 그 著作物을 改作할 權利가 있다.

     [판결요지]
원고들은 방송극작가로서 피고 방송사의 TV드라마 극본 제작 의뢰를 받고 극본 저작물을 피고 방송사에게 제공하였고, 피고 방송사는 위 극본을 토대로 TV드라마를 제작하여 방영을 하는 한편 그 산하단체인 피고 방송사업단으로 하여금 위 드라마를 VTR테이프에 복사하여 원고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또한 그 저작권의 사용료를 별도로 지급하지도 않고 판매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피고들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일간지에의 사과광고 게재를 청구하였는 바, 피고들은 피고 방송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소정의 대가를 받고 피고 방송사가 원작자에게 저작권사용료를 주고 방영 승인을 얻은 작품을 극본화하거나 피고 방송사가 요청하는 내용의 극본을 새로 써서 피고방송사에 제공한데 불과하므로 위 극본을 피고 방송사에게 교부함으로써 원고들은 이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상실하는 것이며, 피고 방송사가 그 극본을 편집, 각색, 연출하여 TV드라마의 녹화작품을 완성한 이상 동 작품의 저작권은 피고 방송사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제1심은 TV드라마가 원저작물인 극본을 변형, 복제하는 방법으로 개작한 제2차적 저작물로서 원고들은 위 TV드라마에 대해 제1차적인 저작권을 보유한다 할 것이고, 피고 방송사의 위 TV드라마에 대한 권리는 원고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위 TV드라마를 TV방영이 아닌 VTR테이프에 복사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원고들의 극본사용승락의 범위를 넘는 2차적저작물 이용으로서 원고들의 위 TV드라마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면서, 그 금액은 녹화 테이프 판매가격의 10%로 하였고, 사과광고게재 청구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양 당사자가 이에 모두 불복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결론을 같이 하였다.

     [판결문/결정문]
$ 주문
상고허가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1985년 5월 28일

     재판장 대법원판사 정택균
대법원판사 이정우
대법원판사 신정철
대법원판사 김형기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